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 성공사례

부동산 성공사례

하청업체 십장 아래에서 일을 하던 의뢰인 임금체불, 불법 재하도급 전액회수 성공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건설현장에서 작업해 온 근로자로, 원청업체로부터 공사를 도급받은 하청업체, 그리고 그 하청업체로부터 다시 일을 받은 이른바 '십장(재하도급 작업팀장)' 아래에서 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십장의 지시에 따라 수개월간 현장에서 근로를 제공하였으나, 작업이 마무리될 무렵 십장이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연락을 끊고 잠적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원청과 하청업체에 임금 지급을 요구했고, 양측 모두 "우리와 직접 계약한 근로자가 아니다"라며 책임을 서로 미루었고, 이에 의뢰인은 체불임금을 받기 위해 정로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은 건설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불법적인 재하도급 구조에서 비롯된 임금체불 사건이었습니다. 


핵심 쟁점은 무자력 상태인 직상 수급인(십장)을 넘어, 그 위에 있는 하청업체 내지 원청업체에게까지 임금 지급 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여부였습니다. 


건설근로자는 다단계 하도급 구조 속에서 자신을 실제로 고용한 주체가 누구인지조차 불분명한 경우가 많아, 책임 주체를 특정하고 그 연대책임의 법적 근거를 구성하는 것이 관건이었습니다.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정로 변호사는 근로기준법이 건설업 다단계 도급에서 하수급인이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 직상 수급인에게 연대책임을 지우는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였습니다. 


특히 해당 재하도급이 건설산업기본법상 허용되지 않는 불법하도급에 해당한다는 점을 밝혀, 위법한 하도급을 준 상위 업체가 그 귀책사유를 이유로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임금 지급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법리를 구성하였습니다. 


이를 입증하기 위해 현장 작업일지, 출역 내역, 동료 근로자들의 진술, 공사 도급 구조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수집하여 의뢰인의 실제 근로 제공 사실과 하도급 구조의 위법성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하도급이 위법한 재하도급에 해당함을 인정하고, 상위 업체가 직상 수급인으로서 체불임금에 대해 연대하여 지급할 책임이 있음을 확인하여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잠적한 십장이 아닌 자력 있는 상위 업체로부터 체불임금 전액을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전액회수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고객후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