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 칼럼
주주투자금회수 수단과 회수방법
주주의 투자금 회수, 왜 '들어갈 때' 설계해야 하는가
[주주의 투자금 회수, 왜 '들어갈 때' 설계해야 하는가]
비상장회사에 투자한 주주가 가장 빈번히 직면하는 어려움은, 정작 투자금을 회수하려는 시점에 마땅한 출구(exit)가 없다는 점입니다. 상장회사 주식과 달리 비상장주식은 거래시장이 형성되어 있지 않아, 매수자를 찾기 어렵고 가격 산정도 다툼의 대상이 됩니다. 더욱이 회사가 배당을 하지 않고 이익을 유보하거나, 대주주가 경영권을 장악한 채 소수주주의 권리 행사를 외면하는 경우, 투자금은 사실상 회사에 묶이게 됩니다. 투자금 회수의 가능성은 자금을 투입하는 시점, 즉 투자계약과 주주간계약을 체결하는 단계에서 회수 구조를 어떻게 설계해 두었는지에 본질적으로 좌우됩니다. 회수는 '나갈 때'가 아니라 '들어갈 때' 결정되는 것입니다.
[투자금 회수의 주요 수단은 무엇인가]
주주가 투자금을 회수하는 방법은 계약상 권리에 기한 것과 법령상 권리에 기한 것으로 나뉩니다. 각 수단은 행사 요건과 실효성이 다르므로, 상황에 맞는 선택이 필요합니다. 주요 수단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회수 수단 |
근거 |
핵심 내용 |
주식 양도 |
계약·정관 |
제3자 매각, 양도제한 조항의 존부가 관건 |
동반매도청구권 |
주주간계약 |
대주주 지분 매각 시 함께 매도할 권리 |
주식매수청구권 |
투자계약 |
일정 사유 발생 시 상대방에 매수를 청구 |
이익배당청구 |
상법 |
배당가능이익 존재 시 배당 결의를 통한 회수 |
주식매수청구·해산청구 |
상법 |
반대주주의 매수청구, 부득이한 사유 시 해산청구 |
[회수가 문제되는 국면은 어떻게 구분되는가]
투자금 회수의 난이도와 활용 가능한 수단은 회사와 주주가 처한 상황에 따라 달라집니다. 주요 국면을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정상적 회수 단계 회사가 성장하여 매각·상장 등 출구가 열리는 경우로, 동반매도청구권이나 우선매수권의 행사가 중심이 됩니다.
- 약정 사유 발생 단계 투자계약에서 정한 매수청구 사유(실적 미달, 상장 무산, 약정 위반 등)가 발생한 경우로, 주식매수청구권(풋옵션)의 행사가 쟁점이 됩니다.
- 교착·분쟁 단계 대주주가 권리 행사를 방해하거나 회사가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경우로, 상법상 소수주주권과 해산청구 등 법령상 수단을 검토하게 됩니다.
[회수 자문에 앞서 정리해야 할 사항]
투자금 회수의 가능성과 방법을 판단하려면, 투자 당시의 약정과 회사의 현황이 선행적으로 정리되어야 합니다. 다음 사항을 먼저 점검할 것을 권합니다.
- 투자계약서·주주간계약서에 매수청구권·동반매도권 등 회수 조항이 있는가
- 해당 조항의 행사 요건(사유·기간·가격산정 방식)이 충족되었는가
- 정관에 주식양도제한 규정이 있는지, 있다면 그 절차를 파악하였는가
- 회사의 배당가능이익과 재무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 본인의 지분 비율이 상법상 소수주주권 행사 요건을 충족하는가
- 대주주·회사와의 교섭 가능성과 분쟁으로의 전개 가능성을 검토하였는가
어떻게 주주투자금 회수가 가능할까?
[출구가 막힌 투자금, 어떻게 회수할 것인가]
투자금 회수 분쟁의 본질은, 계약상 권리가 명확한 경우의 '이행 강제'와, 계약상 출구가 부재한 경우의 '법령상 수단 발굴'로 나뉩니다. 전자는 주식매수청구권 등 약정된 권리를 실제로 관철하는 문제이고, 후자는 폐쇄적으로 운영되는 회사에서 상법이 부여한 소수주주의 권리를 활용해 회수의 단초를 마련하는 문제입니다. 어느 경우든 회수 가격을 둘러싼 다툼은 필연적으로 수반됩니다. 정로 기업법무센터는 다음 4단계로 투자금 회수를 자문합니다.
