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성공사례
일방적인 해고 통보 해고무효확인소송 승소 성공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회사에서 성실히 근무해 온 근로자로, 회사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회사는 의뢰인에게 해고 사유를 들었으나, 의뢰인은 그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하지 않으며 정당한 절차도 지켜지지 않았다고 판단하여, 해고의 무효를 다투기 위해 정로를 찾아왔습니다.
사건 한눈에 보기 | |
사건 유형 | 해고무효확인소송 (인사·노무) |
의뢰인 지위 | 회사로부터 일방적 해고 통보를 받은 근로자 |
핵심 쟁점 | 해고 사유의 정당성 및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요건 준수 여부 |
정로의 조력 | 해고 사유의 사실관계·중대성 부족 입증, 절차적 위법성 검토, 인사·업무 자료 체계적 정리 |
사건 결과 | 승소 (해고 무효 확인, 근로자 지위 회복) |
사건 특징
핵심 쟁점은 회사가 내세운 해고 사유가 정당한지, 그리고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해고의 절차적 요건을 준수하였는지 여부였습니다.
근로기준법상 해고는 정당한 사유와 함께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효력이 인정되므로,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의 적법성을 함께 따지는 것이 다툼의 중심이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정당한 해고 요건 |
이 사건 회사 해고의 실제 |
해고에 이를 만한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것 |
제시된 사유가 사실과 다르거나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이 없음 |
서면 통지 등 절차적 요건을 갖출 것 |
법령상 요구되는 서면 통지 등 절차가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 |
사유와 절차를 모두 충족해야 효력 인정 |
사유의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모두 결여 → 해고 무효 |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봉직의의 체불임금, 퇴직금 청구를 대리하여 성공적으로 조정정로 변호사는 회사가 제시한 해고 사유가 실제 사실관계와 부합하지 않거나 해고에 이를 정도의 중대성이 없다는 점을 입증하고, 해고 과정에서 서면 통지 등 법령상 요구되는 절차가 지켜지지 않았다는 점을 면밀히 검토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인사 관련 자료, 업무 수행 내역, 해고 통보의 형식과 경위를 보여주는 증거를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해고가 정당성과 절차적 적법성을 모두 결여하였음을 입증하였습니다.
법원은 회사의 해고가 정당한 사유 또는 적법한 절차를 갖추지 못하였음을 인정하여,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하고 의뢰인의 청구를 인용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의뢰인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회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인사노무 대표 성공사례]
H해운회사 대리 부당해고구제심판취소소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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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다국적 기업 국내지사 직장내 괴롭힘 신고 대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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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승소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