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도박사이트 총책 혐의 피의자 경찰조사 형사전문변호사 조력
어떤 혐의를 받게 되나요?
조서에 총책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는 순간 세 가지가 한꺼번에 따라옵니다. 구속 여부가 실제 문제로 올라오고,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붙을 수 있으며, 조직 전체가 벌어들인 돈이 내 몫으로 계산됩니다.
그리고 이 지목이 어디서 나오는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대부분 아래에서 올라옵니다. 먼저 검거된 팀장이나 관리자가 자기 역할을 줄이려고 위를 지목하고, 그 진술이 쌓여 총책이 특정됩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시작부터 방향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 사례를 보면 규모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감이 잡히실 겁니다. 640억원 규모 사이트를 만든 사람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약 9억원의 추징이 선고되었고, 하부 사이트 제작을 알선하고 266개 사이트에 기술지원을 한 운영책에게는 징역 2년과 2억4천만원대 추징이 선고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해외에서 운영된 사이트 두 곳의 관련자들에 대해 121억원의 기소 전 추징보전이 인용되기도 했습니다.
이 글에서는 총책 지목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리고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지를 적어 보겠습니다.
소제목 1. 어떤 혐의가 어떻게 붙는가
적용되는 법조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영리를 목적으로 도박을 하는 공간을 개설하면 형법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방식이면 국민체육진흥법이 적용되어 훨씬 무거워집니다. 유사행위를 한 운영 측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이용한 사람도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여기에 조직의 형태가 인정되면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더해집니다. 이 죄는 그 목적한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하되 감경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실제로는 가담 기간 전체가 하나로 묶여 형이 크게 올라갑니다.
수익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거나 자금 흐름을 숨겼다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별도로 걸립니다. 은닉하거나 가장한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그 정을 알면서 수수한 경우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통장을 모아 썼다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도 함께 붙습니다.
유형 1. 실제 최상위 운영자인 경우
다툴 지점이 좁습니다. 이 경우에는 추징 금액을 정확히 하는 것과 양형 자료를 준비하는 것이 실질적인 대응이 됩니다.
유형 2. 명의만 올라가 있는 경우
법인이나 계좌, 도메인 명의가 본인으로 되어 있어 총책으로 지목된 경우입니다. 명의와 실제 지휘는 다른 문제이므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것만으로도 별도의 책임이 남습니다.
유형 3. 자금만 댄 경우
수익 분배를 받았다면 지휘를 하지 않았더라도 공범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분배 비율과 관여 정도가 쟁점입니다.
유형 4. 기술이나 서버를 맡았는데 총책으로 지목된 경우
사이트를 만들고 서버를 관리한 사람이 실질적 운영자로 몰리는 경우입니다. 실제 판결에서 기술 담당이 무겁게 처벌된 사례가 있어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유형 5. 총판 상위인데 총책으로 지목된 경우
회원 모집 라인의 상단에 있었을 뿐인데 조직 전체를 지휘한 것으로 지목되는 경우입니다. 모집 라인과 운영 라인이 다르다는 점을 자료로 갈라야 합니다.
유형 6. 해외에 체류하다 귀국한 경우
구속 판단에서 가장 불리한 유형입니다. 도주 우려가 곧바로 문제됩니다.
유형별 비교
자가진단 체크리스트
☐ 어떤 죄명으로 조사받는지 들었다
☐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포함되었는지 확인했다
☐ 내 계좌나 재산이 이미 묶였는지 확인했다
☐ 사이트 도메인과 서버 계약자가 누구인지 안다
☐ 자금이 오간 계좌의 명의를 안다
☐ 급여나 분배금을 누가 지급했는지 안다
☐ 지시를 주고받은 메신저 기록이 남아 있다
☐ 실제로 내가 받은 총액을 계산해 보았다
☐ 공범과 연락하거나 말을 맞춘 적이 없다
☐ 기기나 대화 기록을 지운 적이 없다
☐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긴 적이 없다
☐ 아직 조사에서 진술하지 않았다
첫 조사 전에 무엇을 정리해야 하는가
이 사건에서 다투는 지점은 결국 두 개입니다. 내가 지시했는가, 그리고 내가 얼마를 가져갔는가입니다.
첫 번째부터 보겠습니다. 도박사이트 총책으로 지목되었다고 해서 그것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기관이 보는 자료는 정해져 있습니다. 지시를 주고받은 메신저 대화, 급여나 분배금을 누가 언제 보냈는지, 계좌를 누가 개설하고 관리했는지, 도메인과 서버를 누구 이름으로 계약했는지, 수익 배분을 어떻게 정했는지입니다. 이 자료들이 한 사람을 가리키면 그 사람이 총책이 됩니다. 반대로 흩어져 있으면 다툴 공간이 생깁니다. 그러니 조사에 나가기 전에 이 다섯 가지가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지 먼저 확인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는 돈입니다. 이 부분이 실무에서 가장 크게 갈립니다. 추징은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그래서 법원은 조직의 핵심에서 수익을 분배받았는지, 아니면 운영에 들어간 비용 성격의 급여를 받았는지를 구분합니다. 실제로 도박사이트에서 홍보 업무를 총괄하며 상당한 돈을 받은 사람에 대해, 조직의 핵심 위치에서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보기 어렵고 주범이 지출한 비용의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추징을 인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습니다.
문제는 총책으로 지목되면 이 논리가 정반대로 작동한다는 점입니다. 조직 전체 수익이 내 몫으로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지위를 다투는 일이 곧 추징을 다투는 일이 됩니다. 두 가지를 따로 준비하실 필요가 없고, 따로 준비해서도 안 됩니다.
