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칼럼
정관 검토 및 작성 기업법무 맞춤설계
정관 검토 사항
정관, 왜 회사의 '헌법'이라고 부르나요?
정관은 회사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근본 규칙을 정한 자치규범으로, 흔히 회사의 헌법에 비유됩니다. 표준 양식을 그대로 가져다 쓴 정관은 설립 등기를 통과시키는 데는 문제가 없지만, 정작 경영권 분쟁이나 투자 유치, 가업 승계처럼 중요한 국면에서 회사를 보호해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법은 다수의 사항을 정관에 위임하고 있어, 정관에 어떻게 규정해두었느냐에 따라 같은 분쟁도 결과가 정반대로 갈립니다. 정로 기업법무센터는 설립 단계의 정관 설계부터 성장 국면에 맞춘 정비, 그리고 분쟁을 예방하는 조항 설계까지 회사의 생애주기 전반을 함께 검토합니다.
정관에는 어떤 사항을 담아야 하나요?
상법상 정관 기재사항은 효력에 따라 세 가지로 나뉩니다. 특히 상대적 기재사항은 정관에 적지 않으면 효력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회사의 필요에 맞게 빠짐없이 설계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구분 |
의미 |
주요 예시 |
절대적 기재사항 |
누락 시 정관 전체가 무효 |
목적, 상호, 발행예정주식총수, 본점 소재지 등 |
상대적 기재사항 |
정관에 기재해야 효력 발생 |
종류주식, 주식양도제한, 현물출자, 중간배당 등 |
임의적 기재사항 |
기재하면 구속력을 갖는 운영 규칙 |
이사 수, 대표이사 선임방법, 명의개서 절차 등 |
변태설립사항 |
설립 시 엄격한 통제를 받는 사항 |
현물출자, 재산인수, 발기인 특별이익 등 |
위임 규정 |
상법이 정관 자치에 맡긴 사항 |
주식양도제한, 종류주식 내용, 의결권 설계 등 |
우리 회사는 어떤 단계에 있나요?
같은 정관 작업이라도 회사가 어느 국면에 있느냐에 따라 검토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실무에서 정관 정비가 필요한 대표적인 국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설립 단계 표준정관 대신 사업 구조와 지배구조에 맞춘 정관을 설계해, 향후 분쟁의 씨앗을 미리 제거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성장·투자유치 단계 종류주식 발행,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청구 등 투자 계약과 정합성을 갖춘 조항을 정비해야 합니다.
- 승계·분쟁대비 단계 주식양도제한, 이사 해임·선임 요건, 의결정족수 강화 등 경영권을 안정시키는 조항을 설계하는 단계입니다.
정관 검토 전 무엇을 점검해야 하나요?
정관을 손보기 전, 회사의 현황과 목표를 먼저 정리해두면 불필요한 정관변경 절차를 줄이고 한 번에 정합성 있는 설계를 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항목을 먼저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 현행 정관이 표준양식 그대로인지, 회사 실정에 맞게 수정됐는지 확인했는가
- 주주 구성과 지분 비율, 향후 변동 가능성을 정리했는가
- 발행예정주식총수에 향후 증자·투자유치를 위한 여유가 있는가
- 종류주식·주식양도제한 등 필요한 상대적 기재사항이 반영돼 있는가
- 이사·감사 선임 및 해임 요건이 경영권 보호에 적합한가
- 실제 운영(이사회·주주총회 운영, 배당 등)과 정관 규정이 일치하는가
정관 작성 설계 4단계
분쟁을 예방하는 정관은 어떻게 설계해야 하나요?
정관 분쟁의 상당수는 회사가 잘나갈 때가 아니라 위기의 순간에 터집니다. 경영권을 노린 적대적 시도, 동업자 간 결별, 상속을 둘러싼 다툼이 벌어졌을 때, 결국 모두가 들여다보는 것은 정관입니다. 그래서 정관은 평온할 때 미리 설계해두어야 합니다. 정로 기업법무센터는 다음 4단계로 정관을 검토하고 설계합니다.
정관 설계 4단계는 무엇인가요?
