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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성공사례

왕따 주동자로 몰린 고3 학생 3호 처분 성공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대학 입시를 앞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으로, 같은 학년 학생을 집단적으로 따돌리고 괴롭힌 사건에서 그 주동자로 지목되어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학폭위)에 회부되었습니다.

신고 내용에는 단체 대화방에서의 조롱과 비방, 의도적인 배제와 무시 등 다수 학생이 관여한 정황이 포함되어 있었고, 피해학생 측은 의뢰인이 괴롭힘을 처음 기획하고 다른 학생들을 이끌었다고 주장하며 강제전학 등 중한 조치를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자신이 괴롭힘을 주도하거나 기획한 사실이 없고, 관여한 정도 역시 다른 학생들과 뚜렷한 차이가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집단 사건의 특성상 특정 학생이 주동자로 지목되면 다른 학생들의 행위까지 그에게 귀속되어 평가될 위험이 컸고, 무엇보다 고3인 의뢰인에게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수반하는 중한 조치가 내려질 경우 대입 전반에 결정적인 불이익이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건 특징

집단따돌림 사건에서 '주동자'로 지목된 학생을 대리하는 것은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주동자와 동조자의 구분이 사건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폭위는 가해학생 각자의 역할과 가담 정도를 개별적으로 평가하여야 하지만, 실제 심의에서는 특정 학생이 주도한 것으로 전제된 채 다른 학생들의 행위까지 그에게 집중되어 평가될 위험이 있습니다. 따라서 누가 언제 무엇을 하였는지를 시간순으로 분해하여 개별 행위를 정확히 귀속시키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둘째, 학폭위는 가해행위의 심각성·지속성·고의성, 반성 정도, 화해 정도를 항목별로 점수화한 판정점수에 따라 조치를 결정합니다. 주동자로 인정되면 고의성과 심각성 항목에서 점수가 크게 올라가 중한 조치로 직결되므로, 이 전제 자체를 다투는 것이 방어의 출발점이 됩니다.

셋째, 가해학생 조치는 서면사과(1호), 접촉등금지(2호), 학교봉사(3호), 사회봉사(4호), 특별교육(5호), 출석정지(6호), 학급교체(7호), 전학(8호), 퇴학(9호)의 9단계로 구분됩니다. 이 중 1호부터 3호까지는 일정 요건을 충족할 경우 조건부로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유보할 수 있는 것으로 운영되고 있어, 3호 이하의 조치를 확보하는 것이 대입을 앞둔 학생에게는 실질적으로 결정적인 의미를 갖습니다.

넷째, 고3이라는 시기적 특수성상 처분의 시점과 진학 일정이 맞물리므로, 신속하면서도 정밀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본 사건의 핵심은 의뢰인이 주동자가 아니라는 점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판정점수를 낮추고, 학교생활기록부 기재 부담이 없는 수준의 조치를 확보하는 데 있었습니다.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률사무소 정로는 먼저 단체 대화방의 전체 대화 내역을 확보하여, 대화의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밀하게 분석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괴롭힘이 어느 시점에 누구에 의해 시작되었는지, 각 학생이 어떤 발언과 행위를 하였는지를 개별적으로 분해하였습니다.

그 결과 괴롭힘을 처음 촉발하고 주도적으로 이끈 것은 다른 학생들이었으며, 의뢰인은 이미 형성된 분위기 속에서 뒤늦게 관여하였을 뿐 이를 기획하거나 주도한 사실이 없음을 객관적 자료로 입증하였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이 일부 시점에서는 오히려 괴롭힘의 수위를 낮추려 하거나 소극적인 태도를 보인 정황을 함께 제시하여, 고의성과 적극성이 낮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소명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을 주동자로 전제한 채 다른 학생들의 행위까지 그에게 귀속시키는 평가가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음을 명확히 하였습니다.

동시에 정로는 의뢰인이 자신이 관여한 부분에 대해서는 변명하지 않고 진심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있음을 반성문으로 표명하도록 하고, 피해학생과 그 보호자에 대한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재발방지 서약을 통해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이러한 반성과 화해 노력의 경과를 서면으로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학폭위에 제출함으로써, 판정점수 중 반성 정도와 화해 정도 항목에서 유리한 평가를 받도록 하였습니다.

그 결과 학폭위는 의뢰인을 주동자로 보지 않고 가담 정도에 상응하는 평가를 하여, 강제전학(8호)이나 출석정지(6호) 등 중한 조치가 아닌 학교봉사(3호) 처분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로 인한 대입 불이익의 위험에서 벗어나, 남은 기간 학업에 전념하며 준비해 온 진로를 이어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사건결과

3호 처분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고객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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