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성공사례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 갈등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구제신청 및 손해배상청구소송 합의 성공사례
사건 경위
사건분야 | 집단적 노사분쟁 / 노동조합 관련 소송 |
의뢰인 | 제조업 중견기업 (회사 측) |
핵심쟁점 | 쟁의행위 정당성, 직장폐쇄 적법성, 부당노동행위, 손해배상 |
진행절차 | 노동위원회 구제절차 + 민사 손해배상 소송 병행 |
조력전략 | 교섭·쟁의·직장폐쇄 시계열 재구성, 방어적 직장폐쇄 입증, 징계 정당성 소명 |
결과 | 직장폐쇄·징계 정당성 인정, 노조 손배청구 기각·감액, 단체협약 갱신 포괄 합의 |
의뢰인은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견기업으로, 사내 노동조합과의 단체교섭이 장기간 결렬되면서 노사 갈등이 심화된 상황이었습니다. 노동조합은 회사가 성실교섭 의무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쟁의행위에 돌입하였고, 사업장 점거와 부분 파업이 이어지면서 생산라인 가동에 차질이 발생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회사는 일부 조합원에 대한 징계 및 직장폐쇄 조치를 단행하였는데, 노동조합 측은 이를 부당노동행위로 규정하고 노동위원회 구제신청과 함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동시에 회사는 불법 쟁의행위로 인한 영업손실을 이유로 노동조합 및 집행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등, 다수의 사건이 동시다발적으로 진행되는 복합 분쟁으로 확대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본 사건은 단순한 개별 근로관계 분쟁이 아니라, 단체교섭·쟁의행위·직장폐쇄·부당노동행위·손해배상이 얽힌 전형적인 집단적 노사관계 분쟁이었습니다. 특히 쟁의행위의 정당성 판단과 직장폐쇄의 적법성 여부가 사건 전체의 향방을 가르는 핵심 쟁점이었습니다.
쟁의행위의 정당성은 주체·목적·절차·수단의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인정되며, 직장폐쇄 역시 노동조합의 쟁의행위에 대한 '대항적·방어적' 성격을 갖출 때에만 정당성이 인정됩니다. 양측의 행위가 어느 시점에서 정당성의 경계를 넘었는지를 시계열로 입증하는 것이 승패를 좌우하는 구조였습니다.
또한 노동위원회 구제절차와 민사 손해배상 소송이 병행되어, 각 절차의 판단이 서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절차 간 전략을 통합적으로 설계해야 하는 고난도 사건이었습니다.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률사무소 정로는 사건 초기 단계부터 회사 측을 대리하여 단체교섭 경위, 쟁의행위 전개 과정, 직장폐쇄 시점을 일자별로 정밀하게 재구성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회사의 직장폐쇄가 노동조합의 선행 쟁의행위에 대한 방어적 조치로서 정당성 요건을 갖추었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부당노동행위 주장에 대해서는, 회사의 징계가 정당한 인사권 행사 범위 내에 있었고 조합 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취급이 아니었다는 점을 인사 규정과 징계 사유의 일관성을 통해 소명하였습니다. 동시에 노동조합 측의 사업장 점거와 생산 방해 행위가 쟁의행위의 정당성 범위를 벗어났음을 입증하여, 회사가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의 근거를 강화하였습니다.
그 결과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에서 회사의 직장폐쇄 및 징계의 정당성이 상당 부분 인정되었고, 노동조합 측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는 기각·감액되었습니다. 이후 양측은 정로의 중재 하에 단체협약 갱신을 포함한 포괄적 합의에 이르러, 장기화된 노사 갈등을 안정적으로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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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중재성공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