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사례
건물인도소송에 따른 영업손실 보상 성공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한 건물에서 오랫동안 영업을 이어온 임차 상인이었습니다. 의뢰인이 자리를 잡고 있던 지역이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토지수용 대상에 포함되면서, 사업시행자 측은 의뢰인에게 건물에서 퇴거하고 점포를 인도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공익사업을 위한 수용 자체에 무조건 반대한 것은 아니었으나, 정당한 영업손실보상(영업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방적으로 퇴거를 요구받자 이에 응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였습니다.
의뢰인은 수년간 해당 점포에서 영업을 영위하며 생계를 유지해 왔고, 이전을 위해서는 적지 않은 비용과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사업시행자 측은 충분한 영업보상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건물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고, 의뢰인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한 채 삶의 터전을 잃을 위기에 처하자 이에 적절히 대응하기 위해 정로를 찾아왔습니다.
사건유형 | 건물인도소송 / 영업손실보상 |
의뢰인 지위 | 공익사업 수용 대상 점포의 임차 상인(영업자) |
핵심 쟁점 | 정당한 영업보상 완결 전 건물 인도(명도)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 |
정로의 조력 | 영업손실 입증자료 체계화 + 보상,인도 동시이행 법리 주장 + 정당한 보상 확보 협상 기반 마련 |
사건 결과 | 인용 |
사건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절차에서 사업시행자가 토지·건물의 인도(명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그 전제로서 손실보상이 적법하게 이루어져야 하는지 여부였습니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령은 수용으로 인해 재산권과 영업상의 손실을 입는 자에게 정당한 보상이 이루어지도록 정하고 있으며, 보상과 인도(명도)는 원칙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따라서 영업보상 등 정당한 보상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사업시행자가 곧바로 건물 인도를 강제할 수 있는지가 다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특히 이 사건은 의뢰인이 단순한 임차인을 넘어 해당 장소에서 실제로 영업을 영위해 온 영업자로서, 토지·건물에 대한 보상과는 별개로 영업손실에 대한 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었다는 점에서 특징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영업보상이 제대로 산정·지급되지 않은 채 인도만이 강요되는 상황이었으므로, 의뢰인의 정당한 보상받을 권리를 지키면서 부당한 퇴거 강제를 막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사안이었습니다.
사업시행자 측 입장 | 의뢰인(정로) 측 입장 |
공익사업 시행에 따라 점포를 즉시 인도해야 한다 | 정당한 영업손실보상이 먼저 이루어져야 인도 의무가 발생한다 |
토지,건물 인도 청구만으로 퇴거 강제가 가능하다 | 보상과 인도(명도)는 원칙적으로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 |
영업보상은 인도와 별개의 절차다 | 영업자에게는 영업손실에 대한 별도 보상받을 권리가 있다 |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정로 변호사는 사건을 맡은 직후, 의뢰인이 해당 점포에서 실제로 영업을 영위해 온 사실과 그로 인해 발생하는 영업손실의 내용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영업 기간, 매출 및 영업 실태, 이전에 소요되는 비용 등 영업보상의 근거가 되는 자료를 체계적으로 수집·정리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영업손실보상을 받을 권리가 있는 영업자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또한 정로 변호사는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절차에서 손실보상과 인도(명도)가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는 법리에 착안하여, 사업시행자가 의뢰인에 대한 정당한 영업보상을 완결하지 않은 채 건물 인도만을 구하는 것은 보상 절차의 선이행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라는 점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영업보상의 산정이 누락되거나 과소하게 이루어진 부분을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 없이 일방적으로 퇴거당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부각하였습니다.
아울러 정로 변호사는 단순히 인도 청구를 다투는 데 그치지 않고, 의뢰인이 받아야 할 정당한 영업보상을 확보하는 것을 함께 목표로 삼아, 보상 절차와 관련한 의뢰인의 권리 행사 방안까지 종합적으로 조력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사업시행자 측이 영업보상 문제를 외면한 채 인도만을 관철하려는 시도를 효과적으로 견제하고, 의뢰인이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는 협상의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법원은 공익사업에 따른 수용 절차에서 정당한 영업손실보상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의뢰인에 대한 건물 인도를 곧바로 강제할 수 없다는 점을 받아들여, 사업시행자 측의 청구를 그대로 인용하지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정당한 영업보상을 받지 못한 채 일방적으로 퇴거당하는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자신이 받아야 할 정당한 보상을 확보할 수 있는 길을 지켜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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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인용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