- 현황 진단 현행 정관과 등기, 주주명부, 실제 운영 실태를 대조해 누락된 상대적 기재사항과 사문화된 조항, 상법 개정에 따른 정비 필요 사항을 가려냅니다.
- 지배구조 설계 주주 구성과 경영 목표에 맞춰 종류주식, 의결권 설계, 이사 선임·해임 요건, 의결정족수를 조정해 경영권 안정성을 확보합니다.
- 분쟁예방 조항 설계 주식양도제한, 우선매수권, 동반매도청구·매도참여권, 교착상태(데드락) 해소 조항 등 분쟁 국면을 대비한 장치를 정관과 주주간계약에 정합적으로 배치합니다.
- 절차 이행 정관변경에 필요한 주주총회 특별결의와 변경등기 절차를 적법하게 진행해, 새로 설계한 조항이 실제로 효력을 갖도록 마무리합니다.
표준정관과 정로 맞춤 설계, 무엇이 다른가요?
표준정관으로도 회사는 설립됩니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순간 회사를 지켜주는 것은 맞춤 설계된 정관입니다. 차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항목 |
표준정관 그대로 |
정로 맞춤 설계 |
경영권 방어 |
해임·선임 요건이 느슨해 분쟁에 취약 |
정족수·요건을 강화해 경영권을 안정시킴 |
투자 유치 |
종류주식 근거가 없어 투자 구조 설계 제약 |
종류주식·우선권을 미리 설계해 투자에 대응 |
지분 이전 |
양도제한이 없어 원치 않는 제3자 유입 위험 |
양도제한·우선매수권으로 주주 구성을 통제 |
동업 분쟁 |
교착상태 해소 장치가 없어 회사가 마비됨 |
데드락 해소 조항으로 분쟁을 예방 |
승계 대비 |
상속·이전 시 분쟁과 세무 위험에 노출 |
승계 구조를 반영해 분쟁과 위험을 관리 |
FAQ
법무사를 통해 표준양식으로 설립했는데, 정관을 다시 손봐야 하나요?
A. 설립 자체는 표준정관으로도 문제없이 이루어집니다. 다만 표준양식은 모든 회사에 두루 통하도록 만들어진 것이어서, 특정 회사의 지배구조나 사업 구조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경영권 분쟁이나 투자 유치, 승계 같은 중요한 국면이 예상된다면, 그 전에 회사 실정에 맞게 정관을 정비해두는 것이 분쟁을 예방하는 가장 확실한 방법입니다.
정관을 바꾸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정관변경은 원칙적으로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출석한 주주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이면서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변경 사항이 등기사항이라면 변경등기까지 마쳐야 효력이 완전해집니다. 절차에 하자가 있으면 변경 자체가 다투어질 수 있으므로, 결의와 등기 과정을 적법하게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주식 양도를 제한하는 조항을 정관에 넣을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비상장회사는 정관에 규정을 두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양도제한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는 원치 않는 제3자가 주주로 들어오는 것을 막아 주주 구성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만 양도를 전면 금지할 수는 없고, 우선매수권 등과 함께 정합적으로 설계해야 실효성이 있습니다.
투자를 받을 예정인데, 정관에서 미리 준비할 것이 있나요?
A. 있습니다. 투자자는 보통 우선주 같은 종류주식 발행을 요구하는데, 종류주식은 그 내용을 정관에 기재해두어야 발행할 수 있습니다. 발행예정주식총수에 증자 여유가 있는지, 종류주식의 근거 조항이 마련돼 있는지를 미리 점검해야 합니다. 투자계약서의 우선매수권·동반매도청구 같은 조항과 정관·주주간계약이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맞추는 것도 중요합니다.
동업으로 시작하는데, 나중을 위해 정관에 무엇을 담아두면 좋을까요?
A. 동업 관계에서 가장 흔한 위험은 의견이 갈려 회사 운영이 멈추는 교착상태입니다. 정관과 주주간계약에 의결정족수, 이사 구성, 교착상태 해소 방법, 일방이 떠날 때의 지분 정산 방식 등을 미리 정해두면 분쟁이 회사 전체를 마비시키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사이가 좋을 때 이런 장치를 마련해두는 것이, 역설적으로 관계를 오래 지키는 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