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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노무 성공사례

병원 측의 성과급 미지급 주장 반박, 봉직의 체불 성과급 전액 청구 승소 성공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서울 소재 중형 병원에서 내과 전문의로 3년간 근무한 봉직의입니다. 근로 계약서에는 기본급 외에 월별 외래 환자 수와 수술 건수에 연동된 성과급 지급 조항이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병원 측은 의뢰인이 재직한 마지막 8개월 동안 "병원 경영이 어렵다"는 이유만을 내세우며 성과급 총 4,2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의뢰인이 퇴직 후 성과급 지급을 요청하자 병원 측은 성과급이 경영 상황에 따라 지급 여부가 결정되는 재량적 금품이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봉직의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는 지급 조건이 사전에 명확히 정해져 있어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됩니다


계약서에 성과급 산정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 이는 재량적 금품이 아닌 임금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았으며, 병원 측의 경영 사정은 미지급의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법리를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정로 변호사는 근로 계약서상 성과급 지급 조항을 면밀히 분석하여 외래 환자 수 및 수술 건수 기준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해당 성과급이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함을 주장하는 법리적 의견서를 작성하였습니다


병원 측 전산 시스템에서 확인 가능한 의뢰인의 월별 외래 환자 수와 수술 건수 자료를 요청하여 성과급 산정 기준을 충족하였음을 수치로 입증하였습니다. 성과급이 지급되었던 이전 기간의 지급 내역과 산정 방식을 분석하여 병원 측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왔음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성과급이 관행적으로도 임금으로 취급되어 왔음을 주장하였습니다


고용노동부 진정과 민사 임금 청구 소송을 병행하여 병원 측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1심 전부승소. 체불 성과급 4,200만 원 및 지연손해금 전액 지급 판결 확정. 고용노동부 진정도 체불 임금 인정으로 시정 지시.

 

사건결과

전부승소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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