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2026년 6월 10일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원청 하청 모두 처벌 대상
단속 적발 유형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단속 강화 원청·하청 모두 처벌 대상입니다
국토교통부는 AI 분석으로 선별한 수도권 의심현장을 집중 점검해 18개 현장 26개 업체에서 불법하도급 29건과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60건을 무더기 적발했습니다. 무등록자 하도급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무자격자 하도급 4건, 불법 재하도급 5건이 확인됐습니다. 정부는 AI 기반 의심현장 분석 시스템을 단속에 본격 도입하며 적발 빈도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불법하도급을 준 원청뿐 아니라 받은 하청업체도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으로 처벌받습니다. "관행이었다"는 주장은 수사 현장에서 감경 근거가 되지 않습니다.
불법하도급 유형별로 어떤 처벌이 내려지는가?
위반 유형 | 적용 법률 | 행정처분 | 형사처벌 |
무등록업체에 하도급 (원청)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 영업정지 1~6개월 또는 과징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무등록으로 하도급 수행 (하청) | 건설산업기본법 제96조 |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무자격자에 하도급 (원청) | 건설산업기본법 제95조 | 영업정지 1~6개월 또는 과징금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불법 재하도급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제95조 | 영업정지·과징금 병과 가능 |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
일괄 하도급 (전체 공사 일괄 재발주) |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 제1항 | 영업정지·등록 말소 |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 |
하도급 미통보·계약 미체결 | 건설산업기본법 제31조·제86조 | 과태료 1,000만 원 이하 | 과태료 (형사처벌 없음) |
이번 단속에서 실제로 적발된 행위 유형은 어떤 것이었는가?
- 1 등록 업종 범위 외 공사 하도급 — 가장 많이 적발되는 유형 이번 수도권 점검에서 무등록자 하도급 20건이 적발됐습니다. 금속창호·지붕·건축물 조립 등 해당 업종으로 등록하지 않은 업체에 관련 공사를 준 사례, 도장·습식·방수 등 미등록 업체에 조적공사를 준 사례가 포함됐습니다. 계약서상 공종이 아닌 실제 시공 내용이 기준이 되므로, 서류상 문제없어 보여도 현장 점검에서 적발됩니다.
- 2 보유 업종 이외 공종까지 하도급 — 무자격 하도급 하도급 계약상 공종은 적법하게 등록된 업종이지만, 계약 범위를 초과해 해당 업종 자격이 없는 공종까지 함께 맡긴 경우입니다. 철근·콘크리트공사업만 보유한 업체에 가설공사를 준 사례가 이번 점검에서 적발됐습니다.
- 3 자재공급 형식을 가장한 불법 재하도급 데크플레이트 자재 공급 계약으로 형식을 꾸미고 견적서에 현장 설치 조건을 달아 사실상 공사를 발주한 사례가 적발됐습니다.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 내용이 판단 기준이 됩니다. 발주자의 사전 승낙 없는 재하도급은 계약 형식과 무관하게 위반입니다.
단속은 어떻게 진행되고, 어떤 자료가 증거로 활용되는가?
이번 수도권 점검은 AI 분석으로 의심현장 63개소를 선별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계약서·공사일지·자재 반입 기록·현장 작업자 명단을 대조해 실제 시공자가 계약상 하수급인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합니다. 서류와 현장 실태가 일치하지 않으면 즉시 위반 사실이 특정됩니다.
즉시 확인해야 할 체크리스트는 무엇인가?
- 하도급 업체의 건설업 등록 현황·등록 업종 범위 재점검
- 하도급 계약서상 공종과 실제 시공 내용 일치 여부
- 재하도급 계약 형식 — 자재공급 명칭의 실질 확인
- 국토부·지자체 점검 통보 수령 여부 즉시 확인
- 행정처분 통지서 수령 즉시 — 처분 종류·이의 기간 확인
- 형사 고발 병행 여부 — 행정처분과 별개 진행 가능
불법하도급 행정처분과 형사처벌
불법하도급 적발 후 행정처분과 형사처벌을 동시에 설계해야 합니다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사건은 행정처분(영업정지·등록 말소·과징금)과 형사처벌이 동시에 진행되는 이중 구조입니다. 행정처분에만 대응하다 형사 고발로 이어지거나, 형사 대응에만 집중하다 행정심판 기간을 놓치는 경우가 반복됩니다. 두 절차를 처음부터 통합해 설계해야 실질적인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처분 유형별로 대응 방향이 어떻게 달라지는가?
현재 상황 |
핵심 대응 |
시급성 |
현장 점검 진행 중 |
제출 자료 범위 관리, 진술 방향 변호사와 사전 정리 |
즉시 |
영업정지 처분 통지 수령 |
90일 이내 행정심판 + 집행 정지 신청 병행 |
즉시 |
등록 말소 통지 수령 |
90일 이내 행정심판 — 처분 사유 위법성·재량 일탈 다툼 |
즉시 |
과태료 부과 |
60일 이내 이의 제기 — 위반 사실·금액 다툼 |
신속 |
형사 고발·수사 착수 |
수사 초기 진술 전략 수립, 행정·형사 통합 설계 |
즉시 |
정로가 이 사건에서 실제로 하는 일은 무엇인가?
