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성공사례
퇴사 이후 미지급된 인센티브청구소송 전액회수 성공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영업 성과에 따라 기본급 외에 인센티브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근무해 온 근로자였습니다.
의뢰인은 회사가 정한 지급 기준에 따라 일정한 영업 실적을 달성하였음에도, 회사는 퇴사를 앞둔 의뢰인에게 "이미 퇴사가 예정되어 있어 지급 대상이 아니다", "지급 여부는 회사의 재량이다"라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인센티브 지급을 거부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실적에 상응하는 인센티브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회사가 끝내 응하지 않자, 미지급된 인센티브를 받기 위해 정로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의뢰인이 받기로 한 인센티브가 사용자의 임의적·은혜적 급부에 불과한지, 아니면 일정한 지급 기준과 관행에 따라 근로의 대가로서 당연히 청구할 수 있는 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였습니다.
회사는 인센티브가 회사의 재량적 포상이라고 주장하였으나, 지급 조건과 산정 기준이 사전에 정해져 있고 그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경우에는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이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또한 퇴사 예정이라는 사정만으로 이미 발생한 청구권을 박탈할 수 있는지도 쟁점이 되었습니다.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정로 변호사는 해당 인센티브가 명칭과 무관하게 실질에 있어 근로의 대가에 해당하는지를 기준으로 접근하여, 지급 기준·산정 방식·과거 지급 관행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였습니다.
회사 내부의 인센티브 지급 규정 내지 기준, 의뢰인의 영업 실적 자료, 과거 동일·유사한 조건에서 인센티브가 정기적으로 지급되어 온 내역 등을 수집하여, 의뢰인이 회사가 정한 기준을 충족함으로써 이미 구체적인 인센티브 청구권을 취득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퇴사 예정이라는 사정은 이미 발생한 임금 청구권의 행사를 막을 정당한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점을 명확히 하여, 회사의 재량 주장을 반박하였습니다.
법원은 해당 인센티브가 일정한 기준에 따라 지급되어 온 임금의 성격을 가진다는 점을 인정하고, 의뢰인이 실적 달성으로 취득한 인센티브 청구권을 받아들여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회사가 지급을 거부하였던 미지급 인센티브를 전액 지급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전액회수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