[투자금 회수 자문의 4단계]
- 권리 진단 투자계약·주주간계약과 정관을 분석하여 행사 가능한 회수 수단을 특정하고, 각 수단의 요건 충족 여부와 실효성을 평가합니다.
- 가치평가 기준 정립 회수 가격의 산정 방식(약정 공식,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검토하여, 가격 다툼에 대비한 평가 논리를 마련합니다.
- 교섭 및 권리 행사 우선 대주주·회사와의 교섭을 통한 원만한 회수를 모색하되, 교섭이 결렬될 경우에 대비해 매수청구권 행사 등 권리 행사의 절차를 준비합니다.
- 분쟁절차 대응 매매대금 청구소송, 회계장부열람청구, 주주총회결의 관련 소송 등 회수를 관철하기 위한 소송·가처분 절차를 통합적으로 진행합니다.
[자체 대응과 정로의 전문 자문, 무엇이 다른가]
투자금 회수를 자체적으로 시도하는 것과 전문적 자문을 거치는 것 사이에는, 특히 권리의 실효성과 가격 산정에서 분명한 차이가 드러납니다. 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비교 항목 |
자체 대응 |
정로의 전문 자문 |
||
회수 수단 |
활용 가능한 권리를 인지하지 못함 |
계약·법령상 수단을 발굴해 선택지를 확보 |
||
|
요건 흠결로 권리 행사가 무산될 위험 |
요건 충족 여부를 검토해 적법하게 행사 |
||
회수 가격 |
대주주가 제시한 가격을 그대로 수용 |
평가 논리를 구성해 가격 다툼에 대응 |
||
정보 접근 |
회사의 재무 정보에 접근하지 못함 |
회계장부열람청구 등으로 정보를 확보 |
||
분쟁 대응 |
소송·가처분 수단을 활용하지 못함 |
소송·가처분을 통합해 회수를 관철 |
FAQ
투자계약서에 풋옵션(주식매수청구권) 조항이 있는데, 회사가 매수를 거부합니다. 어떻게 하나요?
A. 투자계약에서 정한 매수청구 사유가 실제로 발생하였다면, 그 풋옵션은 형성권으로서 상대방의 동의 없이도 행사로써 매매계약이 성립합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응하지 않더라도 매매대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통해 회수를 강제할 수 있습니다. 다만 매수청구 사유의 충족 여부와 가격산정 방식을 둘러싼 다툼이 빈번하므로, 조항의 문언을 정확히 해석하고 사유의 발생을 입증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계약서에 별다른 회수 조항이 없습니다. 그래도 투자금을 회수할 방법이 있나요?
A. 계약상 출구가 없더라도 상법이 부여한 수단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보유 지분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방법이 우선이며, 정관에 양도제한이 있다면 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회사가 이익을 부당하게 유보한다면 이익배당과 관련한 주주권 행사를, 회사 운영이 현저히 곤란하거나 부정한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에 기한 해산청구 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법령상 수단은 요건이 엄격하므로 사안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대주주가 회사 정보를 전혀 공유하지 않습니다. 회사 상태를 확인할 방법이 있나요?
A. 상법은 일정 지분 이상을 보유한 소수주주에게 회계장부 및 서류의 열람·등사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이 권리를 행사하면 회사의 재무 상태와 자금 흐름을 확인할 수 있어, 투자금 회수의 근거와 가격 산정의 자료를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열람을 거부하면 열람청구 가처분 등을 통해 관철할 수 있습니다.
비상장주식이라 팔 곳이 없는데, 회수 가격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 비상장주식은 거래시장이 없어 가격 산정 자체가 분쟁의 핵심이 됩니다. 투자계약에 가격산정 공식이 약정되어 있다면 그에 따르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순자산가치, 수익가치, 유사기업 비교 등 평가방법을 둘러싼 다툼이 발생합니다. 회수를 추진하기 전에 합리적인 평가 논리를 미리 구성해 두어야 교섭과 소송 양면에서 유리한 위치를 점할 수 있습니다.
동업으로 시작한 회사에서 나가고 싶은데, 투자한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A. 동업 형태의 폐쇄회사에서 가장 흔한 어려움이 바로 출구 부재입니다. 우선 주주간 합의에 따른 지분 정산이 가능한지를 살피고, 합의가 어렵다면 보유 지분의 양도, 소수주주권의 행사, 나아가 회사 운영이 교착상태에 빠진 경우의 해산청구 등을 단계적으로 검토하게 됩니다. 동업 관계일수록 분쟁이 감정적으로 전개되기 쉬우므로, 권리관계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뒤 교섭과 법적 절차를 병행하는 전략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