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성공사례
병원 MSO 의료기관과 경영지원 위탁계약 법률자문 수행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복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의료인으로, 개별 의료기관마다 중복되던 인사·회계·구매·마케팅·전산 등 비진료 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효율화하고자 하였습니다. 이를 위해 별도의 경영지원회사(MSO, Management Service Organization)를 설립하여 각 의료기관과 경영지원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구조를 검토하고 있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MSO 구조가 자칫 의료법상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 이른바 사무장병원으로 평가될 위험이 있다는 점, 그리고 위탁수수료의 산정 방식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기관의 수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였습니다. 실제로 MSO 형태를 취하였으나 실질적으로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지배·운영한 것으로 인정되어 의료법 위반과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비용 환수로 이어진 사례들이 알려져 있었기에, 의뢰인은 구조 설계 단계에서부터 법률적 검토를 받고자 법률사무소 정로에 자문을 요청하였습니다.
사건 특징
의료기관 MSO 자문은 단순한 회사 설립 자문이 아니라, 의료법의 강행규정 위반 여부를 구조 단계에서 통제하는 작업이라는 점에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 의료법은 의료인이나 법에서 정한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MSO 구조에서 문제 되는 것은 형식이 아니라 실질적 지배 관계입니다. MSO가 의료기관의 인사·자금·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장악하고 의료인은 명의만 제공하는 형태로 운영된다면, 외형이 위탁계약이더라도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둘째, 위탁수수료의 산정 방식이 핵심 쟁점입니다. 수수료가 의료기관의 매출이나 수익에 연동되는 형태로 설계되면, 의료인이 아닌 자에게 의료행위로 인한 수익을 분배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는 실제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과 원가에 상응하는 합리적 대가로 산정되어야 하고, 그 산정 근거가 객관적으로 소명될 수 있어야 합니다.
셋째, 위탁 가능한 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구분하여야 합니다. 진료행위 및 이와 직결된 의학적 판단은 의료인의 전속 영역이므로 위탁 대상이 될 수 없고, MSO의 역할은 비진료 관리 업무에 한정되어야 합니다.
넷째, 의료광고 규제, 환자 유인·알선 금지, 개인정보 및 진료기록의 관리, 그리고 리베이트 규제 등 인접 규제와의 정합성도 함께 검토되어야 합니다. 특히 MSO가 마케팅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의료광고 사전심의와 환자 유인 금지 규정의 저촉 여부가 실무상 자주 문제 됩니다.
다섯째, 위반이 인정될 경우의 제재는 형사처벌에 그치지 않습니다. 요양급여비용 환수,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자격정지 등 중대한 행정상 불이익이 병존하므로, 사후 대응이 아닌 사전 설계가 훨씬 중요합니다.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의뢰인이 구상한 MSO 구조를 지배구조·자금흐름·업무분장의 세 층위로 나누어 분석하고, 각 층위에서 의료법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지점을 사전에 식별하였습니다.
지배구조 측면에서는, MSO의 지분 구성과 임원 구성이 의료기관의 의사결정을 실질적으로 지배하는 형태로 평가되지 않도록 설계 방향을 제시하였습니다. 의료기관의 개설·운영에 관한 최종적인 의사결정 권한과 진료에 관한 판단은 의료인에게 유보되어야 함을 명확히 하고, MSO가 의료기관의 인사권이나 자금 집행을 실질적으로 장악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을 계약서에서 제거하였습니다.
업무 범위 측면에서는, 위탁 가능한 비진료 관리 업무와 위탁이 허용되지 않는 진료 관련 영역을 구체적으로 열거하여 구분하였습니다. 인사·노무 지원, 회계·세무 지원, 구매 및 재고 관리, 전산 시스템 운영, 시설 관리, 마케팅 지원 등 각 업무의 범위와 한계를 계약서에 명시하고, 진료행위 및 의학적 판단에 대한 관여를 명시적으로 배제하는 조항을 두었습니다.
수수료 산정 측면에서는, 매출이나 수익에 연동되는 방식이 갖는 법적 위험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실제 제공되는 용역의 내용과 투입 원가에 기초한 합리적 산정 방식을 제안하였습니다. 아울러 수수료의 적정성을 사후에 소명할 수 있도록 용역 제공 내역과 산정 근거를 문서로 관리하는 체계를 함께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인접 규제 측면에서는, MSO가 수행하는 마케팅 업무가 의료광고 규제와 환자 유인·알선 금지 규정에 저촉되지 않도록 허용되는 활동과 금지되는 활동을 구분한 가이드라인을 제공하였습니다. 또한 진료기록과 환자 개인정보가 MSO로 부적절하게 이전되지 않도록 정보 접근 권한과 처리 절차를 설계하고,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계약상 근거를 정비하였습니다.
나아가 정로는 계약서 작성에 그치지 않고, 설계된 구조가 실제 운영 과정에서 형해화되지 않도록 운영 단계의 준수 사항을 정리하여 제공하였습니다. 의료기관과 MSO 사이의 자금 흐름을 명확히 분리하고, 위탁 업무의 실제 수행 내역을 기록으로 남기며, 의료기관의 의사결정이 의료인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확인할 수 있는 내부 절차를 갖추도록 하는 등, 사후에 구조의 적법성을 입증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은 복수 의료기관의 관리 업무를 통합하여 운영 효율을 확보하면서도, 의료법상 무자격자의 의료기관 개설·운영이나 수익 분배로 평가될 위험을 구조적으로 통제한 MSO 체계를 갖출 수 있었습니다. 특히 사후 조사나 분쟁 상황에서 구조의 적법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할 수 있는 문서와 절차를 함께 마련함으로써, 형사·행정상 제재 위험에 대한 대비까지 완비할 수 있었습니다.
사건결과
기업자문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