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칼럼
프랜차이즈 본사가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고소까지 했다면, 가맹점주의 대응
가맹계약 해지가 언제 효력이 있는지?
이 상담은 대체로 두 통의 서류를 들고 오십니다. 하나는 본사가 보낸 계약 해지 통지서이고, 다른 하나는 경찰서에서 온 출석 요구서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도 대체로 비슷합니다. 필수품목 가격이 계속 오르는 것에 항의했거나, 점주들 모임에 나갔거나, 온라인 커뮤니티에 사정을 썼거나, 본사 방침에 문제를 제기한 뒤입니다.
두 가지가 함께 오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본사 입장에서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계약을 즉시 해지할 근거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소와 해지가 별개의 사건처럼 보여도 실제로는 하나로 이어져 있습니다. 형사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으면 매장을 잃게 됩니다.
본사의 해지가 언제 효력이 있고 언제 없는지, 그리고 두 절차를 어떻게 함께 대응하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소제목 1. 해지가 언제 효력이 있는지부터 보겠습니다
원칙은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가맹사업법은 본사가 계약을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을 어긴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하겠다는 뜻을 적어 서면으로 두 번 이상 통지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전화 한 통이나 문자 한 줄로 통보한 경우,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은 경우, 한 번만 통지한 경우, 유예기간을 주지 않은 경우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이 점을 모르고 짐을 싸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 전에 통지서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다만 즉시 해지가 가능한 경우가 따로 있습니다
시행령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곧바로 해지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해 두고 있습니다. 파산이나 부도, 강제집행을 당한 경우,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가 생긴 경우, 브랜드의 명성을 훼손하거나 중요한 정보를 유출한 경우, 법령 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 1년 안에 같은 위반을 반복한 경우,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위험을 주는 영업을 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7일 이상 문을 닫은 경우 등입니다.
문제는 이 중 일부가 모호하다는 점입니다. 특히 명성을 훼손했다는 사유는 기준이 불분명해 실무에서 다툼이 많고, 이 조항이 넓게 쓰인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유형 1. 필수품목이나 가격에 항의한 뒤
본사에서만 사야 하는 품목의 단가에 문제를 제기했더니 다른 이유를 들어 해지를 통보한 경우입니다.
유형 2. 점주 모임에 참여한 뒤
다른 점주들과 함께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은 경우입니다. 법은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조사 협조를 이유로 한 보복 조치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유형 3. 온라인에 글을 올린 뒤
커뮤니티나 사회관계망에 사정을 썼다가 명예훼손이나 업무방해로 고소당한 경우입니다. 그리고 그 고소를 근거로 명성을 훼손했다며 해지 통보가 옵니다.
유형 4. 본사 제품을 쓰지 않았다는 이유
지정 품목 대신 다른 곳에서 사서 썼다는 이유입니다. 계약 위반이 될 수 있지만, 그 품목을 반드시 본사에서 사야 할 필요가 있었는지는 별개로 다툴 수 있습니다.
유형 5. 상표권이나 영업비밀 침해로 고소한 경우
계약이 끝난 뒤에도 간판을 내리지 않았다거나, 유사한 상호로 다시 영업을 시작했다는 이유입니다.
유형 6. 계약 만료를 앞두고 갱신을 거절한 경우
해지가 아니라 갱신 거절이라는 형태입니다. 점주에게는 일정 기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으므로 이 부분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형별 비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지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위쪽 항목이 해지의 효력을 가릅니다.
☐ 해지 통지서를 서면으로 받았다
☐ 통지서에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내용이 적혀 있다
☐ 통지를 두 번 이상 받았다
☐ 첫 통지와 해지 사이에 2개월 이상의 기간이 있었다
☐ 본사가 즉시 해지 사유를 들었다면 어떤 사유인지 안다
☐ 그 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설명할 수 있다
☐ 고소장을 받았거나 출석 요구를 받았다
☐ 문제 된 게시글이나 발언의 내용을 확인했다
☐ 본사와 주고받은 대화와 공문을 보관하고 있다
☐ 계약 기간과 갱신 시점을 안다
☐ 아직 매장을 정리하지 않았다
계약해지 통지서를 받았다면?
해지 통지서를 받으시면 가장 먼저 할 일은 그 서류의 형식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서면인지, 위반 사실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는지,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뜻이 담겨 있는지, 몇 번 왔는지, 첫 통지와 해지 사이에 얼마의 기간이 있었는지를 봅니다. 이 요건 중 하나라도 빠져 있으면 그 가맹계약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건을 맡으면 통지서 원본과 등기 수령 기록부터 확보합니다.
절차에 문제가 있다면 그다음이 중요합니다. 효력이 없다고 해서 저절로 매장을 계속 운영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본사는 물류 공급을 끊고 전산을 차단하고 간판을 떼라고 요구합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영업이 불가능해집니다. 본안 소송으로 다투면 결론까지 몇 달이 걸리고 그사이 매장은 죽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의 중심은 가처분입니다. 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는 지위를 임시로 정해 달라고 하거나, 해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고 신청합니다. 그리고 물품 공급을 계속하도록 구하는 신청을 함께 하기도 합니다. 이 신청이 받아들여지면 다투는 동안 영업을 이어 갈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필요한 자료는 절차 위반 사실, 매장의 매출과 고정비, 공급이 끊겼을 때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본사가 즉시 해지 사유를 들었다면 방향이 조금 다릅니다. 그 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다투게 됩니다. 특히 명성을 훼손했다는 사유는 추상적이어서, 구체적으로 어떤 행위가 어떤 손상을 가져왔는지 본사가 밝혀야 합니다. 점주가 정당한 문제 제기를 한 것을 두고 명성 훼손이라고 하는 것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문제 된 발언이나 게시글의 실제 내용, 그것을 하게 된 경위, 그 전에 본사에 먼저 시정을 요구한 이력이 있었는지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고소에 대한 대응도 같은 흐름에서 봅니다. 온라인 게시글이 문제라면 그 내용이 사실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사실을 적시한 명예훼손은 진실한 사실로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면 처벌되지 않고, 다른 점주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린 것이라면 공익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업무방해라면 허위 사실을 퍼뜨렸거나 위력을 행사했는지를 봅니다. 계약이 유효하게 존속하는 동안 상표를 사용한 것이라면 상표권 침해가 되지 않는다는 점도 짚어야 합니다.
