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 성공사례

기업법무 성공사례

동업계약서 작성 법률자문 출자금 회수 및 경영참여 관련 계약서 작성 및 검토

사건 경위

의뢰인은 오랜 기간 알고 지낸 지인 두 명과 함께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고, 법인을 설립하여 공동으로 운영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초기 자본의 상당 부분을 출자하는 대신 실무 운영에는 제한적으로만 참여할 예정이었고, 다른 동업자들은 출자 규모는 작지만 실질적인 사업 운영과 기술 개발을 전담하기로 하는 구조였습니다.


당사자들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구두 합의만으로 사업을 시작하려 하였으나, 의뢰인은 출자와 기여의 형태가 서로 다른 만큼 향후 이익 배분이나 의사결정 과정에서 갈등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특히 한 동업자가 중도에 이탈하거나 사업이 예상과 다르게 전개될 경우 출자금을 회수하지 못할 위험, 소수 지분을 보유한 자신이 경영에서 배제될 위험을 걱정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사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기에 앞서 법률사무소 정로에 동업계약서 작성에 관한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동업 분쟁은 대부분 사업이 잘 되거나 반대로 실패하는 시점에 현실화됩니다. 신뢰만으로 시작한 동업일수록 갈등이 발생하면 다툴 근거 자체가 없어 소송이 장기화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동업계약서 자문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출자와 기여의 형태가 서로 다를 때가 가장 위험합니다. 자본을 대는 사람과 노무·기술을 제공하는 사람의 기여를 어떻게 지분과 이익 배분에 반영할지 처음부터 정해두지 않으면, 사후에 서로 자신의 기여가 과소평가되었다고 주장하게 됩니다.


둘째, 지분율과 의사결정권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지분율만 정하고 의사결정 구조를 정하지 않으면 소수 지분권자는 경영에서 완전히 배제되거나, 반대로 사소한 사항마다 교착 상태에 빠질 수 있습니다.


셋째, 동업의 종료를 미리 설계해야 합니다. 중도 이탈, 지분 양도, 경업금지, 사업 실패 시 청산 등 '헤어질 때'의 규칙이야말로 분쟁 예방의 핵심입니다.


넷째, 동업계약은 조합 관계인지 법인의 주주 관계인지에 따라 법률관계가 달라지므로, 사업 형태에 맞는 설계가 필요합니다.


본 자문의 핵심은 서로 다른 형태의 기여를 공정하게 반영하면서, 의사결정 교착과 중도 이탈이라는 두 가지 위험을 계약 조항으로 미리 통제하는 데 있었습니다.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당사자들의 출자 규모, 기여의 형태, 사업에서 담당할 역할, 그리고 각자가 기대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여 동업 구조 전반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토대로 법인 형태와 조합 형태의 장단점을 비교하고, 사업의 성격과 향후 투자 유치 가능성을 고려하여 적합한 사업 형태를 제안하였습니다.


지분 구조에 대해서는, 초기 출자금만을 기준으로 지분을 확정할 경우 실무를 전담하는 동업자의 지속적 기여가 반영되지 않아 향후 불만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습니다. 이에 출자 지분과 별도로 기여도를 반영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하고, 일정 기간 근무를 조건으로 지분이 확정되도록 하는 조항을 두어 중도 이탈 시 지분이 조정되도록 하였습니다.


의사결정 구조와 관련해서는, 일상적 경영 사항과 중요 사항을 구분하여 각각의 결정 방식과 요건을 명확히 규정하였습니다. 특히 신규 투자 유치, 지분 양도, 주요 자산의 처분, 사업의 중단 등 중대한 사항에 대해서는 의뢰인의 동의가 필요하도록 정하여, 소수 지분권자인 의뢰인이 경영에서 일방적으로 배제되지 않도록 방어 장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또한 동업 종료 상황을 유형별로 나누어 규정하였습니다. 중도 이탈 시 지분의 처리 방법과 평가 기준, 제3자에 대한 지분 양도 시 다른 동업자의 우선매수권, 동업 관계 종료 후의 경업금지 및 영업비밀 보호, 사업 청산 시 잔여재산의 분배 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하여 분쟁의 여지를 줄였습니다. 아울러 분쟁 발생 시의 해결 절차와 관할을 명시하여 사후 대응의 예측 가능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과 동업자들은 각자의 기여와 권한이 명확히 반영된 동업계약서를 체결하고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계약 체결 과정에서 서로의 기대치를 조율함으로써 잠재적 갈등 요인을 사전에 해소하였고, 의뢰인은 출자금 회수와 경영 참여에 관한 안정적인 보호 장치를 확보하게 되었습니다.




[대표 자문 사례]

I 창업투자회사 투자계약서,채권양수도 계약서 등 자문

T교육기업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 대응

T자동차회사 정관 개정 관련 자문

S부동산회사 대규모 쇼핑타운 개발 관련 용역대금 청구

기술보증기금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I 지주회사 합작회사 설립 관련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관련 자문

S경영컨설팅 상표권 침해 관련 민형사 대응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준법경영 등 자문

"동업계약서, 영업대행 계약서, 근로계약서, 정관, 대리점 계약서, 공사계약서

인플루언서 전속계약서, 물품 공급 계약서, 경업금지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기업법무 관련 계약서 검토"

글로벌 엔터사 국내 게임 서비스 론칭 관련 매뉴얼북 제작 등 자문

반박스 마케팅 네이버스토어 소명사건 해당제품 삭제,스토어폐업 방어

동업자 간 투자금반환소송 전부 승소

공사업자 변경 따른 공사진행 분쟁 자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컨소시엄계약 지원금반환 채무부존재소송 일부승소

해외 투자자의 국내기업 투자 법률실사, 계약서 검토

해외 국영석유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합작투자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M유업회사의 지분투자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사건결과

자문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고객후기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