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걸포커스

  • 홈홈

언론보도

중대재해처벌법 2026년, 경영책임자가 점검해야 할 형사 리스크

페이지 정보

최고관리자 작성일26-06-23

본문

형사·기업범죄 분야 법령 동향

중대재해처벌법 2026, 경영책임자가 점검해야 할 형사 리스크


기업을 운영하는 대표에게 가장 무거운 형사 리스크 가운데 하나가 중대재해처벌법입니다. 2026년을 앞두고법이 또 바뀌는가라는 질문이 현장에서 자주 나오지만, 정확히 이해하려면 조문의 변화와 정책의 방향을 함께 보아야 합니다. 아래에서 핵심을 정리해 드립니다.


1. 적용 범위 (이미 전 사업장으로 확대)

 

중대재해처벌법은 처음에는 상시 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되었으나, 2024 1 27일부터 상시 근로자 5인 이상 50인 미만 사업장과 공사금액 50억 원 미만의 건설 현장까지 적용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이로써 상당수의 중소기업과 소규모 사업장 경영자도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게 되었습니다. 규모가 작다는 이유로우리는 해당이 없다고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2. 처벌 (경영책임자에게 집중되는 책임)

 

이 법은 사업주와 경영책임자에게 사업 전반의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부과하고, 그 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형사처벌을 가합니다. 종사자가 사망에 이른 경우 1년 이상의 징역 또는 10억 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고, 민사상으로는 손해액의 최대 5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까지 부담할 수 있습니다. 형사처벌이 성립하려면 안전보건 확보의무 위반과 중대재해 발생, 그리고 그 둘 사이의 인과관계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인과관계의 입증이 늘 쉬운 것은 아니지만, 의무 위반이 명백하고 재해가 반복된 사업장일수록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은 분명합니다.


3. ‘경영책임자범위의 구체화

 

최근의 흐름은경영책임자가 누구인지를 보다 분명히 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핵심은 직함이나 직위가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입니다. 안전과 관련된 예산, 인력, 조직에 대한 최종 결정권을 실제로 행사하는 사람이라면, 대표이사라는 직함을 달고 있지 않더라도 법적 책임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형식적으로 명의만 빌려 책임을 회피하는 방식은 더 이상 통하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도급·용역·위탁 관계에서도 원청의 책임 범위가 넓어지는 추세입니다. 계약 관계의 형식을 넘어, 실질적인 영향력 아래 있는 모든 종사자의 안전을 책임져야 한다는 것이 정책의 방향입니다.


4. ‘서류가 아니라현장을 본다 (위험성평가의 실질화)

 

정부는사후 처벌 중심에서 사전 예방 중심으로라는 기조를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이를 실무의 언어로 옮기면사고가 났는지보다사고를 막기 위해 무엇을 했는지를 본다는 뜻입니다. 그 중심에 위험성평가가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위험성평가가서류의 존재가 아니라현장의 변화로 평가된다는 것입니다. 양식을 작성하고 점수를 매겨 파일로 보관하는 데 그쳤다면, 형식적 평가로 간주되어 오히려 더 위험할 수 있습니다. 위험성평가를 했는데도 사고가 난 지점이 그대로였다면, 감독기관은 이를 단순한 과실이 아니라 관리 실패 또는 방치로 해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5. 사업장 정보 공개 제도


2026년부터는 중대재해가 발생한 사업장의 이름과 업종, 규모, 생산 과정, 사고 원인이 국민에게 공개됩니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기업의 평판과 직결되는 제도라는 점에서 그 파급력을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사고 발생 자체가 곧 회사의 대외 신뢰에 직접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6. 실무가 지금 점검해야 할 세 가지

 

[하나]  우리 사업장의 위험성평가를말로 설명할 수 있는가. 서류의 존재가 아니라, 실제로 어떤 위험을 찾아 어떻게 줄였는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  사고가 발생했을 때 재발방지대책이자동으로작동하는 체계가 갖추어져 있는가. 사후 대응이 절차로 정착되어 있는지가 관건입니다.

[]  반복적으로 위험이 확인되는 공정이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가. ‘우리는 이 공정을 더 엄격하게 관리한다는 사실을 자료로 보여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맺으며

 

2026년은사고가 났느냐보다준비가 되어 있었느냐로 책임이 갈리는 해입니다. 처벌 수위는 이미 충분히 무겁고, 정책의 무게중심은 예방으로 확실히 옮겨졌습니다.

지금 시점에서 가장 현실적인 대응은, 자사의 위험성평가와 재발방지 체계, 현장 안전조치가현재의 기준으로 설명 가능한지를 점검하는 것입니다. 형사 리스크는 사고가 난 뒤에 대응하기에는 이미 늦습니다. 평소의 준비가 곧 가장 강력한 방어입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