여기서 두 절차가 왜 하나인지가 드러납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그것이 곧 즉시 해지 사유가 되고, 반대로 무혐의나 무죄를 받으면 해지의 근거가 무너집니다. 그래서 저희는 형사 진술을 준비할 때 그 내용이 계약 다툼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함께 봅니다. 형사에서 빨리 끝내려고 인정한 한 문장이 매장을 잃게 만드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행정 쪽 절차도 함께 검토합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할 수 있고,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을 이용할 수도 있습니다. 조정은 소송보다 빠르고 비용 부담이 적어 실제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법은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서면실태조사 협조를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물량을 줄이는 등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고한 뒤에 해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 부분을 함께 주장하셔야 합니다.
갱신 문제도 확인하십시오. 해지가 아니라 계약 기간이 끝나 갱신하지 않겠다는 형태라면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점주에게는 일정 기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본사가 거절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증거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필요한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계약서와 정보공개서, 해지 통지서와 그 수령 기록, 본사와 주고받은 공문과 메시지, 필수품목의 공급 단가와 시중 가격을 비교할 수 있는 자료, 매장의 매출과 고정비 자료, 그리고 문제 된 게시글이나 발언의 원문입니다. 특히 본사와 주고받은 대화는 감정이 상해도 지우지 마십시오. 그 안에 시정을 요구했던 이력이나 본사가 인정한 내용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대 하지 마셔야 할 것도 정리하겠습니다. 감정적으로 대응해 추가로 글을 올리는 것, 본사 제품 사용을 임의로 중단하는 것, 통보를 받고 곧바로 매장을 정리하는 것, 그리고 본사 직원과 언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새로운 고소의 빌미가 되고, 두 번째는 오히려 계약 위반 사유를 만들어 줍니다. 세 번째는 다툴 대상 자체를 없애는 일입니다.
마지막으로 순서를 정리하겠습니다. 통지서의 요건을 확인하고, 절차에 문제가 있으면 가처분을 준비하고, 고소 건에 대해서는 계약 다툼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고려해 진술 방향을 정하고, 그와 병행해 공정위 신고나 분쟁조정을 검토합니다. 이 네 가지가 가맹계약 해지 사건에서 점주가 밟아야 할 순서입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점주님께 드리는 말씀
통보를 받으신 그날부터 시간이 흐릅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 가장 급한 것은 소장을 쓰는 일이 아니라 통지서의 요건을 확인하는 일입니다. 그 종이 한 장에 절차 위반이 드러나 있으면 그때부터 대응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상담 오실 때 통지서를 봉투째 가져와 주십시오.
가맹 분쟁에서 점주가 불리한 위치에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물류를 끊으면 하루아침에 영업이 멈추고, 그 상태로 몇 달을 버티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이기는 것보다 버티면서 다투는 것이 먼저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기업자문, 민사소송, 형사사건, 행정소송
FAQ
Q. 문자로 해지 통보를 받았습니다. 효력이 있나요?
A. 원칙적으로 본사는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서면으로 두 번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다만 즉시 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므로 통지서 내용을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Q. 물류 공급이 끊겼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다투는 동안 영업을 이어 가려면 계약상 지위를 임시로 정해 달라거나 해지의 효력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이 필요합니다. 매출과 고정비 자료를 갖춰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한다는 점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Q. 온라인에 쓴 글 때문에 고소당했습니다.
A. 그 내용이 사실인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는지가 쟁점이 됩니다. 다른 점주들이 같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알린 것이라면 공익성을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추가로 글을 올리시는 것은 삼가셔야 합니다.
Q. 형사 사건과 계약 문제는 별개 아닌가요?
A. 연결되어 있습니다. 형사에서 유죄가 나오면 즉시 해지 사유가 되고, 무혐의나 무죄가 나오면 해지의 근거가 약해집니다. 그래서 형사 진술을 준비할 때 계약 다툼에서 어떻게 쓰일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Q. 공정위에 신고하면 불이익을 받지 않나요?
A. 법은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조사 협조를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신고 직후에 해지 통보를 받으셨다면 이 부분을 함께 주장하실 수 있습니다.
Q. 계약 기간이 끝나 간다며 갱신을 안 해 준다고 합니다.
A. 해지가 아니라 갱신 거절이라면 다른 조항이 적용됩니다. 점주에게는 일정 기간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있고, 본사가 거절하려면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계약 이력을 확인해 보셔야 합니다.
Q. 지금 당장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매장을 정리하지 마시고 통지서의 요건부터 확인하십시오. 그리고 본사와 주고받은 대화와 공문을 지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안에 시정을 요구했던 이력이나 본사가 인정한 내용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