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보조금 용도 외 사용한 경우 처벌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쓴 경우
어디까지가 용도를 벗어난 것인지 나눠 보겠습니다
보조금을 정해진 용도와 다르게 썼다면 어떤 처벌을 받는가
보조금 사건은 두 지점에서 생깁니다. 받을 때와 쓸 때입니다.
받을 때 요건을 맞추지 않고 서류를 꾸민 경우는 가장 무겁게 다뤄집니다. 거짓 신청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받아 낸 경우에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상담에서 더 자주 만나는 것은 두 번째 유형입니다. 사업 자체는 실제로 했고 요건도 갖췄는데, 쓰는 과정에서 항목이 어긋난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그 밖에 절차를 지키지 않은 것에 그친다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같은 사건처럼 보여도 어느 단계의 문제로 정리되느냐에 따라 법정형이 두 배씩 갈립니다. 그래서 이 유형에서 방어의 출발점은 우리가 한 일이 어느 단계에 있었는지를 가르는 작업입니다. 이 글에서는 어디까지가 용도를 벗어난 집행인지, 그리고 무엇을 다툴 수 있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유형 1. 항목 사이에 돈을 옮긴 경우
인건비로 받은 돈을 임차료에 쓰거나, 장비 구입비로 받아 운영비로 쓴 경우입니다. 가장 흔합니다. 사업은 실제로 진행했고 그 돈도 사업에 썼는데 항목이 다른 것입니다.
목적 안인지 밖인지가 갈림길입니다
같은 사업 목적 안에서 항목을 옮긴 것과 사업과 무관한 곳에 쓴 것은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리고 사업 내용을 바꾸려면 미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를 밟았는지가 결론을 크게 바꿉니다.
유형 2. 사업 기간을 넘겨 집행한 경우
정해진 기간이 끝난 뒤에 결제하거나, 기간 전에 이미 지출한 것을 사업비로 처리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그 사업에 쓴 돈이라도 기간이 맞지 않으면 문제가 됩니다.
유형 3. 개인 용도로 쓴 경우
대표 개인의 생활비나 다른 사업의 자금으로 쓴 경우입니다. 이 유형은 다툴 여지가 거의 없고 횡령까지 함께 문제 됩니다.
유형 4. 자부담금을 보조금으로 대체한 경우
사업자가 부담하기로 한 몫까지 보조금에서 나간 경우입니다. 장부상으로는 맞아 보여도 실제 자금 흐름을 보면 드러납니다.
유형 5. 가족이나 관련 업체와 거래한 경우
배우자나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 또는 사실상 같은 사람이 지배하는 업체에 발주한 경우입니다. 실제로 물건이나 용역이 오갔더라도 단가가 부풀려졌다면 그 차액이 문제가 됩니다.
유형 6. 남은 돈을 반납하지 않은 경우
사업이 끝났는데 잔액이 남았고 그것을 다른 데 쓴 경우입니다. 반납 의무를 몰랐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정산 단계에서 확인됩니다.
유형별 비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조사 통보나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다
☐ 어느 사업의 어느 기간이 문제 되는지 확인했다
☐ 교부 결정서에 적힌 항목별 금액을 알고 있다
☐ 실제 집행 내역을 항목별로 뽑아 볼 수 있다
☐ 항목을 바꿀 때 승인을 요청한 이력이 있다
☐ 담당 기관과 협의한 기록이 남아 있다
☐ 사업 기간과 결제 시점이 맞는지 확인해 보았다
☐ 자부담금을 실제로 부담했다
☐ 가족이나 관련 업체와 거래한 내역이 있다
☐ 사업 종료 후 잔액을 어떻게 처리했는지 안다
☐ 조사가 시작된 뒤 증빙을 새로 만든 적이 없다
☐ 아직 진술을 하지 않았다
학폭위 징계 · 불복방법
이 사건도 세 갈래로 굴러갑니다. 형사절차, 반환과 제재부가금, 그리고 이후 보조사업에서 배제되거나 명단이 공표되는 문제입니다. 형사에서 확정된 사실이 나머지의 전제가 되므로, 조사에서의 한 문장이 몇 년 뒤 큰 금액으로 돌아옵니다.
다투는 자리는 네 곳입니다.
첫째는 어느 단계의 문제인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받을 때의 부정과 쓸 때의 문제는 법정형이 두 배 차이가 납니다. 사업을 실제로 수행했고 성과도 냈는데 정산 과정에서 항목이 어긋난 사안이라면, 이것을 교부 단계의 부정으로 볼 것인지 집행 단계의 문제로 볼 것인지가 쟁점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신청 당시의 서류와 실제 요건, 그리고 집행 내역을 각각 따로 놓고 어느 지점에서 어긋났는지를 표로 만듭니다.
둘째는 사전 승인을 요청했는지입니다. 사업 내용을 바꾸려면 미리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무에서는 담당자에게 구두로 문의하고 그렇게 진행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이력이 남아 있으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승인을 받지 않은 절차상의 문제로 정리될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담당 기관과 주고받은 메일과 공문,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사건에서 실제로 결론을 바꾸는 자료가 대개 여기에 있습니다.
셋째는 횡령이 붙는지입니다. 법원은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그 용도 밖으로 쓴 경우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해 횡령을 인정해 왔습니다. 다만 모든 항목 이동이 곧바로 횡령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 목적 안에서 항목 사이를 옮긴 경우와 개인 용도로 쓴 경우는 완전히 다르게 평가됩니다. 그래서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하나씩 확인해 사업에 쓰인 부분과 그렇지 않은 부분을 나눕니다. 금액이 커지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까지 붙으므로 이 작업의 실익이 큽니다.
