형사 성공사례
연인 관계 파탄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 사건 무혐의 성공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연인 관계가 사실상 파탄에 이른 상대방과의 사이에서 뜻하지 않게 형사 사건에 휘말리게 된 사람이었습니다. 의뢰인은 교제 기간 중 상대방의 집에 자신의 짐을 두고 온 상태였는데, 관계가 정리된 이후 그 물건들을 돌려받기 위해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연락을 시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의뢰인의 물건을 돌려줄 의사를 보이지 않은 채 일방적으로 연락처를 차단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더 이상 연락할 방법을 찾지 못하자 부득이 상대방의 부모님 집을 방문하여 자신의 짐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이러한 의뢰인의 일련의 행위를 스토킹으로 받아들여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로 고소하였고, 의뢰인에게는 접근금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잠정조치까지 내려졌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정당한 물건을 돌려받으려는 의도에서 한 행동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고 잠정조치까지 부과되자 큰 충격과 당혹감을 느꼈고, 사안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정로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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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유형 |
스토킹처벌법위반 고소 사건 |
의뢰인 지위 |
스토킹 혐의로 고소당한 피고소인 |
핵심 쟁점 |
물건 반환 요구 과정의 연락, 방문이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정로의 조력 |
연락,방문의 목적과 불가피성 입증, 정당한 이유 요건 미충족 법리 소명, 종합 의견서 제출 |
사건 결과 |
무혐의 |
사건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처벌법에서 정한 '스토킹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가 지속적 또는 반복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따라서 의뢰인의 연락과 방문이 '정당한 이유'에 기한 것이었는지, 그리고 상대방에게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목적이나 그러한 성격의 행위였는지가 사건의 성패를 좌우하는 핵심이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의 행위에 자신의 물건을 회수하려는 분명한 목적이 존재하였고,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함으로써 의뢰인이 달리 연락할 방법이 없었다는 사정이 있었다는 점에서 일반적인 스토킹 사안과 구별되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즉, 의뢰인의 행위는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불안하게 할 목적이 아니라, 정당한 권리(자신의 물건에 대한 반환 요구)를 행사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측면이 있었습니다. 다만 부모님 집까지 방문하였다는 외형만 놓고 보면 스토킹으로 오인될 소지가 있었으므로, 행위의 경위와 목적, 불가피성을 객관적으로 규명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상 성립 요건 | 의뢰인 행위의 실제 |
정당한 이유 없이 이루어질 것 | 두고 온 자신의 물건을 회수하려는 명백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 |
상대방에게 불안감, 공포심을 일으킬 것 | 괴롭힘, 위협이 아니라 시종일관 물건 반환을 요구하는 내용 |
지속적,반복적으로 이루어질 것 | 상대방이 연락을 차단해 달리 연락할 방법이 없어 부득이 방문, 목적 달성 시 중단 의사 |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정로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의 행위가 이루어진 전체적인 경위와 맥락을 면밀히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무엇보다 의뢰인의 연락과 방문이 일관되게 '두고 온 짐을 돌려받기 위한 목적'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데 집중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보낸 메시지의 내용, 연락의 횟수와 시점, 대화의 취지 등을 정리하여, 그 내용이 상대방을 괴롭히거나 위협하는 것이 아니라 시종일관 물건의 반환을 요구하는 것이었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모님 집까지 찾아가게 된 경위와 관련하여,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연락처를 차단하여 의뢰인이 직접 연락할 수 있는 통상적인 방법이 모두 막혀 있었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으로서는 자신의 물건을 돌려받기 위한 다른 현실적인 수단이 없는 상황에서 부득이하게 방문에 이른 것이며, 이는 상대방에게 불안감을 주려는 의도가 아니라 정당한 권리 행사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논리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나아가 정로 변호사는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특히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불안감·공포심을 일으킬 것이라는 구성요건에 의뢰인의 행위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법리적으로 정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행위에는 물건 반환이라는 명백한 정당한 이유가 존재하였고, 그 목적이 달성되면 더 이상 연락이나 방문을 이어갈 의사가 없었다는 점에서, 상대방을 불안하게 할 목적의 지속적·반복적 괴롭힘 행위로 평가할 수 없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자신의 행위로 상대방이 느꼈을 불편함에 대해서는 진지하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향후 직접적인 연락이나 접촉 없이 물건 반환 문제를 해결할 의사가 있다는 점을 밝혀, 의뢰인에게 상대방을 괴롭힐 의도가 없었음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한 의견서를 수사기관에 제출하여, 의뢰인의 행위가 스토킹범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수사기관은 정로 변호사가 제출한 객관적 자료와 법리적 소명을 받아들여, 의뢰인의 연락 및 방문 행위가 정당한 이유에 기한 것으로서 스토킹처벌법상 스토킹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신의 정당한 권리 행사 과정에서 비롯된 행위로 인한 형사처벌의 위험에서 완전히 벗어날 수 있게 되었고, 부당하게 부과되었던 부담에서 해방되어 일상을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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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무혐의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