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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음주운전뺑소니로 연루된 의뢰인 음주운전만 유죄, 뺑소니(도주치상) 무죄 성공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음주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던 중, 좁은 도로에서 주차된 차량 또는 통행 중이던 상대 차량과 경미하게 접촉한 뒤 그대로 현장을 벗어났다는 이유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이른바 뺑소니) 및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입건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음주운전 사실 자체는 인정하였으나, 접촉 당시 충격이 매우 미미하여 사고가 발생하였다는 사실을 전혀 인식하지 못한 채 계속 주행하였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상대방은 사고로 상해를 입었다며 진단서를 제출하고 의뢰인을 도주차량으로 고소하였습니다. 도주치상은 음주운전과 달리 법정형이 매우 무겁고 실형 가능성이 높은 중범죄이므로, 의뢰인은 음주운전에 따른 처벌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한 형사책임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도주치상(도주차량) 사건은 음주운전과 결합되면 사안이 무겁게 취급되지만, 두 혐의는 성립 요건이 전혀 다릅니다.

첫째, 도주치상죄가 성립하려면 ① 교통사고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었을 것, ② 운전자가 사고 사실을 인식하였을 것, ③ 구호 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하였을 것이 모두 갖추어져야 합니다. 이 가운데 하나라도 부정되면 도주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둘째, 특히 '도주의 고의', 즉 사고 발생 사실에 대한 인식은 도주치상죄의 핵심 요건입니다. 대법원은 운전자가 충격을 인식하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 도주의 고의를 부정하여 왔습니다. 접촉의 정도가 경미하고 차량의 손상이 미미하며 운전자가 이를 인식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면, 현장을 벗어났더라도 도주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셋째, 음주운전과 도주치상은 반드시 분리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음주 상태였다는 사정이 곧바로 도주의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되며, 음주운전은 유죄이더라도 도주치상은 무죄일 수 있습니다.

넷째,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만으로 상해가 곧바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사고와 상해 사이의 인과관계와 상해의 실체가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음주운전 혐의와 분리하여, 의뢰인에게 사고 발생에 대한 인식, 즉 도주의 고의가 없었음을 소명하는 데 있었습니다.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음주운전 혐의와 도주치상 혐의를 명확히 분리하여 대응 전략을 세웠습니다.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인정하고 진지한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통해 양형에서 유리한 사정을 확보하는 한편, 도주치상에 대해서는 도주의 고의가 존재하지 않음을 집중적으로 다투었습니다.

정로는 사고 현장의 상황과 접촉 부위, 차량 손상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분석하여, 접촉으로 인한 충격이 운전석에서 인식하기 어려운 수준이었음을 소명하였습니다. 차량 파손 상태에 관한 자료, 사고 지점의 노면과 도로 여건, 주행 속도와 방향 등을 종합하여, 의뢰인이 통상적인 주의를 기울였더라도 사고 발생을 인식하지 못하였을 가능성이 충분함을 논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사고 직후 도주할 만한 특별한 동기나 정황이 없었고, 사고 사실을 알게 된 이후의 태도 역시 은폐나 회피와는 거리가 멀었다는 점을 함께 제시하였습니다.

또한 피해자가 제출한 진단서와 관련하여, 상해의 부위와 정도, 그리고 해당 사고와의 인과관계를 면밀히 검토하여, 도주치상죄가 전제하는 상해로 평가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그 결과 법원은 도주치상 부분에 대하여 의뢰인에게 도주의 고의가 있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습니다. 음주운전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가 인정되었으나, 의뢰인의 반성과 제반 사정이 참작되어 그에 상응하는 처벌에 그쳤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실형 가능성이 높았던 뺑소니 혐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음주운전 경찰조사 동행 칼럼


사건결과

무죄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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