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6월16일 불법 가상자산 장외거래소 경찰 단속 시작 혐의 받았다면 변호사 즉시 선임 필요
가상자산 장외거래 어떤 혐의를 받았나요?
가상자산 장외거래, 어느 순간 '불법'이 되어버릴까요?
요즘 상담실에서 가장 많이 듣는 말이 있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그냥 코인 사고팔았을 뿐인데요." 처음엔 정말 그랬을 겁니다. 거래소 수수료가 아까워서, 혹은 조금 더 좋은 시세에 거래하려고 개인 간 장외거래(OTC)를 시작했을 뿐인데, 어느 날 갑자기 경찰서에서 연락이 오는 거죠. 환전상이라느니, 자금세탁이라느니, 본인은 들어본 적도 없는 단어들과 함께 말입니다. 당황스럽고 억울한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래서 먼저, 어디서부터 선을 넘게 되는 건지 차분히 짚어보려 합니다.
장외거래, 어떤 혐의로 문제가 되나요?
같은 거래처럼 보여도, 어떻게·얼마나·누구의 돈으로 했느냐에 따라 적용되는 법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자주 마주치는 혐의들을 정리해봤습니다.
적용 혐의 |
문제되는 지점 |
법정형 |
무등록 외국환업무 |
등록 없이 환전·해외송금을 반복·영업으로 한 경우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억 원 이하 벌금 |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
범죄피해금인 줄 알면서 현금화를 도운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
계좌·접근매체를 빌려주거나 빌린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
신고 없이 가상자산사업자 영업을 한 경우 |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
사기방조 |
피싱·투자사기 자금의 인출·이체를 도운 경우 |
정범에 준하되 감경 가능 |
혹시 나도? 자주 보이는 세 가지 상황
제가 만난 분들은 대부분 '나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어디선가 한 발을 잘못 디뎠을 뿐이죠. 가장 흔한 세 가지 상황을 들려드릴게요.
- "수수료가 좋다길래" 유형 시세 차익이나 수수료를 노리고 개인 간 거래를 반복하다 영업성이 인정되는 경우입니다. 본인은 투자였는데, 법은 '업(業)'으로 봅니다.
- "좋은 조건이라" 환전 유형 지인이나 온라인에서 만난 사람의 부탁으로 코인을 현금으로 바꿔준 경우입니다. 그 돈의 출처를 미처 묻지 못한 게 발목을 잡습니다.
- "계좌 좀 빌려달라길래" 유형 별생각 없이 통장을 빌려줬다가 자금세탁의 통로로 지목되는 경우입니다. 가장 안타까운 케이스이기도 합니다.
조사 받기 전, 이것만은 정리해두세요
연락을 받고 머릿속이 하얘지셨을 겁니다. 하지만 진술 전에 차근차근 정리해두면, 불필요하게 불리해지는 걸 막을 수 있습니다. 아래만 먼저 챙겨보세요.
- 언제, 얼마를, 몇 번이나 거래했는지 시간 순으로 적어두셨나요
- 받은 수수료나 대가가 있다면, 그게 어떤 명목이었는지 구분하셨나요
- 그 돈이 문제 있는 자금이라는 걸 언제쯤 짐작하게 됐는지 떠올려보셨나요
- 코인 이체 내역, 채팅 기록, 송금 자료를 지우지 않고 보관하고 계신가요
- 거래 상대방과 어떤 관계였고, 누가 무엇을 지시했는지 정리하셨나요
- 이미 어디선가 말씀하신 내용이 있다면, 그 범위를 기억하고 계신가요
대응방향
"이미 늦은 건 아닐까요?" 지금부터 할 수 있는 일들
많은 분들이 상담을 망설이다 옵니다. 이미 진술도 했고, 돌이킬 수 없을 것 같아서요. 그런데 제가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늦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건은 '얼마를, 알고 했느냐'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거든요. 단순 가담이었던 분이 조직 전체의 죄를 뒤집어쓰는 일만큼은 막아야 합니다. 정로가 함께 짚어가는 네 단계를 소개합니다.
