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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무등록대부방조죄 사례와 처벌 항소한다면?

7일입니다. 날짜부터 세십시오

  • 7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358조에 따라 항소장은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1심 법원에 내야 합니다. 토요일과 공휴일도 날수에 들어갑니다.


  • 항소심에서 결론을 바꾸는 것은 합의입니다. 부산지방법원이 2025년 6월 12일 선고한 2025노362 사건은 항소심에서 채무자 12명과 추가로 합의해 징역 1년 6개월이 1년 4개월로 줄었습니다.


  • 다만 법은 무거워졌습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 개정 대부업법은 미등록 대부업의 법정형을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원 이하로 올렸습니다.


무등록대부방조죄로 1심 판결을 받고 오시는 분들은 대개 두 가지를 물으십니다. 항소하면 바뀌는지, 그리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지입니다. 기한부터 말씀드리고 순서대로 짚겠습니다.


7일입니다. 날짜부터 세십시오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이라 먼저 적습니다.

항소장은 1심 판결을 선고한 법원에 냅니다. 항소심 법원이 아닙니다. 형사 항소에는 인지대가 없습니다. 우편으로 보내시면 발송일이 아니라 법원에 도달한 날이 기준이므로, 마감 직전 우편은 위험합니다.

항소장에는 이유를 자세히 쓰지 않아도 됩니다. 일단 기한을 지켜 항소장을 내고, 이유는 뒤에 정리하는 것이 실무입니다. 항소장을 내면 사건이 항소심 법원으로 넘어가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날부터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이 시작됩니다. 통상 20일이고, 실제 기한은 법원이 정한 날짜를 따릅니다.

기한 안에 항소이유서를 내지 않으면 항소가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양형부당만을 이유로 하는 경우에는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고 믿고 미루실 일은 아닙니다.

항소이유는 네 갈래로 나뉩니다.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다는 사실오인, 법률 해석이나 적용이 잘못되었다는 법리오해, 형이 지나치게 무겁다는 양형부당, 그리고 절차에 중대한 하자가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참고로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형사소송법 개정으로 공소기각 사유가 추가되었습니다. 수사 과정에 중대한 문제가 있었던 사안이라면 검토할 여지가 생겼습니다. 다만 신설 조항이라 적용 사례가 쌓이지 않았으니 적용 범위는 확인이 필요하고, 기대 수준도 조절하셔야 합니다.


방조는 정범보다 반드시 가볍습니다

법리 하나를 정확히 아셔야 합니다.

형법 제32조는 타인의 범죄를 방조한 자를 종범으로 처벌하고,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한다고 정합니다. 임의적 감경이 아니라 필요적 감경입니다. 법원이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감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미등록 대부업의 법정형이 징역 10년 이하여도 방조로 인정되면 법률상 감경을 거칩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는 것과 방조로 인정되는 것의 차이가 여기서 생깁니다. 실무에서 형량을 가장 크게 바꾸는 쟁점입니다.

구분

공동정범에 가까움

방조에 가까움

보수

수익을 비율 배분

고정 급여

역할

조건 결정에 관여

지시받은 단순 업무

인식

전체 규모를 앎

일부만 파악

기간

장기간 고정

단기 또는 간헐

계좌

자금을 직접 관리

명의만 제공

추심

직접 압박

전달만 수행


길이 하나 더 있습니다. 가담 범위를 줄이는 것입니다.

대구지방법원 2014노1281 사건을 보시면 됩니다. 1심은 조직 전체 범행인 72건 약 1억 5,550만원을 기준으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습니다. 항소심에서 검찰이 피고인이 실제 가담한 범위를 9건 약 2,100만원으로 변경했고, 법원은 원심 판결의 기초가 달라졌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징역형이 벌금형으로 바뀐 것입니다.

그래서 항소이유서를 쓸 때 가담 기간과 횟수, 금액을 처음부터 다시 계산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1심이 조직 전체 수치를 기준으로 삼았는지부터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5년 7월에 법이 두 배로 무거워졌습니다

행위 시점이 결론을 바꾸는 영역입니다.

