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약 10억원 요양기관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소송 전액인정 전부승소 성공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분만실을 운영하는 산부인과 의원의 대표자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약 3년간(36개월)의 진료내역에 대한 현지조사를 실시한 후, 상급병실료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신생아 모유수유 간호관리료 거짓청구, 모자동실 입원료 산정기준 위반청구 등의 사실이 확인되었다는 이유로, 의뢰인에게 업무정지 처분에 갈음하여 9억 원대의 과징금을 부과하였습니다.
처분의 핵심 쟁점은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이었습니다.
조사대상기간 당시에는 의원급 의료기관이 일반병상을 총 병상의 50% 이상 확보하도록 규정되어 있었는데, 의뢰인의 의원은 10인실을 산모 교육장으로 활용하면서 실제 일반병상 보유비율이 이 기준에 미달한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처분 시점과 위반행위 시점 사이에 관련 법령이 의뢰인에게 유리하게 개정되었다는 점입니다.
조사대상기간 이후,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어 분만실을 운영하는 의원급 의료기관의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이 '총 병상의 1/2 이상'에서 '총 병상의 1/5(20%) 이상'으로 완화되었습니다.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는, 위반행위 후 법령 변경으로 그 행위가 더 이상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경우 변경된 법령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의뢰인 의원의 실제 일반병상 보유비율은 개정된 20% 기준은 충족하는 수준이었으므로,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보면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부분은 더 이상 법령 위반에 해당하지 않게 된 것입니다.
또한 법률사무소 정로의 변호인단은 처분청이 과징금을 산정하는 과정에서 감경 방법에도 오류가 있었음을 발견하였습니다.
감면기준상 '감경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다시 산정'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감경 전 과징금 금액 자체를 단순히 절반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과징금을 산출한 것입니다.
이에 법률사무소 정로는 적극적으로 유리한 부분을 주장하였습니다.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정로는 다음과 같은 다각적 논리를 구성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습니다.
첫째, 과징금 산정 방식의 위법성을 지적하였습니다.
관련 법령과 감면기준의 문언을 면밀히 분석하여, 감경은 '부당금액 단계'에서 이루어진 뒤 그 감경된 부당금액을 기준으로 과징금이 재산정되어야 함을 논증하였고, 처분청이 감경 전 과징금을 단순 절반으로 계산한 것은 산정 오류임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둘째, 「행정기본법」 제14조제3항 단서의 적용을 핵심 논거로 삼았습니다.
위반행위 이후 일반병상 의무 보유비율 기준이 완화된 법령 개정 경위와 시행시점을 정리하고, 처분 시점을 기준으로 의뢰인 의원이 개정된 20% 기준을 충족한다는 점을 입증함으로써,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부분이 더 이상 처분 사유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셋째, 처분의 핵심 부당금액을 구성하던 상급병실료 과다징수 부분이 처분 사유에서 배제될 경우, 나머지 위반행위만으로는 당초 산정된 부당금액과 과징금 규모가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정리하여, 처분 전체의 위법·부당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본 법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처분청의 과징금 부과처분을 전부 취소하는 재결을 내렸습니다.
특히 상급병실료 본인부담금 과다징수 부분이 법령 개정에 따라 더 이상 위반행위에 해당하지 않게 되었다는 점과, 과징금 산정 방식 자체에 오류가 있었다는 점이 인정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전부승소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