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성공사례
사망 후 1년이 지나 신청한 상속포기, 법원 수리 심판을 받아낸 성공사례
사건 경위
의뢰인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지 한참이 지나서야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오랜 기간 왕래가 끊겨 지내던 터라 사망 소식이 제때 전해지지 않았고, 뒤늦게 사망 사실과 함께 피상속인 명의의 채무가 남아 있다는 사정까지 알게 된 것입니다.
문제는 시점이었습니다. 상속포기는 민법상 3개월의 기간 안에 가정법원에 신고해야 하는데, 의뢰인이 상황을 파악했을 때는 이미 사망일로부터 1년 가까이 지난 뒤였습니다.
흔히 알려진 대로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기준이라면 포기할 기회 자체가 사라진 것처럼 보이는 상황이었고, 포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피상속인의 채무를 그대로 떠안게 될 수 있는 처지였습니다.
이 상태로 저희 사무소를 찾아왔고, 결국 사망일로부터 1년이 넘은 시점에 상속포기 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사건 특징
이 사건의 핵심은 상속포기 기간의 기산점이었습니다. 민법 제1019조가 정한 3개월의 기간은 '사망일'이 아니라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 즉 상속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과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부터 계산됩니다. 사망일로부터 아무리 오랜 시간이 지났더라도,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상속포기는 여전히 가능합니다.
다만 이것은 주장만으로 되는 일이 아닙니다. 가족의 사망을 1년 넘게 몰랐다는 사정은 법원 입장에서 쉽게 수긍하기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왜 몰랐는지, 언제 어떤 경위로 알게 되었는지를 구체적인 사정과 자료로 소명해야 합니다.
소명이 부족해 수리가 거부되면 단순승인으로 간주되어 채무 전부를 승계하게 되고, 이후 채권자의 청구가 들어왔을 때 소송에서 훨씬 불리한 위치에서 다퉈야 합니다. 신고 기한을 넘긴 것처럼 보이는 상속포기 사건에서는 기산점 소명의 완성도가 사건의 전부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사건에 적용된 법률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은 피상속인이 사망한 사실과 그로 인해 자신이 상속인이 되었다는 사실을 안 날을 말합니다. 사망일로부터 3개월이 지났더라도 이 날짜를 기준으로 기간이 남아 있다면 상속포기를 할 수 있습니다.
포기 기간이 이미 지났더라도 빚이 재산보다 많다는 사실을 중대한 과실 없이 몰랐다면, 그 사실을 안 날부터 3개월 안에 특별한정승인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민법 제1019조 제3항).
정로 변호사의 조력 내용
법률사무소 정로의 담당 변호사는 먼저 의뢰인이 피상속인의 사망 사실을 알게 된 경위를 시간 순으로 재구성했습니다. 피상속인과 왕래가 단절되어 있던 사정, 사망 사실을 인지하게 된 계기와 그 시점을 뒷받침하는 자료를 정리하여, 의뢰인이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이 언제인지 법원이 납득할 수 있도록 소명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이를 토대로 안 날로부터 3개월의 법정 기간 내에 상속포기 신고가 이루어졌다는 점을 담은 심판청구서를 작성하여 관할 가정법원에 제출하였고, 심리 과정에서 필요한 소명을 보완하며 수리 심판을 받아내는 데 집중했습니다.
법원은 청구가 이유 있다고 보아 의뢰인의 상속포기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내렸습니다. 사망일로부터 1년이 넘은 시점의 신고였지만, 기산점에 대한 소명이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피상속인의 채무를 승계할 부담에서 벗어났습니다.
뒤늦게 사망 사실과 빚을 알게 되었다면 확인할 점
사망 사실을 알게 된 날짜와 경위(연락받은 문자·통화 기록, 우편물, 채권자 독촉장 등)
그 날부터 3개월이 지나지 않았는지 기간 계산
상속재산을 처분하거나 사용하지 않았는지(처분하면 단순승인으로 볼 수 있음)
정부24 안심상속 원스톱 서비스 등으로 상속재산과 채무 조회
내가 포기하면 후순위 상속인에게 채무가 넘어가므로 가족에게 미리 알릴 것
포기 기간이 지났다면 특별한정승인 가능 여부 검토
사건결과
상속포기수리
* 본 성공사례는 의뢰인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일부 재구성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