재산 쪽은 이미 진행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기소 전에도 추징보전이 이뤄지기 때문에, 조사를 받기 전에 계좌나 부동산이 먼저 묶이는 경우가 있습니다. 본인 명의 재산의 상태를 확인해 두시고, 가족 명의로 되어 있는 것이 있다면 그 경위도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범죄단체조직 혐의가 붙었는지도 반드시 확인하십시오. 총책과 관리자, 팀장, 팀원으로 위계가 나뉘어 있었는지, 급여 체계가 있었는지, 결속을 위한 문서를 작성했는지가 인정 근거로 쓰입니다. 실제 수사에서 관리자급이 합의각서를 작성한 사실이 조직성의 근거가 된 사례가 있습니다. 이 혐의가 인정되면 개별 행위가 아니라 가담 기간 전체가 하나로 묶여 판단되므로, 붙는 순간 사건의 무게가 달라집니다.
구속 여부는 세 가지로 결정됩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그리고 수익 규모입니다. 해외 체류 이력이 있으면 첫 번째가 문제되고, 공범과 연락한 정황이 있으면 두 번째가 문제됩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이 분명합니다.
절대 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범과 연락해 말을 맞추는 것, 메신저 대화를 지우거나 기기를 초기화하는 것, 계좌의 돈을 빼거나 재산을 다른 사람 명의로 옮기는 것, 그리고 출국하는 것입니다. 앞의 두 가지는 증거인멸로 곧바로 구속 사유가 됩니다. 세 번째는 범죄수익은닉으로 별건이 하나 더 생깁니다. 네 번째는 도주로 평가되어 나머지 모든 다툼을 무의미하게 만듭니다. 지금 급해 보이는 행동이 사건을 두 배로 만듭니다.
인정할 부분과 다툴 부분은 나눠야 합니다. 앞서 본 판결에서 법정에서 자백하고 반성한 점, 동종 전력이 없는 점이 감경 요소로 반영되었습니다. 다만 총책이라는 지위 자체를 다툴 여지가 있는 사안에서 처음부터 전부 인정해 버리면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순서는 이렇습니다.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은 인정하고, 지위와 금액은 자료를 갖춰 다투고, 그 위에 양형 자료를 쌓습니다.
마지막으로 양형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이 사건에서 재판부가 가장 무겁게 보는 것은 액수가 아니라 피해의 성격입니다. 인터넷 도박은 접근이 쉬워 불특정 다수를 중독에 빠뜨리고 과다한 채무를 유발한다는 것이 판결문에 반복해서 등장하는 표현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인식이 없는 반성문은 읽으면 표가 납니다. 수익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훨씬 낫습니다.
상황별 조력 사례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해 정리한 것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의뢰인께 부탁드리는 것
대화 기록과 계좌 내역을 그대로 두고 오십시오. 불리해 보이는 대화가 있어도 지우지 마십시오. 그 안에 지시를 받은 정황이나 분배에서 배제된 정황이 함께 남아 있는 경우가 많고, 지운 사실이 확인되면 그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도박사이트 총책 혐의로 조사를 앞둔 분들은 대개 두 가지를 동시에 하려 하십니다. 사실을 정리하는 일과 흔적을 정리하는 일입니다. 앞의 것은 반드시 하셔야 하고, 뒤의 것은 절대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사건에서 결과를 가장 크게 나쁘게 만드는 것이 뒤의 것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 / 서울 서초동 | 형사사건, 금융범죄, 기업자문, 민사소송
FAQ
Q. 총책으로 지목되면 무조건 구속되나요?
A. 그렇지는 않습니다. 도주 우려, 증거인멸 우려, 수익 규모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다만 해외 체류 이력이 있거나 공범과 연락한 정황이 있으면 크게 불리해집니다.
Q. 추징은 얼마나 나오나요?
A. 실제로 취득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조직의 핵심에서 수익을 분배받았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추징이 인정되지 않은 사례도 있습니다. 다만 총책으로 인정되면 조직 전체 수익이 본인 몫으로 계산되기 시작하므로, 지위를 다투는 것이 곧 금액을 다투는 일이 됩니다.
Q. 조사 전에 계좌가 먼저 묶일 수 있나요?
A. 있습니다. 기소 전에도 추징보전이 이뤄집니다. 실제로 121억원 규모의 기소 전 추징보전이 인용된 사례가 있습니다.
Q. 범죄단체조직 혐의는 언제 붙나요?
A. 총책과 관리자, 팀장, 팀원으로 위계가 나뉘어 있었는지, 급여 체계가 있었는지, 결속을 위한 문서가 있었는지를 봅니다. 인정되면 가담 기간 전체가 하나로 묶여 판단되어 형이 크게 무거워집니다.
Q. 스포츠 베팅 사이트면 더 무거운가요?
A. 그렇습니다. 형법상 도박공간개설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지만, 스포츠 경기 결과에 베팅하는 유사행위를 운영한 경우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됩니다.
Q. 명의만 빌려줬는데도 총책이 되나요?
A. 명의와 실제 지휘는 다른 문제이므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명의를 빌려준 것 자체로도 별도의 책임이 남고, 계좌 명의라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이 함께 걸립니다.
Q. 지금 대화 기록을 정리해도 되나요?
A. 안 됩니다.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 사유가 되고, 자금을 옮기면 범죄수익은닉으로 별건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유리한 자료까지 함께 사라집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