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노무 칼럼
상간자를 대상으로 위자료청구소송 진행 절차
상간자위자료청구소송 상담
법원이 둘로 갈립니다. 이혼까지의 경과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고 청구하면 가사소송법 제2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따라 가정법원이고, 혼인을 유지하면서 개별 부정행위를 독립한 불법행위로 청구하면 지방법원 민사입니다.
파탄 이후는 책임이 없습니다. 대법원 2014년 11월 20일 선고 2011므2997 전원합의체 판결은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는 상태였다면 그 이후의 성적 행위는 불법행위가 성립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금액은 생각보다 작습니다. 실무에서 인정되는 액수는 여전히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범위입니다. 그래서 증거를 모으려고 형사 위험을 감수할 사건이 아닙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을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은 대개 증거부터 들고 오십니다. 그런데 그 증거가 오히려 의뢰인을 피고로 만드는 경우가 있습니다.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1단계. 어느 법원에 낼지부터 갈립니다
근거 조항부터 보겠습니다. 민법 제750조와 제751조입니다. 대법원 2015년 5월 29일 선고 2013므2441 판결은 제3자가 부부의 일방과 부정행위를 하여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을 침해하고 배우자의 혼인생활상 권리를 침해하면 불법행위가 된다고 보았습니다. 배우자와 상간자는 공동불법행위자가 되고 부진정연대 관계에 섭니다.
문제는 법원입니다. 가사소송법은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청구를 다류 가사소송사건으로 정하고, 여기에 제3자에 대한 청구도 포함한다고 명시합니다. 그래서 이혼과 함께 가는 청구는 가정법원으로 갑니다.
반면 혼인을 유지하면서 배우자는 그대로 두고 상간자만 상대로 청구하는 경우는 일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에 냅니다. 혼인관계 자체를 침해당해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는 청구이기 때문입니다.
대법원은 2021년 11월 25일 선고 2021다253154, 253161 판결에서 이 구분의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당사자의 의사, 혼인이 계속되고 있는지, 협의이혼이 성립했는지, 재판상 이혼이 청구되었고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을 함께 보라는 것입니다. 이혼소송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가정법원 전속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못 내면 이송으로 해결되기는 합니다. 다만 몇 달이 그냥 지나갑니다. 토지관할은 민사라면 피고 주소지나 의무이행지 법원을 고르시면 됩니다.
2단계. 책임이 성립하는지 확인합니다
여기서 많이 깨집니다. 상대방이 가장 먼저 꺼내는 방어가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이기 때문입니다.
앞서 본 2011므2997 판결의 내용을 정확히 보셔야 합니다. 부부에게는 성적 성실의무가 있고 제3자도 타인의 부부공동생활을 방해해서는 안 되므로, 부정행위는 원칙적으로 불법행위가 됩니다. 그런데 장기 별거 등으로 부부공동생활이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게 되었다면 혼인의 본질이 유지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책임이 성립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법리는 이혼소송이 진행 중이거나 아직 이혼 청구가 없는 경우에도 달라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별거 기간과 그 성격을 정리하는 일이 소장 작성보다 먼저입니다.
상간자가 기혼 사실을 전혀 몰랐다면 고의나 과실이 없어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반지를 끼지 않았고 혼인 사실을 숨겼다는 주장이 자주 나오므로, 알고 있었다는 사정을 보여 주는 자료가 필요합니다.
시효도 짚겠습니다. 민법 제766조에 따라 손해와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입니다. 다만 이혼을 원인으로 하는 위자료는 개별 유책행위가 발생한 시점부터 최종 이혼까지의 경과 전체를 하나의 불법행위로 보아 최종 이혼 시점에 확정하고 평가한다는 것이 대법원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혼을 함께 진행하는 사안과 혼인을 유지하는 사안의 기산점이 다릅니다.
3단계. 증거를 모으는 방법이 사건을 망칠 수 있습니다
이 단계를 가장 강조해 말씀드립니다.
대법원 2024년 4월 16일 선고 2023므16593 판결을 보시면 됩니다. 남편 휴대전화에 몰래 설치한 스파이앱으로 남편과 상대 여성의 통화를 녹음해 증거로 낸 사안입니다. 1심과 항소심은 그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위자료 1,000만원을 명했는데, 대법원은 불법감청으로 녹음된 내용은 증거능력이 없다고 보아 녹음파일을 배제했습니다.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가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 대화를 녹음한 경우에도 같다고 했습니다. 다만 다른 증거로 부정행위가 인정되어 결론은 유지되었습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녹음한 사람이 그 대화에 참여했는지가 갈림길입니다. 부부라는 사정은 이를 바꾸지 못합니다. 그리고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죄에는 벌금형이 없습니다. 징역형과 자격정지만 정해져 있습니다.
