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칼럼
화장품회사 기업자문 변호사가 필요한 화장품법,표시광고법
개념과 정의, 성립요건
화장품회사 기업자문 – 화장품법·표시광고법 리스크 통합 관리
개념 및 법적 정의
화장품회사 기업자문은 「화장품법」(법률 제19180호),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표시광고법),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화장품 사업자에 대해 제품 인허가·표시광고·OEM·ODM 계약·해외 수출·개인정보 처리·소비자 분쟁을 자문하는 업무입니다.
주요 처벌 조항으로 화장품법 제36조는 기능성화장품 심사 미이행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을, 화장품법 제37조는 부당 표시·광고에 대해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합니다. 표시광고법 제3조 위반 시에는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성립 요건 – 화장품회사가 반드시 갖춰야 할 법적 요건
- 영업등록·신고: 화장품 제조업자는 식약처에 제조업 등록(화장품법 제3조), 책임판매업자는 책임판매업 등록을 완료해야 하며, 미등록 영업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이 부과됩니다.
- 품질관리 기준 준수: CGMP(우수화장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 및 안전성 자료 보관 의무(화장품법 제4조의2)를 이행해야 합니다.
- 표시·광고 적정성: 의약품 오인 표현, 객관적 근거 없는 효능 광고(미백·주름개선 등 기능성 미인증 표현)는 화장품법 제13조 위반에 해당합니다.
- 성분 표기 의무: 전성분 표시(화장품법 제10조)와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1차·2차 포장에 정확히 기재해야 합니다.
- 계약서 정비: OEM·ODM 제조위탁계약, 인플루언서 마케팅 계약, 유통 총판 계약에 책임 분배·환불·하자담보 조항을 명확히 규정해야 합니다.
실제 판례 사례
사례 1. 중소 화장품 브랜드 A사가 SNS 광고에서 "아토피 개선" 표현을 사용해 화장품법 제13조 위반으로 입건된 사건에서, 정로 변호인단은 광고 문구의 실제 작성 주체가 무자격 외주 마케터였고 회사 내부 검수 절차가 부재했던 점을 입증하며 양형 자료를 제출,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어냈습니다.
사례 2. 책임판매업체 B사가 OEM 제조사의 원료 혼입 사고로 회수명령을 받고 거래처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한 사안에서, 제조위탁계약서상 품질보증 조항과 CGMP 미이행 사실을 근거로 제조사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하여 전부 승소(구상금 4억 2천만원 인용)를 받았습니다.
예시 사례, 대응방법
화장품회사 기업자문 – 실전 대응 전략 및 리스크 관리
실전 예시 사례
연매출 60억원 규모의 중소 화장품 브랜드 C사는 인플루언서를 통해 "여드름 즉시 치료", "병원에서도 추천" 등의 표현으로 마케팅을 진행하던 중, 경쟁사의 신고로 식약처 현장조사를 받게 되었습니다. 동시에 OEM 제조사가 임의로 원료를 변경하여 일부 제품에서 알레르기 반응이 발생, 소비자 집단 환불 요구와 식약처 회수 명령이 동시에 발생했습니다. C사는 즉시 기업자문 변호사를 통해 식약처 의견서 제출, 제조사 상대 구상권 행사, 인플루언서 계약 재정비를 동시 진행해 과징금 50% 감경, 영업정지 처분 면제를 받았습니다.
단계별 대응 방법
- 1단계 – 사전 컴플라이언스 진단: 영업등록 현황, 전성분 표시, 광고 문구, OEM 계약서를 화장품법·표시광고법 기준으로 일괄 점검합니다.
- 2단계 – 광고·표시 사전 검수 체계 구축: 신제품 출시 전 광고 카피와 패키지 문구에 대한 변호사 검수 워크플로우를 설치해 부당 표시·광고 리스크를 차단합니다.
- 3단계 – 계약서 표준화: OEM·ODM·인플루언서·총판 계약에 품질보증·하자담보·면책·해지 조항을 명확히 삽입합니다.
- 4단계 – 식약처 행정처분 대응: 시정명령·과징금·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의견서 제출, 청문 절차 참여, 행정심판·행정소송으로 단계적 대응합니다.
- 5단계 – 분쟁·형사 사건 방어: 화장품법 제36조·제37조 위반 형사 사건과 소비자 집단 분쟁에 대해 형사·민사 통합 변호 전략을 수립합니다.
체크리스트 및 주의사항
- 화장품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증 최신 상태 확인
- 전성분 표기 및 사용상 주의사항 패키지 반영 여부 점검
- 기능성화장품(미백·주름개선·자외선차단 등) 심사필증 보관
- OEM 제조사와의 품질보증·구상권 조항 명문화
- "치료", "의학적 효과", "병원 추천" 등 의약품 오인 표현 광고 절대 금지
- 인플루언서 협찬 광고 시 "광고", "유료광고" 표기 누락 주의 (표시광고법 위반)
- 해외 직구·역직구 시 수입국 화장품 규제(중국 NMPA, EU CPNP 등) 별도 검토 필요
법률사무소 정로 – 화장품회사 기업자문 전담팀
대형 로펌이 아닌, 진짜 변호하는 변호사들이 모인 곳
정로는 화려한 간판이나 거대한 규모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대신, 대형 로펌에서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파트너급 변호사 4인이 가치관을 공유하며 직접 설립한 로펌입니다. '마음이 맞는다'는 표현은 단순한 친분이 아니라, 변호사라는 직업에 대한 신념과 윤리관이 일치한다는 의미입니다.
