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성공사례
형식적 대표이사의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성 부정, 노동청 기소의견 송치, 검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성공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제3자(이하 '실질 운영자')에게 채권을 보유하고 있었고, 그 채권 변제를 담보할 목적으로 실질 운영자의 제안에 따라 음식점 운영 법인의 대표이사로 형식적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실질 운영자는 법인 설립부터 인테리어 공사, 직원 채용, 업무지시, 임금 결정, 물품 구매에 이르기까지 음식점 운영에 관한 모든 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하였으며, 관련 계약서에도 직원 급여를 포함한 일체의 운영 비용을 실질 운영자가 부담하기로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채권 변제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법인 계좌를 점검하고 세무사에게 급여 신고 내역을 전달하는 역할만을 수행하였을 뿐, 직원들에 대한 지휘·감독이나 근로조건 결정에는 전혀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전직 직원들은 의뢰인을 근로기준법상 사용자로 지목하여 임금체불을 이유로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였고, 노동청은 기소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본 사건의 핵심 쟁점은 형식적 대표이사로만 등재된 의뢰인이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임금체불에 대한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였습니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 해당 여부를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인 지휘·감독 관계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일관되게 판시해 왔습니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다24250 판결 등). 따라서 등기부상 대표이사라는 형식만으로 사용자성이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실제로 인사·노무를 지배·운영하였는지가 관건이었습니다. 여기에 임금체불죄는 고의범인 만큼, 의뢰인이 근로자의 고용 사실 자체를 인지하였는지까지 다투어야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노동청이 이미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상태였던 만큼, 검찰 단계에서 판단을 뒤집기 위한 정밀한 법리 논증과 객관적 증거 제출이 요구되었습니다.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률사무소 정로는 대법원의 실질 판단 법리를 근거로 의뢰인이 실질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극 주장하였습니다. 구체적으로 ① 실질 운영자가 직원들의 사직서를 직접 수령하고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등 인사권을 독자적으로 행사한 점, ② 진정인들이 장기간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면서도 의뢰인에게 단 한 차례도 임금 지급을 요청·독촉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실질 운영자가 법인 명의 이전 협의 과정에서 진정인들에 대한 임금 지급 의무가 자신에게 있음을 인정하는 확약서를 직접 작성한 점을 객관적 자료와 함께 제출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진정인들을 채용하거나 근로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그 고용 사실조차 명확히 인지하지 못하였던 이상, 임금체불의 고의 역시 인정될 수 없음을 논증하였습니다(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7도1539 판결 등).
검찰은 법률사무소 정로의 주장을 받아들여 의뢰인에 대하여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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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결과
혐의없음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