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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프랜차이즈·공정거래 분야 법령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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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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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사무소 정로  |  법령 동향 브리프

 


프랜차이즈·공정거래 분야 법령 동향

개정 가맹사업법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와 협의의무 도입)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본부라면 올해와 내년에 걸친 가맹사업법의 변화를 미리 준비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2025 12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의 협상력을 제도적으로 끌어올리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어, 가맹본부의 운영 방식과 점주와의 관계 전반에 적지 않은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에서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1. 가맹점사업자단체 등록제의 신설 (공포: 2025 12  ·  시행 예정: 2026 12 31일)


그동안 가맹사업법은 가맹점주가 단체를 구성할 권리는 인정하면서도, 그 단체의 구성 요건이나 대표성을 어떻게 검증할지에 대해서는 명확한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이 때문에 가맹본부가 여러 점주단체 가운데 특정 단체의 대표성을 부인하거나 협상 자체를 회피하는 일이 적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동일한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가맹점주들이 일정 비율 이상의 동의를 얻어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하면, 법적으로 공인된 대표성을 갖게 됩니다. 구체적인 동의 비율은 앞으로 대통령령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등록된 단체만이 가맹본부에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는 점에서, 등록제는 단체의 자격을 가려 주는 관문 역할을 하게 됩니다.


2. 등록 단체와의 협의의무 부과


등록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를 요청하면, 가맹본부는 이에 응하여 협의를 진행할 의무를 부담하게 됩니다. 협의의 대상에는 로열티, 원재료 가격, 영업지역 보호 등 가맹사업 운영의 핵심 조건들이 폭넓게 포함될 수 있습니다. 이는 가맹본부가 더 이상 개별 점주를 상대하던 방식에 머물 수 없음을 뜻합니다. 이전보다 강한 협상력을 갖춘 단체와 마주 앉아야 하므로, 가맹사업의 운영 방식과 의사결정 구조에 실질적인 변화가 요구됩니다. 이 법은 국회에서 여야가 사실상 한목소리로 통과시킨 만큼, 향후 공정위의 집행에도 상당한 추진력이 실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3. 가맹본부가 준비해야 할 사항


[기존 협의 경험이 있는 본부]  이미 점주협의회나 상생협의회를 통해 점주와 소통해 온 가맹본부라면, 기존의 소통 방식을 점검하고 개정법과 앞으로 공개될 시행령의 내용을 반영하여 협의 체계를 다시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형식적 소통에 머물러 있던 부분이 없는지 돌아보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협의 경험이 없는 본부]  단체와의 협의를 경험해 본 적이 없는 본부라면, 외부 자문을 통해 다른 가맹본부의 사례를 적극적으로 참고하고, 기본적인 협의 프로세스를 조속히 마련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협의 과정에서 마주칠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을 미리 그려 보고 대응 시나리오를 준비해 두면, 실제 협의가 시작되었을 때 혼란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새롭게 떠오르는 리스크]  단체 협의 과정에서 소속 점주 간 정보교환에 관한 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기존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공정거래 관련 리스크가 새롭게 발생할 수 있다는 점도 함께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협의의 내용과 형식을 정할 때 이 부분까지 검토하는 신중함이 필요합니다.


4. 기존 강제거래 투명성 규정과의 연계


이번 개정에 앞서, 가맹본부가 강제거래를 요구하는 경우 계약서에 공급 가격의 산정 방식을 명시하도록 하는 규정이 이미 시행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가맹본부 입장에서는 이러한 거래 투명성 의무와 이번에 도입되는 협의의무가 맞물리면서, 계약서 작성 단계부터 점주와의 협의 단계까지 전 과정에서 한층 높은 투명성과 절차적 정당성이 요구된다는 점을 유념해야 합니다.

 


맺으며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은 가맹점주에게 노동조합에 준하는 제도적 지위를 부여했다고 평가받을 만큼, 프랜차이즈 산업의 협상 지형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변화입니다. 가맹본부는 더 이상 단체의 실체를 부정하며 협의를 미룰 명분을 갖기 어려워졌습니다. 시행까지 남은 기간을준비의 시간으로 활용하시기를 권합니다. 점주와의 소통 체계를 재정비하고, 협의 프로세스를 미리 갖추며, 향후 공개될 시행령의 세부 기준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 것이 변화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는 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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