실익 없는 사건은 권하지 않습니다
최근 일부 로펌이 전관 출신을 앞세워 과도한 수임료를 받아내거나, 승소 가능성이 희박한 사건임에도 무리하게 선임을 유도하는 사례가 빈번합니다. 그로 인해 피해를 입은 분들이 많아지고, 변호사 업계 전체에 대한 신뢰가 무너졌습니다. 정로는 사실관계를 철저히 검토한 뒤, 실익이 있을 때에만 소송을 권유합니다. 회사의 매출보다 의뢰인의 이익을 우선합니다. 그래서 별도의 적극적인 광고 없이도 소개와 재의뢰만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담당 변호사 교체 없음, 신입 변호사 없음
요즘 가장 흔한 피해 사례 중 하나가 '담당 변호사 교체로 인한 사건 방치'입니다. 정로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4인의 파트너 변호사 전원이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하며, 신입 변호사나 어쏘 변호사에게 사건을 넘기는 일이 없습니다. 모든 변호사가 여러 로펌에서 실전 경험을 쌓은 파트너급이며, 사건 하나하나를 함께 검토하고 토론합니다.
모두가 유죄를 예상한 사건에서 1심 전부 무죄
실제로 정로는 4건의 중대 혐의가 동시에 제기되어 누구도 무죄를 기대하지 않았던 사건에서, 1심 전부 무죄 판결을 받아낸 실적이 있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이 정도로 변호해 주셨으니, 설령 유죄가 나와도 더 이상 여한이 없다"고 말씀하실 정도로 치열하게 임했습니다. 변호사가 얼마나 사건에 몰입하고 밤잠을 줄여가며 고민했는지는, 결국 서면과 변론에서 드러납니다. 타 로펌의 서면과 비교해 보셔도 좋습니다.
학벌·규모보다 중요한 것은 '진심'입니다
누군가의 회사와 인생이 변호사의 펜 끝에 달려 있습니다. 정로는 그 무게를 잊지 않습니다. 신입 변호사에게 맡겨질까, 담당이 바뀌어 방치되지 않을까, 수임 후 태도가 달라지지 않을까 – 이런 걱정을 가지고 계시다면, 망설이지 말고 문의해 주십시오. 맡은 사건만큼은 의뢰인이 결코 후회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FAQ
화장품회사 기업자문은 어떤 업무를 포함하나요?
A. 화장품회사 기업자문은 화장품법(법률 제19180호)에 따른 제조업·책임판매업 등록 검토, 표시광고법 기준 광고 사전심사, OEM·ODM 제조위탁계약 검토, 식약처 행정처분(시정명령·과징금·영업정지) 대응, 소비자 집단분쟁 및 형사사건 변호를 포함하는 통합 법률 서비스입니다.
화장품 광고에서 "미백", "주름개선" 표현을 그대로 써도 되나요?
A. 미백, 주름개선, 자외선차단 등은 화장품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기능성화장품 표시로, 식약처로부터 기능성화장품 심사 또는 보고를 마친 제품에 한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심사받지 않은 일반 화장품에 사용할 경우 화장품법 제13조 위반으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OEM 제조사의 과실로 회수 명령을 받은 경우 책임판매업체가 모든 손해를 부담해야 하나요?
A. 책임판매업체는 화장품법상 1차적 책임을 지지만, 제조위탁계약서에 품질보증·하자담보·구상권 조항이 명확히 규정되어 있다면 실제 손해에 대해 OEM 제조사에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가 부실한 경우 책임 분배가 어려우므로 사전에 변호사 검토를 받은 계약서 사용이 필수적입니다.
인플루언서 마케팅 시 어떤 법적 리스크가 있나요?
A.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 및 공정거래위원회 추천·보증 심사지침에 따라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인플루언서 광고에는 "광고", "협찬", "유료광고" 등의 표기가 반드시 필요하며, 미표기 시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관련 매출액의 2% 이내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또한 화장품법상 부당 효능 표현은 광고주(화장품회사)에게도 책임이 귀속됩니다.
식약처로부터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영업정지 처분은 행정처분이므로 처분서 수령 후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처분을 안 날부터 90일·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행정소송(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청문 절차에서의 의견서 제출과 집행정지 신청을 통해 처분 효력을 일시 정지시킬 수 있으며, 위반 경위·자진시정 여부·매출 규모를 근거로 과징금 대체 처분 신청도 가능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