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칼럼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 가맹점의 계약위반에 대한 본사의 대응
계약을 어긴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계약위반 자체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닙니다. 가맹사업법은 가맹본부를 규제하는 법이어서 가맹점사업자를 처벌하는 조항이 사실상 없습니다. 로열티 미납이나 매뉴얼 미준수는 민사로 가야 합니다.
다만 형사로 넘어가는 갈래가 있습니다. 계약 종료 후 영업표지를 계속 쓰면 상표법 제230조로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영업비밀을 가져가 쓰면 국내 사용만으로도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그런데 고소가 본부를 다치게 합니다. 2024년 3월 25일 시행된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은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해 가맹점을 압박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 예시로 들고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본부 담당자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이 고소가 되는지입니다. 되는 것과 안 되는 것이 꽤 명확하게 갈립니다.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약을 어긴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습니다
먼저 법의 방향을 아셔야 합니다.
가맹사업법의 벌칙은 가맹본부를 향해 있습니다. 허위나 과장된 정보 제공, 정보공개서 미제공, 불공정거래행위가 그 대상입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을 어긴 것을 처벌하는 조항은 사실상 없습니다. 이 법은 본부를 규제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래 행위들은 그 자체로 형사 문제가 아닙니다. 로열티 미납, 물품대금 연체, 매뉴얼 미준수, 영업지역 이탈, 미승인 메뉴 판매, 점포환경개선 거부입니다. 계약해지와 손해배상청구로 가야 하고, 고소장을 넣어도 민사 분쟁으로 정리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예외적인 통로가 하나 있습니다. 처음부터 대금을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는 상태로 물품을 계속 공급받았다면 사기가 됩니다. 형법 제347조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다만 문턱이 높습니다. 대법원은 거래에서 편취의 범의는 거래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당시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있었다면 나중에 지급하지 못해도 민사상 채무불이행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몇 년간 정상적으로 결제해 오다 최근 몇 달이 밀린 사안이라면 사기로 가기 어렵습니다.
간판을 안 내리면 바로 형사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흔하고 가장 분명한 형사 사안입니다.
계약이 끝났는데 간판과 메뉴판, 포장지, 배달 앱 상호를 그대로 두는 경우입니다. 사용 허락이 끝난 뒤의 사용은 권한 없는 사용이므로 상표권 침해가 됩니다. 상표법 제230조는 이를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으로 정합니다.
등록상표가 아닌 표지도 다룰 수 있습니다. 널리 알려진 상품표지와 혼동을 일으키는 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가 되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민사로는 사용금지 가처분이 가장 빠릅니다. 간판 철거와 온라인 정보 삭제를 함께 구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형사 고소보다 실제 효과가 빨리 나오는 쪽입니다.
실제 사례도 있습니다. 한복 대여 프랜차이즈에서 가맹점주가 계약을 조기에 종료한 뒤 같은 자리에서 경쟁 영업을 하고 외부 물품을 판매하면서 약 1년 6개월간 본부 브랜드를 계속 사용한 사안입니다. 법원은 약 4천만원의 손해배상을 명했고, 그 가맹점주가 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건은 무혐의로 종결되었습니다.
한 가지만 유의하십시오. 간판만 바꾸고 같은 자리에서 영업을 계속하는 경우는 상표 문제가 아닙니다. 경업금지 문제로 넘어가고, 그쪽은 결론이 훨씬 불확실합니다.
레시피와 거래처 명단을 가져갔다면 더 무겁습니다
영업비밀은 법정형이 가장 높은 갈래입니다.
비밀로 관리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가 있는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가 영업비밀입니다. 2019년 개정으로 합리적인 노력이라는 요건이 삭제되어 비밀로 관리되고 있으면 보호됩니다.
법정형은 국내 사용 목적이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억원 이하의 벌금, 국외라면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억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재산상 이득액의 10배가 기준액을 넘으면 벌금은 이득액의 2배 이상 10배 이하로 정해집니다. 예비와 음모, 미수도 처벌 대상입니다.
2024년 개정도 짚어 드립니다. 고의 침해의 징벌적 손해배상 상한이 손해액의 3배에서 5배로 올랐고, 권한 없이 타인의 영업비밀을 훼손하거나 멸실, 변경하는 행위가 금지 및 처벌 대상으로 신설되었습니다. 법인에 대한 벌금도 해당 조문 벌금형의 3배 이하로 올랐습니다. 조문의 항 번호가 재배열되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가 가장 많이 깨지는 대목입니다. 모든 매뉴얼이 영업비밀이 아닙니다. 대구지방법원은 2023년 5월 10일 선고 2022나329254 사건에서 중식당의 통상적인 메뉴는 보호할 노하우가 아니라고 보았습니다. 시중에서 구할 수 있는 정보, 상표 사용 허락, 일반적인 운영 지침은 보호 대상이 되기 어렵습니다. 차별화된 레시피나 독자적인 마케팅 방식, 영업비밀 요건을 갖춘 교육 자료라야 가능성이 생깁니다.
