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성공사례
임대차계약 만료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 승소 성공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상가(또는 주택)를 임차하여 사용하던 임차인으로, 임대차계약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임대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하고 보증금 반환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임대인은 "원상복구가 제대로 되지 않았다", "관리비가 미정산되었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보증금 반환을 미루거나, 일부 금액을 일방적으로 공제하려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명도와 보증금 반환은 동시에 이행되어야 한다는 점을 들어 반환을 거듭 요구하였음에도 임대인이 응하지 않자, 보증금을 돌려받기 위해 정로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임대인이 주장하는 공제 사유가 법적으로 정당한지, 그리고 그 공제 금액이 적정한지 여부였습니다. 임대인은 통상적인 사용으로 인한 손모(자연스러운 노후·마모)까지 임차인의 원상복구 의무 범위에 포함시키려 하였으나, 임차인이 부담해야 하는 원상복구의 범위와 임대인이 입증해야 할 손해의 존재 및 액수가 명확히 구분되어야 하는 사안이었습니다.
또한 미정산 명목으로 공제하려는 금액의 근거가 객관적으로 뒷받침되는지가 다툼의 대상이었습니다.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정로 변호사는 임대차 종료 시 보증금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차목적물 인도와 동시에 반환되어야 하며, 공제를 주장하는 임대인이 그 공제 사유와 금액을 입증할 책임을 진다는 법리를 명확히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목적물을 적법하게 인도한 사실을 입증하고, 임대인이 공제 근거로 내세운 원상복구 비용 및 미정산 항목에 대해 통상적인 사용에 따른 손모는 임차인의 책임이 아니라는 점, 임대인이 주장하는 손해의 구체적 근거와 산정 자료가 부족하다는 점을 조목조목 반박하였습니다.
계약서, 목적물 인도 당시의 사진과 현황 자료, 관리비 정산 내역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제출하여 의뢰인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액수를 명확히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임대인이 주장한 공제 사유 중 객관적 근거가 부족한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의뢰인이 반환받아야 할 보증금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임대인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려던 금액까지 포함하여 보증금을 정당하게 돌려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승소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