넷째는 금액입니다. 이 유형에서 실제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은 형량이 아니라 반환과 제재부가금입니다. 지금은 부정하게 쓴 금액의 최대 5배까지 부가금을 부과할 수 있고, 8배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환액까지 합하면 부담이 아홉 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산정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가 꽤 있습니다. 전체 사업비 중 일부에만 문제가 있는데 전액이 대상으로 잡히거나, 실제로 사업에 집행된 부분까지 포함되는 경우입니다. 그래서 항목별로 쪼개서 어느 부분이 정상 집행이었는지를 밝히는 데 힘을 씁니다.
지금 분위기도 말씀드려야겠습니다. 가장 최근 공표된 정부 합동점검에서 부정수급 적발은 992건, 금액으로 668억원이었고 전년의 1.6배로 역대 최대였습니다. 유형별로는 거래계약과 관련된 부정이 647건, 가족 간 거래가 122건, 집행을 잘못했거나 남용한 경우가 83건이었습니다. 민간 보조사업 점검은 열 배 이상 늘어나고 신고포상금도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넘어가던 항목이 이제는 걸린다는 뜻입니다.
자진해서 반환할지도 판단하셔야 합니다. 문제를 이미 알고 계시고 조사가 본격화되기 전이라면 반환과 소명을 먼저 진행하는 편이 나은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다투는 부분까지 미리 반환하시면 그 자체가 인정으로 읽히므로,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을 먼저 나눈 뒤에 진행해야 합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도 분명합니다. 조사가 시작된 뒤 증빙 자료를 새로 만드는 것, 거래처에 부탁해 세금계산서나 견적서를 맞추는 것, 직원에게 진술 방향을 지시하는 것입니다. 보조금 집행 내역은 통합관리 시스템에 그대로 남아 있고 거래처 쪽 자료와 대조되기 때문에, 뒤늦게 맞춘 서류는 거의 예외 없이 드러납니다. 그리고 직원에게 지시한 사실이 확인되면 사건 전체가 훨씬 무거워집니다.
마지막으로 준비의 순서입니다. 문제 된 사업과 기간을 확인하시고, 교부 결정서에 적힌 항목별 금액과 실제 집행 내역을 나란히 놓고 대조표를 만드십시오. 그다음 각 건이 정상 집행인지 다툼이 있는 건인지 인정할 건인지 표시합니다. 여기에 담당 기관과 주고받은 협의 기록을 붙이면 준비가 끝납니다.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사건은 이 대조표 한 장이 형사와 환수 양쪽에서 쓰입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료를 가져오실 때 문제 된 항목만 뽑지 마시고 그 사업의 서류 일체를 통째로 가져와 주십시오. 교부 결정서와 사업계획서, 정산 보고서, 그리고 집행 증빙이 함께 있어야 어디까지가 정상이었는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담당 기관과 주고받은 기록은 사소해 보여도 반드시 함께 주시기 바랍니다.
이 유형에서 만나는 분들 대부분은 사업을 실제로 했고 성과도 냈습니다. 다만 돈을 쓰는 과정에서 정해진 칸을 벗어났을 뿐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 그 사정을 자료로 보여 주지 않으면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형사사건, 기업자문, 행정소송, 민사소송
FAQ
Q. 사업은 다 했는데 항목만 옮겼습니다. 그래도 처벌되나요?
A.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사업 목적 안에서 옮긴 것인지 무관한 곳에 쓴 것인지가 다르게 평가되고, 사업 내용을 바꾸는 승인을 요청한 이력이 있으면 절차 문제로 정리될 여지가 생깁니다.
Q. 담당자에게 물어보고 그렇게 했습니다.
A. 그 기록이 남아 있다면 매우 중요한 자료입니다. 메일이나 공문, 통화 기록을 찾아보시고 없다면 당시 상황을 아는 직원의 진술이라도 확보해 두시기 바랍니다.
Q. 횡령까지 되는 건가요?
A. 용도가 엄격하게 제한된 자금을 그 밖으로 쓴 경우 횡령이 인정된 판례가 있습니다. 다만 사업 목적 안에서의 항목 이동과 개인 용도 사용은 다르게 판단되므로, 그 돈이 최종적으로 어디에 쓰였는지를 밝히는 것이 핵심입니다.
Q. 반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반환이 처벌을 없애지는 않지만 양형에서 크게 반영됩니다. 다만 다투는 부분까지 미리 반환하시면 인정으로 읽히므로 순서를 정하고 진행하셔야 합니다.
Q. 부가금이 얼마나 나오나요?
A. 현재는 최대 5배까지 부과할 수 있고 8배까지 올리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반환액을 합하면 부담이 매우 커지므로 산정 금액 자체를 다투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입니다.
Q. 증빙을 지금이라도 보완하면 안 되나요?
A. 안 됩니다. 집행 내역은 통합관리 시스템에 남아 있고 거래처 자료와 대조되므로 뒤늦게 맞춘 서류는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 시도가 확인되면 원래 문제보다 훨씬 무거워집니다.
Q. 형사가 끝나면 환수도 끝나나요?
A. 아닙니다. 환수와 제재부가금은 별도로 진행되고, 이후 보조사업 참여 배제나 명단 공표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처음부터 세 갈래를 함께 놓고 대응 방향을 정하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