경업금지 약정도 같습니다. 계약서에 있어도 무조건 유효하지 않습니다. 부산지방법원은 2021년 7월 7일 선고 2020가합46673 사건에서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이 있는지를 업종과 가맹본부의 역할, 영업비밀 유출 위험, 기존 상권 이용 가능성을 고려해 판단하고, 유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진다고 보았습니다. 수원지방법원은 2024년 12월 18일 선고 2023가합18730 사건에서 1년 전국 금지 조항을 직업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으로 무효라고 판단했습니다.
실무에서 받아들여지는 범위는 대체로 1년 이내, 기존 점포로부터 1km에서 3km, 동종 업종 정도입니다. 전국 범위나 3년 이상은 무효 가능성이 큽니다. 제한에 대한 보상이 있으면 유효성이 강화됩니다.
어떤 행위가 어디로 가는지 묶어 보겠습니다
상담에서 가장 먼저 그려 드리는 표입니다.
표에 적은 세 가지를 풀어 드립니다.
매출 기준으로 로열티를 정하는 계약에서 매출을 줄여 신고해 로열티를 덜 냈다면 사기입니다. 기망으로 재산상 이익을 얻은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액이 누적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으로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판매 기록이나 본부 전산에 들어가 숫자를 고쳤다면 사전자기록위작이나 변작이 함께 문제가 됩니다. 형법 제232조의2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본부 브랜드로 판매하면서 지정 물품이 아닌 저가 재료를 쓴 경우는 소비자에 대한 사기와 식품 관련 법령 위반이 함께 검토됩니다. 다만 조심하셔야 합니다. 그 물품을 반드시 본부에서 사야 했는지가 먼저 문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밖에 허위사실을 퍼뜨려 본부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는 형법 제307조 제2항이나 정보통신망법이 적용되고, 폭로를 조건으로 가맹금 반환이나 금품을 요구했다면 형법 제350조 공갈로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고소가 본사를 다치게 하는 경우
여기가 이 글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24년 3월 25일 가맹분야 불공정거래행위 심사지침을 제정하고 같은 날 시행했습니다. 2002년 가맹사업법 제정 이후 처음 만들어진 별도 심사지침입니다. 11개 행위 유형으로 나뉘는데, 거래거절, 구속조건부 거래, 거래상 지위 남용,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경쟁가맹점 유인, 점포환경개선 관련, 영업시간 구속, 영업지역 침해, 보복조치, 광고·판촉행사 동의의무 위반, 가맹점사업자단체 활동 방해입니다.
본부가 유의할 예시가 여럿 들어 있습니다. 상표권을 확보했다며 기존 가맹점에 민·형사상 조치를 예고해 압박하는 행위가 그 밖의 불공정거래행위 예시로 올라가 있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점포환경개선을 반복 요구하고 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는 행위는 거래거절 예시입니다. 중도해지 시 잔여 계약기간을 고려하지 않고 실제 손실에 비해 과도한 위약금을 물리는 행위는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 예시입니다. 그리고 보복조치가 독립된 유형으로 들어가 있어, 가맹점이 분쟁조정을 신청하거나 신고한 뒤 거래를 끊으면 바로 여기에 걸립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립니다. 심사지침은 본부의 의도나 내부 문서를 공정거래저해성을 입증하는 정황증거로 본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고소를 압박 수단으로 쓰자는 내부 메모가 그대로 증거가 됩니다.
무고 위험도 있습니다. 형법 제156조 무고죄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민사 쟁점을 사기로 고소했다가 역으로 문제가 되는 경우가 실제로 있습니다.
해지 절차도 같이 보셔야 합니다. 가맹사업법 제14조는 해지하려면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위반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시정하지 않으면 해지한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2회 이상 통지하라고 정하고, 이 절차를 거치지 않은 해지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합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면 통지를 생략할 수 있는데, 파산이나 회생절차 개시, 어음·수표 부도, 천재지변이나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로 더 이상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가맹점 운영 관련 법령 위반으로 자격이나 면허, 허가가 취소된 경우,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으로 운영한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시정한 날부터 1년 안에 같은 사항을 다시 위반한 경우 등입니다. 구체적인 항목은 현행 시행령 확인이 필요합니다.
여기서 연결 고리가 보입니다.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가 즉시해지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형사와 해지가 묶이게 됩니다.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민사와 형사를 먼저 가릅니다.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의 첫 일은 본부가 들고 온 위반 목록을 두 칸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민사로만 가능한 항목에 고소장을 쓰면 시간과 신뢰를 함께 잃습니다.
둘째, 영업표지 사용 현황을 증거로 고정합니다. 간판과 메뉴판, 포장지, 배달 앱 화면, 영수증을 날짜가 보이도록 확보합니다. 가처분의 속도가 여기서 결정됩니다.
