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칼럼
공동창업 정산금 분쟁 체크리스트, 변호사 대응
공동창업 정산금 분쟁 체크리스트
이 글을 읽고 계신다면, 아마 지금 꽤 무거운 상황에 놓여 계실 겁니다. 억울한 경우도 있고, 사실관계가 복잡한 경우도 있으며, 설사 잘못이 있더라도 그것이 당신의 전부를 결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규모를 키우는 대신, 맡은 사건 하나하나에 모든 변호사가 함께 고민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신입 변호사는 없습니다. 여러 로펌을 거친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진행합니다.
공동창업 정산금 분쟁 — 왜 발생하고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공동창업의 열기가 식으면 가장 먼저 마주하는 현실이 정산 분쟁입니다. 함께 시작했지만 한 명이 이탈하거나, 역할 불균형으로 갈등이 생기거나, 회사 가치가 높아지면서 지분 가치를 둘러싼 다툼이 벌어집니다. 공동창업 정산금 분쟁은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기여도 입증·지분 평가·계약 해석이 복합적으로 얽힌 법률 분쟁입니다. 처음부터 주주간계약을 제대로 작성했는지 여부가 결과를 결정합니다.
공동창업 정산금 분쟁은 왜 발생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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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주주간계약 없이 시작 — 분쟁의 70%는 여기서 시작됩니다 공동창업자끼리 믿고 시작하다 보면 지분 비율만 정하고 베스팅·퇴사 시 지분 처리·의사결정 방식을 계약서에 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주간계약이 없으면 공동창업자가 이탈해도 지분을 그대로 보유하며, 남은 창업자가 지분을 돌려받을 법적 수단이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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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여도 불균형 — 누가 더 많이 했는지를 증명해야 합니다 초기에는 모두 열심히 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업무 분담이 불균형해집니다. 한쪽은 "내가 회사를 만들었다"고 주장하고, 다른 쪽은 "내 기여가 더 컸다"고 맞섭니다. 기여도는 감정이 아닌 문서·이메일·개발 커밋·계약 체결 기록 등 객관적 증거로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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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퇴사·이탈 시 지분 반환 거부 공동창업자가 회사를 떠나면서 보유 지분을 내놓지 않는 경우입니다. 주주간계약에 베스팅 조항(일정 기간 근무 후 지분 확정)이 없으면 이탈한 공동창업자가 지분을 보유한 채 회사 의사결정에 개입하거나 향후 엑시트 수익을 가져가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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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투자 이후 지분 가치 급등 — 정산 금액을 둘러싼 다툼 초기에는 별 의미 없어 보이던 지분이 투자 유치 후 수억~수십억 원의 가치를 갖게 되면 정산 금액 산정을 둘러싼 분쟁이 격화됩니다. 지분 가치 평가 방식(순자산가치·수익가치·비교 방식)에 따라 정산 금액이 수배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 정산금 청구의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
※ 계약서 존재 여부와 상황에 따라 청구 근거가 달라집니다.
| 상황 | 청구 근거 | 청구 내용 | 핵심 입증 자료 |
|---|---|---|---|
| 주주간계약 있음 | 민법 제390조 채무불이행 | 계약상 정산 조항에 따른 지분 반환·금전 지급 | 주주간계약서·위반 사실 입증 |
| 주주간계약 없음 | 민법 제741조 부당이득 / 제750조 불법행위 | 기여도에 상응하는 이익 반환 또는 손해배상 | 기여도 입증 자료 전부 |
| 이탈자 지분 강제 회수 | 주주간계약 베스팅 조항 / 상법 제335조 | 미확정 지분 반환·매수청구 | 근무 기간·역할 수행 여부 |
| 대표의 횡령·배임 | 상법 제399조·제401조 / 형법 제355조 | 손해배상 + 형사 고소 병행 | 자금 유용 내역·회계 자료 |
| 지분 가치 평가 다툼 | 상법 제374조의2 주식매수청구권 | 공정 가격에 따른 주식 매수 청구 | 회사 재무제표·외부 평가 |
즉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
- 주주간계약서 또는 창업 합의서 원본 확보
- 주주명부·법인등기부등본 현황 파악
- 각자의 기여도 입증 자료 — 개발 기록·계약 체결·업무 이메일
- 회사 재무제표·투자 계약서·기업 가치 평가 자료
- 공동창업자와 주고받은 메시지·합의 내용 보존
- 상대방의 지분 처분·이전 여부 즉시 확인
변호사가 필요한 이유
공동창업 정산금 분쟁, 어떻게 대응해야 실질적으로 해결되는가?
공동창업 분쟁은 감정이 격화된 상태에서 진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때 가장 믿었던 동료와 법정에서 마주하는 상황은 감정적으로 소진되기 쉽습니다. 그러나 감정이 아닌 법리와 증거로 접근해야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정산금 분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상대방이 지분이나 회사 자산을 처분하기 전에 먼저 움직이는 것입니다.
