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상법 개정 동향 브리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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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3본문
법률사무소 정로 | 법령 동향 브리프
기업법무·계약 분야 법령 동향
2025년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진 상법 개정은 회사의 지배구조와 이사회 운영, 주주총회 진행 방식 전반을 바꾸어 놓았습니다. 조항마다 시행 시점이 다른 탓에 ‘무엇이 언제부터 적용되는가’를 정확히 짚어 두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아래에서는 회사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반드시 챙겨야 할 변화를 정리해 드립니다.
1.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 확대
개정 전 상법은 이사가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도록 정하고 있었을 뿐, 주주에 대한 의무는 명시하지 않았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가 더해졌고, 이사는 직무를 수행할 때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하고 전체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해야 할 책임을 함께 지게 되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어떤 경우에 주주를 공평하게 대우하지 않은 것인지’를 두고 다툼이 생길 여지가 있고, 그 구체적 기준은 앞으로 판례를 통해 형성될 것으로 보입니다. 당장 회사가 대비할 수 있는 일은 의사결정의 근거를 충분히 남겨 두는 것입니다. 주요 안건을 다룰 때 외부의 재무·법률 검토 의견을 확보하고, 이사회 의사록에 대안 검토 과정과 반대 의견, 소수주주의 이익을 고려한 정황을 상세히 기록해 두면, 훗날 충실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는 핵심 자료가 됩니다.
2. ‘독립이사’ 제도 도입과 선임 비율 상향
종전의 ‘사외이사’ 명칭이 ‘독립이사’로 바뀌고, 상장회사가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비율이 이사 총수의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높아집니다. 자산총액 2조 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라면 이사 총수의 과반수를 독립이사로 구성해야 합니다. 이 규정은 2026년 7월 23일 이후 열리는 주주총회부터 적용됩니다. 이번 정기주주총회에서 임기가 만료되는 사외이사가 있다면, 개정법상 독립성 요건을 충족하는 후보를 미리 확보하거나, 임기 조정을 통해 7월 이후 임시주주총회에서 선임하는 방안을 검토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3. 이른바 ‘3%룰’의 강화
감사위원회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 적용되는 의결권 제한 규정이 정비되었습니다. 종전에는 사외이사인 감사위원을 뽑을 때와 그렇지 않은 감사위원을 뽑을 때 최대주주의 지분 합산 방식이 달라, 다소 기교적이고 복잡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감사위원 선임·해임 안건에서는 사외이사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주주가 항상 특수관계인 등의 보유 주식을 합산하여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3 초과 여부를 판단하도록 통일되었습니다. 감사위원 선임이 예정된 회사라면 지분 합산에 따른 우호 지분 변동과 표 대결 시나리오를 미리 분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4. 전자주주총회 제도의 도입
기존 상법에도 ‘전자투표’ 제도는 있었지만, 이는 총회 전날까지 의결권을 미리 행사하는 방식에 그쳤습니다. 이번 개정으로 상장회사는 현장 총회와 병행하여 주주가 원격지에서 전자적 방법으로 결의에 참여하는 전자주주총회를 열 수 있게 되었고, 일정 규모 이상의 상장회사에는 이를 병행 개최하도록 의무가 부과되었습니다. 전자주주총회는 주주 참여의 폭을 넓히는 한편, 시스템 오류나 접속 장애, 결의 효력을 둘러싼 분쟁 등 새로운 리스크도 동반합니다. 도입을 검토하는 회사라면 운영을 위한 IT 인프라와 보안 체계를 갖추고, 정관과 이사회 규정, 소집통지 양식과 의결권 행사 안내 절차를 함께 정비해 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5. 정관 정비 시 함께 살펴볼 점
많은 회사가 이번 변화를 반영하기 위해 정관 개정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사외이사’를 ‘독립이사’로 바꾸는 데 그치지 않고, 집중투표제를 정관에 어떻게 반영할지, 전자주주총회의 근거 규정을 미리 둘지 등을 전략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보다 조항마다 시행 시기가 다르므로, 정관 부칙에 각 조항의 적용 시점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없애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맺으며
이번 상법 개정은 ‘회사 중심’으로 짜여 있던 의사결정 구조를 ‘주주의 이익까지 함께 고려하는’ 방향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이사의 책임은 무거워졌고, 지배구조와 주주총회 운영의 정합성은 더욱 까다롭게 평가받게 되었습니다. 각 조항의 시행 시기를 정확히 파악하여 정관과 이사회 규정, 주주총회 운영 체계를 단계적으로 정비하시길 권합니다. 특히 의사결정의 근거를 기록으로 남겨 두는 습관은, 앞으로의 분쟁에서 회사를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어선이 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