셋째, 영업비밀로 주장할 범위를 좁힙니다. 비밀로 관리한 흔적이 있는 것만 넣습니다. 범위를 넓게 잡으면 전부가 흔들립니다.
넷째, 해지 절차를 법대로 밟습니다. 2개월 유예와 서면 2회 통지를 지키고, 즉시해지 사유에 해당하는지를 먼저 검토합니다.
다섯째, 가처분으로 먼저 멈춥니다. 사용금지와 간판 철거, 온라인 정보 삭제를 구하는 쪽이 형사보다 빠릅니다.
여섯째, 공정위 리스크를 함께 봅니다. 필수품목 지정 범위, 위약금 수준, 조치가 보복으로 읽힐 가능성을 점검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고소를 협상 카드로 미리 예고하는 방법, 물품 공급을 먼저 끊어 압박하는 방법, 다른 가맹점에 해당 점주를 지목해 알리는 방법, 위약금 조항을 근거로 실제 손실을 넘는 금액을 청구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앞의 셋은 심사지침이 불공정거래행위 예시로 들고 있고, 마지막은 부당한 손해배상 의무 부과에 해당합니다. 드러나면 시정조치와 과징금으로 받으려던 금액보다 큰 손실이 생깁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두 칸으로 나눠 드립니다. 형사가 되는 항목과 안 되는 항목을 처음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둘째, 속도가 필요한 조치를 먼저 합니다. 영업표지는 하루가 지날수록 브랜드 손해가 누적되므로 가처분을 앞에 둡니다.
셋째, 영업비밀 주장을 좁게 씁니다. 저희 기업법무팀은 넓게 쓴 주장이 전부 기각된 사례를 여러 번 봤습니다.
넷째, 해지 절차를 틀리지 않습니다. 절차를 빠뜨린 해지는 효력이 없고, 그 사실 하나로 본부가 피고가 됩니다.
다섯째, 공정위 쪽을 같이 봅니다. 조치 하나하나가 심사지침의 어느 유형에 걸릴 수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섯째, 과장하지 않습니다. 레시피가 영업비밀이 되기 어려운 사안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경업금지 조항이 무효일 가능성이 크다면 그 점을 먼저 알려 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계약을 어긴 것만으로는 처벌되지 않고, 종료 후 상표 사용과 영업비밀 유출, 매출 축소 신고와 전산 조작이 형사로 가는 갈래입니다. 그리고 고소를 압박 수단으로 쓰면 본부가 공정위 쪽에서 더 큰 손실을 입습니다. 프랜차이즈전문변호사를 찾으실 때 확인하실 것은 형사와 민사, 그리고 공정위 세 축을 함께 보는지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영업표지 사용금지 가처분으로 영업을 먼저 멈춘 사건들, 영업비밀 주장 범위를 좁혀 인정받은 사건들, 해지 절차를 다시 밟아 효력을 확보한 사건들, 조치가 보복으로 읽힐 위험을 미리 차단한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가맹점 위반 문제로 고민 중이시라면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가맹계약서와 정보공개서, 위반 사실을 적은 내부 자료, 영업표지 사용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을 가져와 주십시오. 어느 항목이 형사로 갈 수 있고 어느 항목은 민사로 가야 하는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로열티를 몇 달째 안 내는데 고소가 됩니까?
A.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지급할 의사와 능력이 없었다는 점이 증명되어야 사기가 되고, 정상 결제가 이어져 온 사안이라면 민사로 가야 합니다.
Q. 계약이 끝났는데 간판을 안 내립니다.
A. 상표권 침해입니다.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 조항이 적용되고, 사용금지 가처분을 함께 신청하는 쪽이 빠릅니다.
Q. 레시피를 가져가 옆에 가게를 열었습니다.
A. 레시피가 영업비밀 요건을 갖추었는지가 먼저입니다. 통상적인 메뉴는 보호할 노하우가 아니라고 본 판결이 있습니다.
Q. 계약서에 경업금지 조항이 있으면 막을 수 있습니까?
A. 조항이 있어도 범위가 과도하면 무효가 됩니다. 1년 전국 금지 조항을 무효로 본 판결이 있고, 유효를 주장하는 쪽이 증명책임을 집니다.
Q. 공급을 끊어 압박해도 됩니까?
A. 위험합니다. 거래거절과 보복조치 유형에 걸릴 수 있고, 특히 가맹점이 신고하거나 분쟁조정을 신청한 뒤라면 더 그렇습니다.
Q. 계약해지를 바로 통보해도 됩니까?
A. 원칙적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과 서면 2회 통지가 필요하고, 이를 빠뜨린 해지는 효력이 없습니다. 시행령이 정한 사유에 해당할 때만 생략할 수 있습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위반 목록을 형사와 민사로 나누시고, 영업표지 사용 상태를 날짜가 보이게 기록하십시오. 그다음이 해지 절차 검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