단계별 분쟁 해결 전략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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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지분 처분 금지 가처분 — 분쟁 시작 즉시 신청합니다 상대방이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면 이후 회수가 불가능해집니다. 법원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분쟁 기간 중 지분이 이동하지 못하도록 동결하는 것이 첫 번째 조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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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기여도 입증 — 감정이 아닌 문서로 증명합니다 개발 커밋 기록, 계약 체결 이메일, 투자자 미팅 참여 기록, 급여 지급 내역, 업무 지시 메시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합니다. 법원은 "내가 더 많이 했다"는 주장이 아닌 객관적 자료로 기여도를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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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협상 vs 소송 — 실익을 먼저 따집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됩니다. 회사 운영에 미치는 영향, 투자자와의 관계, 상대방의 자력을 고려해 협상으로 조기 합의하는 것이 더 실익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로는 소송이 불가피한 경우와 협상이 유리한 경우를 먼저 솔직하게 안내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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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형사 고소 병행 — 대표의 횡령·배임이 있다면 상대 공동창업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유용하거나 주주에게 손해를 끼친 사실이 있다면 형사 고소를 병행합니다. 형사 수사에서 확보된 자금 유용 증거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의 핵심 자료가 됩니다.
혼자 대응할 때와 변호사와 함께할 때 결과가 어떻게 달라지는가?
| 항목 | 혼자 대응할 때 | 변호사와 함께할 때 |
|---|---|---|
| 지분 보전 | 상대방이 지분 이전 후 회수 불가 | 가처분 즉시 신청으로 지분 동결 |
| 기여도 입증 | 감정적 주장 반복, 증거 미비 | 객관적 자료 체계 구성으로 법원 설득 |
| 정산 금액 | 상대방 제시 금액 그대로 수용 | 지분 가치 평가 방식 다툼으로 금액 최대화 |
| 협상 전략 | 감정적 협상으로 불리한 조건 합의 | 법적 기준으로 냉정하게 협상 조건 설계 |
| 형사 연계 | 횡령·배임 증거 확보 없이 소송만 | 형사 고소로 증거 확보 후 민사 활용 |
정로에 의뢰하기 전 준비해야 할 것은 무엇인가?
- 주주간계약서·창업 합의서·주주명부
- 각자의 기여도 입증 자료 — 개발 기록·이메일·계약서
- 회사 재무제표·투자 계약서·기업 가치 평가 자료
- 상대방과 주고받은 메시지·합의 내용 전부 보존
- 상대방의 지분 처분·이전 여부 현재 상태 확인
- 소송 vs 협상 중 원하는 방향 파악
누군가의 인생이 서면 한 장, 진술 한 마디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모두가 유죄를 예상한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보다 기억에 남는 건, 의뢰인께서 "이 정도로 해주셨으니 구속되더라도 여한이 없다"고 하셨던 말 한마디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는 결과보다 그 한마디가 더 잘 말해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적어도 후회 없는 변호를 약속합니다.
FAQ
주주간계약이 없어도 공동창업자에게 정산금을 청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주주간계약이 없더라도 민법상 부당이득반환청구(제741조) 또는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제750조)를 통해 기여도에 상응하는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증 부담이 크게 높아집니다. 기여도를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자료(개발 기록·이메일·계약 체결 이력·급여 지급 내역)를 최대한 확보해 변호사와 함께 청구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공동창업자가 이탈하면서 지분을 반환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주주간계약에 베스팅 조항이 있다면 미확정 지분의 반환을 계약 위반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없다면 기여도에 상응하지 않는 지분 보유가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논거로 다툴 수 있습니다. 우선 법원에 주식처분금지 가처분을 신청해 이탈한 공동창업자가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지 못하도록 동결해야 합니다. 이 조치를 먼저 하지 않으면 분쟁 중 지분이 제3자에게 넘어갈 수 있습니다.
공동창업자가 요구하는 정산금이 너무 높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A. 정산 금액은 지분 가치 평가 방식(순자산가치·수익가치·비교방식)에 따라 크게 달라집니다. 상대방이 특정 평가 방식을 일방적으로 적용해 높은 금액을 요구하는 경우, 다른 평가 방식에 의한 금액 또는 감정평가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주주간계약에 정산 기준이 명시되어 있다면 그 조항의 해석을 다투는 전략도 가능합니다.
공동창업자가 회사 자금을 개인 용도로 쓴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횡령·배임이 의심된다면 형사 고소를 통해 수사기관이 회사 계좌와 자금 이동 내역을 확보하도록 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형사 수사에서 확보된 증거는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서도 활용됩니다. 동시에 상법 제399조에 따른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상법 제401조에 따른 제3자(주주) 직접 청구를 민사로 제기해 회사와 개인 양쪽에서 회수를 추진해야 합니다.
소송까지 가지 않고 협상으로 해결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실제로 공동창업 분쟁의 상당수는 소송보다 협상·조정으로 마무리됩니다. 소송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회사 운영과 투자자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협상 전에 가처분으로 지분을 동결하고, 기여도 자료와 법적 청구 가능성을 명확히 파악한 상태에서 협상에 임해야 불리한 조건에 합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정로는 협상과 소송 중 더 실익 있는 방향을 솔직하게 안내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