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하도급법위반 주요 유형,처벌수위,대응 방법
하도급법위반 유형, 처벌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지금 꽤 무거운 상황에 놓여 계실 겁니다. 혐의를 받는다는 것이 곧 유죄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억울한 경우도 있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있으며, 설사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전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규모를 키우는 대신,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모든 변호사가 함께 고민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신입 변호사는 없습니다. 여러 로펌을 거친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하도급법위반이란 무엇이고, 어떤 처벌을 받는가?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은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행위를 규제합니다. 원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대금을 부당하게 감액하거나, 기술 자료를 유용하거나, 부당한 발주 취소를 하는 경우 하도급법위반에 해당하며,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조치와 함께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단순히 '관행'으로 여겨온 행위가 어느 날 공정위 조사 대상이 되는 경우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도급법위반의 주요 유형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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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부당 대금 감액 (제11조) 정당한 사유 없이 하도급 대금을 감액하는 행위입니다. 원자재 가격 상승·작업 환경 변화 등을 이유로 수급사업자에게 일방적으로 대금을 낮추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감액 행위는 서면 합의 없이 이루어진 경우 더욱 강하게 처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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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술 자료 유용 (제12조의3) 수급사업자로부터 제공받은 기술 자료를 정당한 사유 없이 자사 또는 제3자에게 제공·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기술 자료 유용은 손해배상 외에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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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부당 발주 취소·반품 (제10조·제12조) 목적물 수령을 거부하거나 수령한 목적물을 정당한 이유 없이 반품하는 행위입니다. 완성된 납품물을 단순 변심이나 자금 사정으로 반품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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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선급금·하도급 대금 미지급 (제13조) 목적물 수령일로부터 60일 이내에 하도급 대금을 지급하지 않거나, 원사업자가 발주자로부터 선급금을 받고도 수급사업자에게 지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지연 시 연 15.5% 이상의 지연이자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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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서면 미교부·허위 서면 교부 (제3조) 하도급 계약 체결 시 계약 내용을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거나 허위 내용이 포함된 서면을 교부하는 행위입니다. 구두로만 발주하고 나중에 다른 내용의 서면을 작성하는 경우가 해당됩니다.
하도급법위반의 처벌 수위는 어떻게 되는가?
| 위반 유형 | 공정위 행정 제재 | 형사처벌 |
|---|---|---|
| 부당 대금 감액 | 시정명령 + 과징금 (감액분의 2배 이내)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
| 기술 자료 유용 | 시정명령 + 과징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
| 부당 발주 취소·반품 | 시정명령 + 과징금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 |
| 하도급 대금 미지급 | 지급명령 + 지연이자 부과 | 2년 이하 징역 또는 1억5천만 원 이하 벌금 |
| 서면 미교부 | 시정명령 + 과태료 | 1천만 원 이하 과태료 |
| 보복 조치 | 시정명령 + 과징금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
공정위 조사는 어떻게 진행되는가?
하도급법위반 사건은 수급사업자의 신고 또는 공정위 직권 인지로 시작됩니다. 공정위 조사관이 현장 조사(서면·구두 조사)를 실시하고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단계부터 이미 불리한 자료가 쌓이기 시작합니다. 공정위 조사에 대응하는 방식과 진술 내용이 이후 심의·의결 결과와 검찰 고발 여부를 결정합니다.
- 수급사업자와 주고받은 계약서·발주서 전부 확보
- 대금 지급 내역·감액 경위 서류 정리
- 공정위 조사 통보서 수령 즉시 변호사 선임
- 기술 자료 제공·사용 경위 사내 확인
- 관련 임직원 진술 방향 사전 조율 여부 검토
- 반품·발주 취소 경위와 정당성 입증 자료 확보
혐의 대응
하도급법위반 혐의,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하도급법위반 사건은 공정위 조사 → 심의·의결 → 검찰 고발 → 형사 재판의 순서로 진행됩니다.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변호사가 개입하느냐 여부가 형사 고발 여부와 과징금 수준을 결정짓는 경우가 많습니다.
단계별 대응 전략은 무엇인가?
- 1공정위 현장조사 — 자료 제출 범위를 관리합니다조사관이 현장에 나타나는 순간부터 제출 자료와 진술 내용을 변호사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광범위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임직원이 진술하면 위반 사실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 2의견 제출 단계 — 과징금 감경의 핵심 기회심의 전 의견 제출 기회를 활용해 위반 행위의 경중, 자진 시정, 피해 회복, 고의성 부재를 소명하면 과징금 감경과 형사 고발 제외를 이끌어낼 수 있습니다.
