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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칼럼

프랜차이즈 본사가 알아야 할 법률 문제와 자문의 범위

단계별 법률자문이 필요한 이유

프랜차이즈 본사가 알아야 할 법률 문제와 자문의 범위


브랜드가 잘될수록 법률 문제는 늘어납니다. 가맹점이 10개일 때는 없던 일이 100개가 되면 매달 생깁니다. 그리고 이 분야의 규정은 대체로 가맹점 쪽을 보호하는 방향으로 만들어져 있어서, 본사가 몰라서 어긴 것도 그대로 제재로 돌아옵니다.

실제로 상담을 오시는 시점은 대부분 늦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자료 제출 요구를 받았거나, 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했거나, 해지 통보를 했는데 소송이 들어온 뒤입니다. 그때는 이미 만들어진 서류를 가지고 방어해야 하는데, 그 서류가 부족하면 방법이 없습니다.

이 글에서는 어느 단계에서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 그리고 미리 정비해 두면 무엇이 달라지는지를 최대한 쉬운 말로 적어 보겠습니다.


소제목 1. 단계별로 무엇이 걸리는지 보겠습니다

단계 1. 사업을 시작하기 전

가맹사업을 하려면 정보공개서를 등록해야 하고, 등록하려면 직영점을 1개 이상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2021년 11월 19일부터 적용되고 있고, 가맹점을 운영한 경험은 직영점 운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됩니다.

이 단계를 건너뛰면 시작 자체가 막힙니다

브랜드를 만들어 두고 가맹점을 모으려다가 이 요건 때문에 몇 달을 기다리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직영점 운영 기간이 등록의 전제이므로 사업 계획을 세우실 때 반영해 두셔야 합니다.


단계 2. 가맹점을 모집할 때

정보공개서를 주고 14일이 지나야 가맹금을 받거나 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가맹희망자가 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았다면 7일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금지되어 있는데, 이 조항의 벌칙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정보공개서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단계 3. 계약을 맺을 때

계약 체결 전에 받는 가맹금은 원칙적으로 예치되어야 합니다. 계약서에는 법이 정한 사항이 들어가야 하고, 영업지역을 정해 적어야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필수품목의 종류와 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계약서에 적도록 하는 의무가 추가되었습니다.


단계 4. 운영하는 동안

광고와 판촉 비용을 점주에게 분담시키려면 사전에 동의를 받아야 하고, 광고와 판촉에 따라 필요한 동의 비율이 다릅니다. 필수품목의 거래조건을 점주에게 불리하게 바꾸려면 미리 알리고 협의하는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단계 5. 계약이 끝날 때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서면으로 두 번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이 절차를 지키지 않으면 해지가 효력이 없고, 그로 인한 손해까지 물게 될 수 있습니다.


단계 6. 분쟁이 생겼을 때

공정거래위원회 조사,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의 분쟁조정, 그리고 민사소송이 있습니다. 자진해서 시정하면 과징금이 감경되는 제도가 있습니다.


단계별 비교

단계

핵심 의무

위반 시 결과

미리 할 일

사업 개시 전

직영점 운영, 등록

등록 거부

일정에 반영

모집

14일 숙려, 정보 제공

형사처벌, 계약 취소

상담 자료 정비

계약

예치, 필수 기재

시정명령, 과징금

계약서 개정

운영

동의 절차, 협의

시정명령, 분쟁

절차 문서화

종료

해지 절차

해지 무효, 손해배상

통지 서식 마련

분쟁

조사 대응

과징금, 공표

자진 시정 검토


본사에서 확인하실 체크리스트

☐ 직영점 운영 요건을 갖추고 정보공개서를 등록했다
☐ 정보공개서를 매년 정해진 기한에 변경등록하고 있다
☐ 변경 사항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하고 있다
☐ 정보공개서 제공 시점과 계약 체결 시점의 간격을 기록으로 남긴다
☐ 예상 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하고 산출 근거를 보관하고 있다
☐ 상담 담당자가 쓰는 자료가 표준화되어 있다
☐ 가맹금을 예치하거나 보장 수단을 갖추고 있다
☐ 계약서에 영업지역이 구체적으로 적혀 있다
☐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가격 방식이 적혀 있다
☐ 광고와 판촉 비용을 분담시킬 때 동의를 받고 있다
☐ 거래조건을 바꿀 때 사전 통지와 협의를 거치고 있다
☐ 해지 통지 서식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다


실제 자문의 역할


이 분야에서 자문의 값어치는 문제가 생긴 뒤 방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꺼낼 서류를 미리 만들어 두는 데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나 소송에서 결론을 정하는 것은 결국 그때 무엇을 어떻게 했는지를 보여 주는 문서이기 때문입니다.