실제 처벌 사례도 보도되어 있습니다. 이혼을 준비하며 남편 가방에 녹음기를 넣은 사안은 유죄가 되었고 정당행위 주장이 배척되었습니다. 배우자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부착한 사안에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선고되었습니다.
반면 쓸 수 있는 방법도 많습니다. 본인이 직접 참여한 대화나 통화의 녹음, 공개된 장소에서 찍은 사진, 카드 사용 내역과 계좌 거래 내역, 본인 차량의 영상 기록, 배우자가 스스로 보여 준 자료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가장 안전한 길은 법원 절차입니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금융거래 및 통신 기록 제출명령으로 확보하면 적법성 다툼이 생기지 않습니다.
주의하실 것 두 가지만 더 말씀드립니다. 모텔 객실 등에 무단으로 들어가면 주거침입이 됩니다. 그리고 지속적인 미행 촬영은 초상권과 사생활 침해로 민사 책임을 지거나 스토킹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4단계. 청구금액을 3천만원으로 적지 않는 이유
실무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대목입니다.
소가가 3,000만원 이하이면 소액사건이 됩니다. 소액사건에서는 판결서에 이유를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즉 왜 이겼는지, 왜 금액이 그렇게 정해졌는지 설명이 없는 판결문을 받게 됩니다. 항소를 할지 판단할 근거가 없어지는 셈입니다.
그래서 상간자 사건에서 청구금액을 3,000만원을 조금 넘겨 적는 경우가 있습니다. 3,100만원처럼 적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다만 인지대가 조금 늘고, 인정 금액이 청구액보다 훨씬 작으면 소송비용 분담에서 불리해질 수 있으니 사안에 맞게 정해야 합니다.
금액 수준도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간통죄가 폐지된 뒤에도 인정 액수는 크게 오르지 않았고, 2026년 기준으로도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범위에서 결정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혼인 기간이 짧고 관계가 몇 달에 그쳤다면 1,500만원 안쪽을 예상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인지액은 소가 1천만원 미만은 1천분의 5, 1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은 1천분의 4.5에 5천원을 더한 금액입니다.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면 그 10분의 9만 냅니다. 지연이자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연 12%를 청구취지에 적습니다.
5단계. 송달과 심리, 그리고 집행
마지막 단계입니다.
가장 흔한 막힘은 피고 특정입니다. 이름만 알아서는 소장이 송달되지 않습니다. 주소와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배우자와의 대화나 통신 기록으로 전화번호를 확보한 뒤 법원의 사실조회를 통해 보완하는 방법이 일반적이고, 끝까지 확인되지 않으면 공시송달을 검토합니다.
심리 단계에서는 답변서에 담길 방어를 미리 예상하셔야 합니다. 몰랐다는 주장, 이미 파탄되어 있었다는 주장, 증거가 위법하게 수집되었다는 주장이 거의 세트로 나옵니다.
받을 때도 준비가 필요합니다. 배우자에게서 이미 위자료를 받았다면 부진정연대 관계이므로 그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재산이 없을 것 같다면 소를 내기 전이나 동시에 가압류를 걸어 두는 편이 낫습니다. 판결이 확정된 뒤에는 재산명시와 재산조회, 채무불이행자명부 등재를 쓸 수 있습니다.
위자료청구소송,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관할을 먼저 정합니다. 위자료청구소송에서 저희 이혼·가사 팀이 상담 첫 자리에서 정하는 것은 가정법원으로 갈지 민사로 갈지입니다. 이혼을 함께 진행하실지에 따라 답이 달라집니다.
둘째, 파탄 시점을 정리합니다. 별거 기간과 그 사이의 연락, 생활비, 동거 여부를 시간 순으로 적습니다. 상대방이 꺼낼 방어를 먼저 검토하는 일입니다.
셋째, 증거를 적법성 기준으로 선별합니다. 이미 가지고 계신 자료 중 낼 수 있는 것과 내면 안 되는 것을 나눕니다. 제출 자체가 별건 문제를 만드는 자료가 있습니다.
넷째, 부족한 증거는 법원 절차로 메웁니다. 사실조회와 문서제출명령, 통신 및 금융 기록 제출명령을 활용합니다.