- 3형사 고발 대응 — 일관된 진술 전략이 필요합니다공정위 심의 과정의 진술이 형사 재판 증거로 활용됩니다. 공정위 단계부터 형사 재판까지 일관된 전략을 유지해야 합니다.
- 4피해 회복 — 타이밍이 처분 수위를 낮춥니다하도급 대금 미지급·감액분을 자진 지급하거나 합의하는 것은 과징금 감경과 형사 감경에 모두 유리합니다. 피해 회복 시점이 빠를수록 처분 수위가 낮아집니다.
변호사 유무에 따른 결과 차이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 항목 | 혼자 대응할 때 | 변호사와 함께할 때 |
|---|---|---|
| 자료 제출 | 광범위하게 제출해 위반 사실 확대 | 제출 범위 관리, 불필요한 자료 최소화 |
| 의견 제출 | 소명 기회 미활용, 과징금 최대 부과 | 자진 시정·경위 소명으로 과징금 감경 |
| 형사 고발 | 고발 여부 예측 불가, 무방비 수사 | 고발 회피 전략·수사 초기 진술 관리 |
| 피해 회복 | 타이밍 놓쳐 감경 사유 미활용 | 최적 타이밍 합의·지급으로 처분 감경 |
| 행정심판 | 처분 불복 기회 놓침 | 과징금 처분 취소·감액 행정심판 병행 |
법률사무소 정로를 선택해야 하는 이유는?
법률사무소 정로는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직접 모든 사건을 담당합니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선임을 권유하지 않으며, 맡은 사건은 끝까지 방치 없이 책임집니다. 공정위 조사 단계부터 형사 재판, 행정심판까지 하도급법위반 사건을 통합 설계합니다.
- 공정위 조사 통보 즉시 상담
- 자료 제출 범위 사전 협의
- 의견 제출 기한 내 소명서 준비
- 수급사업자 피해 회복 타이밍 검토
- 형사 고발 시 수사 초기 진술 전략
- 과징금 불복 행정심판 가능성 검토
누군가의 인생이 서면 한 장, 진술 한 마디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모두가 유죄를 예상한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보다 기억에 남는 건, 의뢰인께서 "이 정도로 해주셨으니 구속되더라도 여한이 없다"고 하셨던 말 한마디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는 결과보다 그 한마디가 더 잘 말해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적어도 후회 없는 변호를 약속합니다.
FAQ
하도급법위반으로 공정위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자료 제출 범위와 임직원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공정위 조사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심의·형사 고발의 핵심 증거가 됩니다. 광범위하게 자료를 제출하거나 준비 없이 진술하면 위반 사실이 과장될 수 있습니다. 조사 통보를 받은 즉시 변호사와 함께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하도급 대금을 감액한 사실이 있는데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감액 행위가 있었더라도 정당한 사유가 있었는지, 서면 합의가 이루어졌는지, 감액 경위와 금액의 합리성을 소명하면 처분 수위를 낮출 수 있습니다. 공정위 의견 제출 단계에서 자진 시정과 피해 회복을 적극 소명하면 과징금 감경과 형사 고발 제외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감액 경위와 관련 서류를 즉시 확보하고 변호사와 함께 소명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기술 자료를 수급사업자로부터 받아 활용했습니다. 형사처벌을 받나요?
A. 기술 자료 유용은 하도급법 제12조의3 위반으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입니다. 다만 수급사업자의 동의가 있었는지, 기술 자료의 범위와 활용 방식, 사용 목적의 정당성을 다툴 수 있습니다. 기술 자료 제공 경위와 활용 방식을 즉시 정리하고 변호사와 함께 위반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공정위 과징금 처분이 너무 과하게 나왔습니다. 불복할 수 있나요?
A.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제기해 과징금 처분의 취소·감액을 다툴 수 있습니다. 위반 행위의 경중·고의성·시장 영향·자진 시정 여부를 종합해 과징금 산정이 과다했음을 주장합니다. 기간을 놓치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처분 통지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수급사업자가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합의로 해결할 수 있나요?
A. 공정위 신고가 접수된 이후라도 수급사업자와 합의해 피해를 회복하면 공정위 처분 단계에서 감경 사유로 작용합니다. 다만 합의가 공정위 절차를 자동으로 중단시키지는 않으며, 합의 내용과 방식이 향후 절차에 미치는 영향을 변호사와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합의 타이밍이 빠를수록 처분 감경 효과가 크므로 즉시 전략을 수립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