가장 자주 손보는 것이 정보공개서입니다. 등록만 해 두고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많은데, 매년 정해진 기한까지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그 사이에 변경 사항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따로 신고해야 합니다. 이 관리를 놓쳐 등록이 취소되면 그동안 맺은 계약의 효력까지 다퉈지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연간 일정을 잡아 두고 그 시기에 맞춰 검토합니다.

두 번째가 모집 단계의 자료입니다. 이 분야에서 형사처벌까지 이어지는 조항이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는 것인데, 문제는 그 정보가 대체로 문서가 아니라 말로 전달된다는 점입니다. 상담 담당자가 매출 이야기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몇 년 뒤 회사가 형사 사건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하는 일은 상담에서 쓸 수 있는 자료를 표준화하고, 그 밖의 이야기는 하지 않도록 기준을 정하고, 예상 매출액을 서면으로 제공하면서 그 산출 근거를 보관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맹본부 법률자문에서 가장 실질적인 예방이 여기에 있습니다.

세 번째가 계약서입니다. 최근 몇 년 사이 이 영역이 크게 바뀌었습니다. 필수품목의 종류와 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계약서에 적도록 하는 의무가 생겼고,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바꾸려면 사전에 알리고 협의하는 절차를 거치도록 정해졌습니다. 공급자를 특정하지 않았던 품목을 특정 업체와만 거래하게 하거나, 공급가를 올리거나, 가격을 정하는 방식을 바꾸거나, 품질을 낮추거나, 부대비용을 추가로 지우는 경우가 협의 대상입니다.

그 협의 절차도 형식이 정해져 있습니다. 변경 내역과 사유, 협의 일정을 알리고, 점주가 의견을 낼 수 있는 방식으로 협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이 과정을 거쳤다는 기록이 남아 있느냐가 나중에 전부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전자적인 방식으로 통지하고 확인 시각이 기록되도록 해 두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네 번째가 광고와 판촉입니다. 비용을 점주에게 분담시키려면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하고 필요한 비율이 정해져 있습니다. 동의 없이 집행한 비용을 청구했다가 반환 문제로 번지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집행 내역을 정리해 통보하는 절차까지 함께 갖춰 두셔야 합니다.

다섯째가 해지입니다. 이 부분에서 본사가 가장 많이 실수합니다. 급하게 문자나 전화로 통보하거나,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적지 않거나, 한 번만 통지하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해지가 효력을 잃고, 그사이 물류를 끊은 것 때문에 손해배상까지 물게 됩니다. 즉시 해지 사유를 들 수 있는 경우가 따로 정해져 있지만, 그 사유에 실제로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지 않고 갖다 붙였다가 뒤집히는 사건도 봅니다. 그래서 저희는 해지 통지 서식과 절차를 미리 만들어 두고, 실제 사안이 생기면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부터 검토합니다.

여섯째가 분쟁 단계의 대응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면 자료 제출 요구가 오는데, 이때 무엇을 어떻게 내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시정하면 과징금이 감경되는 제도가 있으므로, 다툴 사안과 시정할 사안을 나누는 판단이 필요합니다. 점주가 분쟁조정을 신청한 경우에는 조정 단계에서 정리하는 것이 소송보다 나은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 더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 조사 협조를 이유로 거래를 끊거나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점주가 신고한 뒤에 물량을 줄이거나 해지를 통보하면 그 자체가 별도의 위반이 됩니다. 감정이 상하는 국면이지만 이 시기일수록 절차를 지키셔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브랜드를 팔거나 투자를 받으실 계획이 있다면 미리 정비하시기를 권합니다. 실사에서 가장 먼저 보는 것이 정보공개서 관리 상태와 계약서,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 처분 이력입니다. 여기서 문제가 나오면 가격에 그대로 반영됩니다. 가맹본부 법률자문을 받는 회사와 그렇지 않은 회사의 차이가 이 시점에 드러납니다.

