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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성착취물 소지 및 구매 혐의 어디까지가 처벌 대상일까요?

성착취물 소지 및 시청까지도 처벌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아청법)은 우리 형사법 가운데 처벌이 가장 엄중한 법률에 속합니다. 과거에는 성착취물의 제작과 배포가 주된 처벌 대상이었으나, 거듭된 개정을 통해 이제는 이를 구입하거나 소지하는 행위, 나아가 시청하는 행위까지 처벌 범위에 들어왔습니다. 그 결과 단순한 호기심에 한 차례 내려받거나, 무엇인지 모르고 접근했다가 기기에 저장된 경우까지 수사 대상이 되는 일이 적지 않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더욱이 아청법 위반은 유죄가 인정되면 형사처벌에 더하여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오랫동안 따라오기에, 본인의 실제 행위와 그에 대한 인식이 어느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처음부터 정확히 가려내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소지나 구매 혐의에서 가장 결정적인 쟁점은 '고의', 즉 그 대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알면서 일부러 구입하거나 소지했는가입니다. 아청법이 처벌하는 것은 그러한 인식 아래 이루어진 행위이지, 무엇인지 모른 채 우연히 접하게 된 경우까지 무차별적으로 포섭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파일이 자동으로 저장되었거나, 다른 자료를 받는 과정에서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섞여 들어왔거나, 대상물의 성격을 알 수 없는 상태에서 접근한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검색어를 입력하거나 대가를 지급하고 구입한 정황이 있다면 고의를 다투기는 그만큼 어려워집니다. 결국 접근에 이른 경위를 객관적으로 어떻게 재구성하느냐가 사건의 향방을 좌우합니다.


같은 혐의라도 본인이 처한 상황에 따라 다툼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사이트나 메신저를 통해 자료를 내려받았다가 그 안에 성착취물이 섞여 있던 경우라면, 그 파일의 존재와 성격을 인식했는지가 핵심이 됩니다. 성인물을 구한다고 생각했는데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였던 경우라면, 연령에 대한 인식이 있었는지 또는 충분히 알 수 있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한편 기기를 압수당해 과거에 저장되었다가 잊고 있던 파일이 발견된 경우라면, 그것을 현재 '소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표면적으로는 같은 소지·구매라도, 그 실질은 사안마다 전혀 다른 법적 평가를 받게 됩니다.


그렇기에 압수수색을 당하거나 출석을 요구받으셨다면, 진술에 임하기 전에 자신의 행위와 정황을 차분히 정리해 두시는 것이 불리한 진술을 막는 가장 중요한 준비가 됩니다. 문제 된 대상물에 본인이 어떤 행위를 했는지, 그 대상물의 성격과 등장인물의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는지, 접근이 의도적이었는지 아니면 우연이나 자동저장에 의한 것이었는지, 상대방의 연령을 확인하려는 노력이 있었는지 또는 속은 정황이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 두시는 것입니다. 아울러 본인의 연령이나 전력처럼 양형에 영향을 줄 사정과, 이미 진술하거나 임의제출한 내용의 범위까지 파악해 두시면 이후의 대응이 한결 수월해집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이 분야의 사건이 특히 까다로운 데에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처벌 범위가 소지와 시청에까지 넓어졌고, 유죄가 인정되면 신상정보 등록·공개와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이 장기간 따라오며, 위장수사가 법으로 허용되어 확대되면서 수사의 경계가 한층 모호해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행위의 성격과 고의, 그리고 부수처분의 범위까지 정밀하게 다투는 일이 결과를 좌우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본인의 행위가 단순한 소지나 시청에 그치는지 아니면 배포에까지 이르는지를 구분하고, 그 대상물의 성격과 등장인물의 연령을 인식하고 있었는지를 면밀히 검토합니다. 자동저장이나 우연한 접근처럼 고의를 인정하기 어려운 정황이 있다면, 이를 입증하여 혐의의 성립 자체를 다툽니다. 다음으로 상대방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는지를 따져, 연령에 대한 고의나 미필적 인식이 없었음을 다툽니다. 또한 확대된 위장수사라 하더라도 법이 정한 요건과 절차를 벗어나면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가 될 수 있으므로, 수사가 어떻게 개시되었고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검토하여 증거능력을 다툽니다. 끝으로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 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의 면제나 감경 사유를 살피고, 본인의 연령과 반성의 정도, 재발방지를 위한 노력 등을 정리하여 양형에 반영합니다.


