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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칼럼

동업정산금 분배, 조합의 해산과 탈퇴에 따른 구분,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동업은 법적으로 '조합'입니다.

실무에서 "동업했다"는 말은 법적으로 대부분 민법상 조합계약에 해당됩니다. 두 사람 이상이 금전, 부동산, 노무 등을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하기로 약정하면 조합이 성립합니다. 정산금 분쟁의 모든 법리가 "이 관계가 조합이냐 아니냐"에서 출발하기 때문에 중요합니다. 


동업관계가 조합으로 인정되면 조합재산은 "조합원 전원의 합유"가 되고, 정산은 민법 조합 규정의 적용을 받습니다. 반대로 형식만 동업이고 실질적으로 단순 금전대여, 익명조합, 또는 근로관계인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이 경우 정산 법리 자체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분쟁 초기부터 계약서, 자금 흐름, 사업 운영 실태를 종합해 관계의 법적 성격부터 확정하는 것이 변호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입니다.



정산금이 발생하는 국면 

 

동업이 끝나는 방식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1. 조합의 해산 : 잔여재산 분배청구권


조합 자체가 문을 닫는 경우입니다. 사업을 청산하고 남은 재산을 나누는데, 이때 발생하는 권리가 잔여재산 분배청구권입니다.



 2. 조합원의 탈퇴 : 지분 환급청구권 (정산금청구권)



사업은 남은 조합원이 계속 유지하고, 한 명만 빠지는 경우입니다. 이때 탈퇴 조합원은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금전으로 돌려받는 정산금청구권을 가집니다. 여기서 대법원이 명확히 한 중요한 법리가 있습니다. 2인 조합에서 한명이 탈퇴하는 경우, 조합관계는 종료되지만 조합이 곧바로 해산 및 청산되지는 않으며, 합유였던 조합재산은 남은 조합원의 단독소유가 됩니다.


그리고 탈퇴 조합원과 남은 조합원 사이에 탈퇴로 인한 계산을 하게 됩니다. 즉, 2인 동업에서 한명이 나가는 사안은 해산이 아니라 탈퇴 정산 문제로 다루어야 합니다.



 3. 제명



다른 조합원의 동의로 특정 조합원을 내보내는 경우로, 정산 구조는 탈퇴와 유사하게 처리됩니다.


여기서 잔여재산 분배청구권과 탈퇴로 인한 지분 반환 청구권은 서로 구별되는 별개의 권리라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소장에서 청구 원인을 잘못 구성하면 청구 자체가 기각될 수 있어 어떤 권리를 행사하는지부터 정밀하게 특정해야 합니다.



정산금 계산은 무엇을 기준으로?


동업정산금청구소송의 핵심은 "얼마를 돌려받느냐"입니다.



 (1) 어느 시점의 재산으로 계산하는지



탈퇴의 경우, 탈퇴자와 남은 조합원 사이의 계산은 탈퇴 당시 조합재산 상태를 기준으로 합니다. 탈퇴 이후에 사업이 잘되든 망하든, 그 사정은 원칙적으로 참작하지 않습니다. 다만 탈퇴 당시 아직 완결되지 않은 사항(미수금, 진행 중인 계약 등)은 완결될 때까지 계싼을 보류할 수 있습니다.



 (2) 재산을 어떻게 평가?



사업이 계속되는 것을 전제로 한 탈퇴 정산에서는 조합재산을 단순한 자산의 처분가격이 아니라 영업권의 가치를 포함한 영업가격으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즉, 살아 있는 사업의 가치 그대로 평가해야지, 청산하듯 토막 내어 매각가로 계산하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이 차이가 정산금 액수를 수천만 원에서 수억 원까지 벌려 놓기도 합니다.



 (3) '출자 비율'이 아니라 '손익분배비율'이다



가장 많은 분쟁은 여기서 터집니다. 많은 분들이 "내가 자본금 60%를 냈으니 60%를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대법원 입장은 다릅니다.

탈퇴 정산에서 조합원의 지분비율은 실제 출자한 자산가액의 비율이 아니라,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익분배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민법 제711조에 따라 출자가액에 비례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동업계약서나 약정으로 손익분배비율을 달리 정해두었다면 그 비율이 우선입니다.

예컨대 자본은 7:3을 넣었지만 이익은 5:5로 나눈다고 약정했다면, 탈퇴 정산금의 지분비율은 5:5가 기준이 됩니다. 동업계약서에 손익분배비율을 어떻게 적어두었는지에 따라 훗날 동업정산금 분배를 가릅니다.


동업정산금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당사자끼리 정산에 대한 합의가 되면 가장 좋지만, 합의가 되지 않는다면 절차가 복잡해집니다. 


1. 잔무가 남아 있는 경우


처리할 일(미수금 추심, 채무변제 등)이 남아 있을 경우 원칙적으로 청산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분배할 잔여 재산과 그 가액은 청산절차가 종료된 때에 확정되므로, 별도 약정이 없는 한 정산이 끝나기 전에는 곧바로 잔여재산 분배나 정산금 지급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2. 잔무 없이 분배만 남은 경우


처리할 잔무가 없고 잔여재산 분배만 남았다면 굳이 청산 절차를 밟을 필요 없이 곧장 분배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분배에 합의가 안된 경우


합유물인 조합재산에 대해 법원에 합유물 분할을 청구합니다.


이 절차를 잘못 선택하면 소가 각하,기각 되기도 합니다. 소송 전 우리가 어느 단계인지 파악하고 검토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아야 합니다.



FAQ

Q1. 동업이 깨졌는데, 동업자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할 수 있나요?

A.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무조건 "낸 돈"을 돌려받는 것이 아니라, 정산 기준 시점의 조합재산을 평가한 뒤 본인의 지분비율만큼을 정산금으로 받게 됩니다. 사업이 흑자 상태여야 받을 수 있고, 적자라면 돌려받을 지분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Q2. 자본금을 더 많이 냈으니 그만큼 더 받는 거 아닌가요?

A. 흔한 오해입니다. 탈퇴 정산에서 지분비율은 실제 출자한 금액의 비율이 아니라 '조합 내부의 손익분배비율'을 기준으로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손익분배비율을 따로 정하지 않았다면 출자가액에 비례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이익은 5:5로 나눈다"는 식의 약정이 있었다면 그 비율이 우선합니다. 자본을 7:3으로 댔어도 손익을 5:5로 약정했다면 정산금은 5:5가 기준이 됩니다.

동업계약서를 안 썼는데, 정산을 요구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동업계약은 서면이 없어도 구두 합의와 실제 운영 실태로 성립할 수 있습니다. 다만 계약서가 없으면 출자비율, 손익분배비율, 정산 조건 등을 자금 흐름과 정황 증거로 입증해야 하므로 분쟁이 훨씬 복잡해집니다. 계좌 이체 내역, 메신저 대화, 사업 운영 자료 등을 최대한 확보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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