자문을 맡기실 때 확인하실 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담당자가 고정되는지, 급한 일에 언제까지 답이 오는지, 계약서 검토와 정보공개서 관리가 어디까지 포함되는지,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시작되면 비용이 어떻게 되는지를 처음에 정해 두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 분야는 규정이 자주 바뀌므로, 개정 사항 중 우리 브랜드에 해당하는 부분만 골라 알려 주는지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문에서 실제로 다루는 일

아래 표는 실제 자문 사례를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확인한 지점

정비한 내용

얻은 효과

등록 후 관리 부재

변경등록 기한

연간 일정과 담당 지정

등록 취소 위험 제거

상담 과정의 매출 언급

제공 정보의 근거

표준 자료와 서면 제공

형사 위험 축소

필수품목 조항 부재

개정 반영 여부

목록과 가격 방식 기재

시정명령 예방

거래조건 인상 예정

협의 절차

통지와 협의 기록

절차 위반 방지

해지가 필요한 점포

사유와 절차

통지 서식과 단계 관리

해지 효력 확보

공정위 자료 제출 요구

다툴 사안과 시정 사안

구분과 자진 시정

과징금 감경


대표님께 드리는 말씀

자문을 시작하실 때 가장 먼저 보내 주실 것은 현재 쓰고 계신 계약서 전부와 등록된 정보공개서, 그리고 상담에서 쓰는 자료입니다. 이 세 가지만 봐도 지금 어디가 위험한지가 대부분 드러납니다. 그리고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받은 처분이나 통지가 있다면 함께 주십시오.


가맹사업은 점포 수가 늘수록 같은 문제가 반복해서 생기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한 건을 잘 막는 것보다 반복되지 않도록 정비해 두는 편이 훨씬 저렴합니다. 저희가 자문에서 하는 일도 대부분 그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기업자문, 가맹거래, 민사소송, 형사사건

FAQ

Q. 직영점을 꼭 운영해야 가맹점을 모집할 수 있나요?

A. 정보공개서를 등록하려면 직영점 1개 이상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있어야 합니다. 가맹점을 운영한 경험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요건을 갖추지 못하면 등록이 거부됩니다.

Q. 상담에서 매출 이야기를 하면 안 되나요?

A. 근거 없는 수치를 말씀하시는 것이 문제입니다. 사실과 다르거나 부풀린 정보를 제공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억원 이하의 벌금 대상이 됩니다. 서면으로 제공하고 산출 근거를 보관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셔야 합니다.

Q. 정보공개서를 등록해 두면 계속 유효한가요?

A. 아닙니다. 매년 정해진 기한까지 변경등록을 해야 하고, 변경 사항이 생기면 정해진 기간 안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 관리를 놓치면 등록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Q. 공급가를 올리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 점주에게 불리하게 거래조건을 바꾸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변경 내역과 사유, 협의 일정을 알리고 협의를 거친 뒤 결과를 통지해야 합니다. 그 기록이 남도록 진행하셔야 합니다.

Q. 문제 있는 점포를 해지하고 싶습니다.

A.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서면으로 두 번 이상 통지해야 합니다. 즉시 해지가 가능한 사유가 따로 있지만 실제로 해당하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하고, 절차를 어기면 해지가 무효가 됩니다.

Q. 점주가 공정위에 신고했습니다. 계약을 정리해도 되나요?

A. 신고나 분쟁조정 신청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 시점에 물량을 줄이거나 해지를 통보하면 별도의 위반이 됩니다. 이 시기일수록 절차를 지키셔야 합니다.

Q. 조사가 시작되면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자료 제출 요구에 무엇을 어떻게 내느냐가 결과를 정합니다. 그리고 자진해서 시정하면 과징금이 감경되는 제도가 있으므로, 다툴 사안과 시정할 사안을 나누는 판단이 먼저입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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