함께 풀어가는 4단계
- '알았는지'부터 다툽니다 그 돈이 범죄수익인 줄 정말 몰랐다면, 그건 자금세탁이 아닐 수 있습니다. 거래 경위와 대가의 명목을 통해 고의가 없었음을 차분히 입증해나갑니다.
- '내 몫'만 떼어냅니다 수사기관이 잡은 금액에는 나와 상관없는 돈이 섞여 있기 마련입니다. 실제 내가 관여한 부분만 분리해, 특경법 가중 같은 무거운 잣대가 함부로 적용되지 않도록 합니다.
- '업'이었는지 따집니다 한두 번 도운 것과 영업으로 한 것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반복성과 역할을 따져 무등록 외국환업무의 영업성, 그리고 공범 여부를 다툽니다.
- '그 다음'을 준비합니다 피해회복과 합의, 가담 경위와 반성 같은, 형을 줄일 수 있는 요소들을 미리 정리해 양형에 반영합니다.
혼자 가실 때와, 함께 갈 때
같은 사건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도착지가 달라집니다. 솔직하게 비교해드릴게요.
이런 점에서 |
혼자 대응하면 |
정로와 함께하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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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판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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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 경위를 입증해 고의 자체를 다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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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액 산정 |
조직 전체 금액을 혼자 떠안을 위험 |
실제 관여분만 분리해 책임을 좁힙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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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성·역할 |
단순 가담도 핵심 인물로 취급될 수 있어요 |
역할과 반복성을 따져 책임을 나눕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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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혐의 |
혐의가 그대로 쌓여 무거워집니다 |
혐의마다 요건을 따져 적용 범위를 줄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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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과 양형 |
불리한 진술과 기회를 놓치기 쉽습니다 |
쟁점을 정리해 일관되게, 유리하게 끌어갑니다 |
FAQ
그 돈이 범죄수익인 줄 정말 몰랐어요. 그래도 처벌받나요?
A. 이 질문, 정말 많이 받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금세탁이나 사기방조가 성립하려면 그 돈이 범죄와 얽혀 있다는 걸 '알았어야' 합니다. 정상적인 거래로 알았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고의가 없었음을 충분히 다툴 수 있어요. 중요한 건 거래할 때 어떤 상황이었고 어떤 명목으로 대가를 받았는지입니다. 그 정황을 자료로 보여드리는 게 제 일이고요.
그냥 코인을 현금으로 바꿔준 것뿐인데, 제가 공범인가요?
A. 현금화를 도운 행위가 자금세탁의 통로로 보이면 공범으로 입건될 수 있습니다. 다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 돈의 성격을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에 따라 단순히 도와준 것과 한패로 가담한 것은 전혀 다르게 평가됩니다. 몰랐다면, 그리고 그 사실을 입증할 수 있다면, 결과는 달라집니다.
거래를 반복했다는 이유만으로 환전상이 되는 건가요?
A. 안타깝게도 반복성과 영업성이 인정되면 무등록 외국환업무로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몇 번 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으로 영업이 되는 건 아니에요. 거래의 목적이 본인의 투자였는지, 수수료를 받고 남의 거래를 대신해준 영업이었는지를 따져봐야 합니다. 이 구분이 처벌 수위를 크게 가릅니다.
통장을 빌려준 것밖에 없는데, 이게 그렇게 큰 일인가요?
A. 제가 가장 마음 아프게 보는 경우입니다. 별생각 없이 빌려준 통장이 자금세탁의 통로가 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에 더해 무거운 책임으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그래도 핵심은 같습니다. 그 계좌가 어떻게 쓰일지 알았는지, 대가를 받았는지요. 정말 부탁만 받고 빌려준 것이라면, 그 사정을 분명히 밝히는 게 중요합니다.
이미 경찰에서 다 말해버렸어요. 지금 변호사를 만나도 소용없겠죠?
A. 아닙니다.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어도, 그 범위와 맥락을 정리해서 이후 조사에서 일관성을 잡고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진술이 있는 상황일수록 빨리 정돈하는 게 더 중요해요. 늦었다고 포기하지 마시고, 지금 상황을 있는 그대로 들고 오시면 됩니다. 거기서부터 같이 시작하면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