- 1 위반 사실 범위 최소화: 실질과 형식의 경계를 법리적으로 다툽니다 자재공급 계약 형식인데 불법 재하도급으로 인정됐다면, 계약의 실질이 공사 발주인지 자재 공급인지를 법리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하도급 업체의 등록 업종 범위 해석, 계약 공종과 실제 시공 내용의 일치 여부를 세밀하게 분석해 위반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 2 행정심판: 영업정지·등록 말소를 다툽니다 영업정지·등록 말소 처분에 불복하려면 처분 통지일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해야 합니다. 행정심판과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하면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어 사업 연속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합니다. 이 기간을 놓치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 3 형사 수사 대응 — 행정처분과 일관된 전략을 유지합니다 행정 절차에서 한 주장이 형사 수사에서 불리하게 역이용되거나, 형사 진술이 행정심판에서 모순으로 지적될 수 있습니다. 정로는 두 절차를 처음부터 하나의 전략으로 통합 설계해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합니다.
- 4 과거 위반 이력 여부 — 가중처분 범위를 선제 파악합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전력이 있으면 동일 위반 시 처분이 가중됩니다. 과거 행정처분 이력을 먼저 파악하고, 가중처분 대상인지 여부를 분석한 뒤 대응 전략을 수립해야 최악의 결과를 피할 수 있습니다.
정로가 이 사건을 다루는 방식이 다른 이유는 무엇인가?
법률사무소 정로는 건설업 행정처분 불복과 형사 대응을 파트너 변호사 4인이 처음부터 끝까지 직접 통합 설계합니다. 실익이 없다고 판단되면 소송보다 과태료 납부 또는 시정으로 마무리하는 방향을 솔직하게 안내합니다. 수임 후 태도가 달라지지 않는 것, 소개와 재의뢰로만 유지되는 것이 그 증거입니다.
- 현장 점검 통보 즉시 — 제출 자료 범위 변호사 상담
- 영업정지·등록 말소 통지 즉시 — 90일 행정심판 기간 계산
- 집행 정지 신청 필요성 — 영업 지속 여부 판단
- 위반 행위 실질 분석 — 계약 형식과 현장 실태 대조
- 형사 고발 여부 확인 — 수사 착수 전 진술 전략 수립
- 과거 행정처분 이력 파악 — 가중처분 대상 여부 사전 확인
누군가의 인생이 서면 한 장, 진술 한 마디에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저희는 압니다. 모두가 유죄를 예상한 사건에서 전부 무죄를 받아낸 경험이 있습니다. 그 결과보다 기억에 남는 건, 의뢰인께서 "이 정도로 해주셨으니 구속되더라도 여한이 없다"고 하셨던 말 한마디입니다. 얼마나 치열하게 싸웠는지는 결과보다 그 한마디가 더 잘 말해줍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적어도 후회 없는 변호를 약속합니다.
FAQ
현장 점검에서 불법하도급으로 지적됐습니다. 지금 당장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즉시 변호사를 선임하고 제출 자료 범위와 진술 방향을 정리해야 합니다. 현장 점검 단계에서 제출한 자료와 진술이 이후 행정처분과 형사 고발의 근거가 됩니다. 하도급 계약서·공사일지·실제 시공 내역을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 위반 범위를 먼저 파악하고, 어느 부분을 다툴 수 있는지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는데 불복할 수 있나요?
A.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행정법원에 취소 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 청구와 함께 집행 정지를 신청하면 심판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영업을 계속할 수 있습니다. 처분 사유의 위법성, 비례 원칙 위반, 재량권 일탈을 주요 논거로 활용합니다. 90일 기간을 놓치면 불복 자체가 불가능해지므로, 처분 통지서를 받는 즉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자재공급 계약으로 체결했는데 불법 재하도급으로 적발됐습니다. 다툴 수 있나요?
A. 계약 명칭이 아닌 실질 내용이 판단 기준이지만, 반대로 계약의 실질이 자재 공급에 해당함을 입증할 수 있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견적서·납품 내역·현장 작업자 소속·대금 지급 방식 등을 분석해 계약의 실질이 공사 발주가 아닌 자재 공급임을 소명하는 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계약 경위와 실제 이행 방식을 변호사와 함께 정밀 분석해야 합니다.
원청인데 하청이 무등록인지 몰랐습니다. 처벌이 줄어드나요?
A. 건설산업기본법은 원청에게 하수급인의 등록 여부를 확인할 의무를 부과합니다. 몰랐다는 주장만으로는 처벌을 면하기 어렵지만, 계약 체결 당시 등록증 확인 절차를 이행했고 이후 위반 사실을 인지하지 못한 경위를 구체적으로 소명하면 행정처분 수위를 낮추는 정상 참작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약 체결 경위와 내부 확인 절차 이행 여부를 변호사와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행정처분과 형사 처벌이 동시에 진행될 수 있나요?
A. 네. 건설산업기본법 위반은 행정청(국토부·지자체)의 행정처분과 별도로 수사기관의 형사 고발이 병행될 수 있습니다. 적발 내용의 심각성에 따라 형사 고발 여부가 결정되며, 특히 반복 위반이나 고의성이 명확한 경우 형사 처벌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두 절차는 독립적으로 진행되므로, 행정처분 대응과 형사 수사 대응을 처음부터 통합해 설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