다섯째, 피고 특정을 담당합니다. 전화번호나 계정 정보만 있는 단계에서 송달 가능한 상태로 만드는 작업입니다.
여섯째, 청구금액과 집행을 함께 봅니다. 소액사건 기준을 어떻게 다룰지, 가압류가 필요한지를 정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스파이앱을 설치하는 방법,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방법, 배우자 휴대폰 잠금을 풀어 열람하는 방법, 상간자의 직장이나 가족에게 알려 압박하는 방법, 상간자를 직접 만나 각서를 받아내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앞의 세 가지는 형사 처벌을 받고 증거도 배제됩니다. 뒤의 두 가지는 명예훼손이나 협박, 업무방해 문제가 되고, 그 사정이 재판에서 드러나면 위자료 액수가 오히려 깎입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증거를 먼저 가립니다. 내면 안 되는 자료를 걸러 내는 일이 새 증거를 찾는 일보다 급합니다.
둘째, 관할을 틀리지 않습니다. 이송으로 몇 달을 잃는 일을 만들지 않습니다.
셋째, 파탄 쟁점을 정면으로 준비합니다. 상대방의 주된 방어가 거기이기 때문입니다.
넷째, 법원 절차로 증거를 보충합니다. 사실조회와 제출명령은 적법성 다툼이 생기지 않는 길입니다.
다섯째, 금액 전망을 숫자로 말씀드립니다. 혼인 기간과 관계 기간을 놓고 현실적인 범위를 먼저 알려 드립니다.
여섯째, 과장하지 않습니다. 수억원을 받아 드린다고 말씀드리지 않고, 받을 가능성이 낮은 사안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절차를 다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어느 법원에 낼지 정하고, 파탄 여부와 상간자의 인식을 확인하고, 가진 증거의 적법성을 가리고, 청구금액과 소액사건 기준을 검토하고, 피고를 특정해 송달하고, 받을 준비까지 하는 순서입니다. 위자료청구소송은 증거를 많이 모은 사람이 이기는 사건이 아니라, 낼 수 있는 증거를 제대로 갖춘 사람이 이기는 사건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위법하게 수집된 자료를 걸러 내고 법원 절차로 다시 쌓은 사건들, 별거 기간을 두고 파탄 쟁점을 다툰 사건들, 번호만 있는 상태에서 피고를 특정해 송달한 사건들, 가압류를 먼저 걸어 회수한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상간자를 상대로 소송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지금 가지고 계신 자료, 별거가 있었다면 그 기간, 상대방에 대해 알고 있는 정보를 가져와 주십시오. 어느 법원으로 가야 하고 어떤 자료는 내지 말아야 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이혼하지 않고 상간자만 상대로 소송할 수 있습니까?
A. 가능합니다. 혼인을 유지하면서 혼인관계 침해를 이유로 청구하면 일반 민사사건으로 지방법원에 냅니다.
Q. 별거 중에 생긴 일이면 청구가 안 됩니까?
A. 단순한 별거와 실질적 파탄은 다릅니다. 회복할 수 없는 상태로 파탄되었다고 인정되면 그 이후 행위에는 책임을 묻기 어렵습니다.
Q. 배우자 휴대폰에서 캡처한 대화를 증거로 낼 수 있습니까?
A. 자료의 성격과 취득 방법에 따라 다릅니다. 잠금을 몰래 풀어 열람한 경우는 별도의 형사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제출 전에 반드시 검토해야 합니다.
Q. 통화를 녹음해 두었는데 쓸 수 있습니까?
A. 본인이 그 통화에 참여했다면 쓸 수 있습니다. 참여하지 않은 타인 간 대화의 녹음은 증거로 쓸 수 없고 처벌 대상입니다.
Q. 얼마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실무에서는 1,000만원에서 3,000만원 범위가 보통입니다. 혼인 기간과 관계가 지속된 기간, 자녀 유무, 발각 이후 태도가 액수를 정합니다.
Q. 상대방 이름만 아는데 소송이 됩니까?
A. 소장 송달을 위해 인적사항이 필요합니다. 전화번호나 계정 정보가 있으면 법원의 사실조회로 확인하는 방법을 먼저 검토합니다.
Q. 배우자에게 이미 위자료를 받았으면 중복입니까?
A. 중복은 아니지만 부진정연대 관계이므로 이미 받은 금액이 공제될 수 있습니다. 받은 경위와 금액을 미리 정리해 두셔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