혼자서 대응하는 것과 이러한 전문적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 대응하면 비고의적인 접근까지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기 쉽고, 상대방에게 속은 경우조차 연령을 알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될 위험이 있으며, 수사 절차의 흠결이나 부수처분의 감경 사유를 놓치기 쉽습니다. 반면 접근에 이른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여 고의를 다투고, 위장수사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증거능력을 문제 삼으며, 부수처분의 면제·감경 사유와 유리한 양형 요소를 빠짐없이 살피면, 같은 사안이라도 그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처벌이 무겁고 부수처분까지 따르는 사건일수록, 초기에 방향을 바로잡는 일이 더없이 중요합니다.


성착취물 소지·구매 사건은 디지털 기기에 남은 흔적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 고의의 인정 여부가 갈리는, 섬세한 검토를 요하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압수된 자료의 분석부터 의견서 작성과 변론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접근 경위를 재구성하고 방어의 논리를 세웁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고의를 다툴 작은 단서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형사처벌에 대한 대응과 신상정보 등록·취업제한 같은 부수처분에 대한 대응을 분리하지 않고 함께 살펴, 의뢰인이 짊어질 부담 전체를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설계합니다. 무엇보다 정로는 아동 보호라는 가치를 존중하는 가운데, 의뢰인이 부당하게 무거운 책임을 지지 않도록 적법한 방어권을 충실히 대리합니다.

FAQ

무엇인지 모르고 받았는데 파일이 저장되어 있었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아청법상 소지죄가 성립하려면 그 대상물이 아동·청소년성착취물이라는 점을 인식하면서 소지하려는 고의가 있어야 합니다. 무엇인지 모르는 상태에서 다른 자료와 함께 자동으로 저장되었거나, 본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기기에 남게 된 경우라면 고의가 인정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핵심은 그 파일의 존재와 성격을 알고 있었는지이며, 접근과 저장에 이른 경위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인물인 줄 알고 구매했는데 미성년자가 등장했습니다. 책임을 지나요?

A. 연령에 대한 인식이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등장인물이 미성년자임을 알았거나, 정황상 충분히 알 수 있었는데도 외면한 경우라면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반대로 성인물로 알고 접근했고 그렇게 믿을 만한 사정이 있었다면, 연령에 대한 고의가 없었음을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구매 경위와 당시의 정황, 대상물의 표시 내용 등이 판단의 근거가 됩니다.

예전에 저장하고 잊고 있던 파일이 압수 과정에서 발견됐습니다. 이것도 소지인가요?

A. 오래전에 저장되었다가 본인도 잊고 있던 파일이라면, 그것을 현재 의식적으로 '소지'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지부터 따져보아야 합니다. 소지죄는 단순히 파일이 기기에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성립하는 것이 아니라, 그에 대한 인식과 지배가 전제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파일이 언제 어떤 경위로 저장되었고 그 이후 어떻게 관리되었는지를 정리하는 것이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경찰이 위장수사로 적발했다는데, 함정수사 아닌가요?

A.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한하여 법이 정한 범위에서 허용되며, 그 범위가 최근 확대되었습니다. 다만 적법한 위장수사와 위법한 함정수사는 구분됩니다. 수사기관이 없던 범의를 새로 불러일으켰거나 법이 정한 절차와 요건을 벗어났다면, 그렇게 수집된 증거는 증거능력이 부정될 수 있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시작되었고 절차가 지켜졌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미 휴대폰을 임의제출하고 조사도 받았습니다. 지금 변호인을 선임할 의미가 있나요?

A.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임의제출이나 진술이 있었더라도, 그 범위와 맥락을 정리하여 이후 절차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의제출이 적법했는지, 압수의 범위가 적정했는지처럼 다툴 수 있는 쟁점이 남아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처벌이 무겁고 부수처분이 따르는 사건일수록, 가능한 한 빨리 쟁점을 정돈하여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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