2025년 7월 22일 시행된 개정 대부업법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미등록 대부업은 징역 5년 이하, 벌금 5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10년 이하, 벌금 5억원 이하로 올랐습니다. 최고이자율 위반은 징역 3년 이하, 벌금 3천만원 이하에서 징역 5년 이하, 벌금 2억원 이하가 되었습니다. 미등록 업자가 이자를 받는 행위도 금지되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이 정해졌습니다.

반사회적 대부계약은 원금과 이자가 전부 무효가 됩니다. 성착취나 인신매매, 신체 상해를 수단으로 한 경우, 폭행이나 협박 또는 궁박한 상태를 이용해 차주에게 현저히 불리한 경우, 그리고 법정 최고 20%의 3배인 연 60%를 초과하는 이자를 정한 경우입니다.

자기자본 요건도 올랐습니다. 개인은 1천만원에서 1억원, 법인은 5천만원에서 3억원이고, 대부중개업은 오프라인 3천만원과 온라인 1억원이 새로 생겼습니다. 기존 사업자는 시행일부터 2년의 유예를 받습니다. 그리고 미등록 업자를 부르는 말이 불법사금융업자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니 행위 시점이 2025년 7월 22일 전인지 후인지를 확인하셔야 합니다. 1심에서 적용 법령이 잘못 들어갔다면 법리오해 사유가 됩니다.

추징도 빠뜨리지 마십시오. 부산지방법원이 2026년 9월 10일 선고한 사건에서는 피고인 두 명에게 각 약 6,822만원의 추징이 명해졌습니다. 월 수입 300만원에 약 22.7개월을 곱해 산정한 금액입니다. 방조 사안에서도 받은 보수가 추징 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실제 받은 금액과 기간을 자료로 다퉈야 합니다.


항소심에서 실제로 깎이는 것은 합의입니다

판결들을 나란히 놓고 보시겠습니다.

앞서 본 부산지방법원 2025노362 사건에서 법원이 불리하게 본 사정은 영업 기간과 횟수, 규모, 취득한 수익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는 점이었습니다. 유리하게 본 사정은 항소심에서 채무자 12명과 합의하고 처벌불원서를 낸 점, 1심에서도 49명의 채무자와 합의한 점, 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를 넘는 전과가 없는 점이었습니다.

여기서 솔직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합의를 61명과 했는데 줄어든 형은 2개월입니다. 집행유예까지 가지는 못했습니다. 합의가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지만 만능은 아닙니다. 기대를 현실적으로 잡으셔야 합니다.

반대로 피해 회복이 안 된 경우를 보시겠습니다. 앞서 본 부산지방법원 2026년 9월 사건은 2024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551명에게 1,343건 약 8억 5,750만원을 대출하고 이자로 약 6억 7,350만원을 받은 사안입니다. 이자율은 연 76%에서 40,150%였고, 130만원을 빌려 며칠 안에 200만원을 상환한 사례는 연 3,930%에 해당했습니다. 선고는 징역 1년 2개월과 1년의 실형이었습니다. 규모가 약 15억원이고 이자가 법정 한도를 넘었으며 피해 회복이 되지 않았다는 점, 한 피고인이 2023년 보험사기로 받은 집행유예 기간 중에 범행했다는 점이 불리하게 작용했습니다.

항소심 작업

효과가 큰 경우

효과가 작은 경우

채무자 합의

다수와 완료

일부만 완료

범위 축소

공소장 변경

변경 없음

방조 주장

역할이 단순

수익을 배분

추징 다툼

산정 근거 불명

수입이 특정됨

자백과 반성

1심에서 부인

1심에서도 인정

전력

유예 이상 없음

유예 기간 중


항소가 오히려 불리해지는 경우

항소가 항상 유리하지는 않습니다. 네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첫째, 불이익변경금지는 피고인만 항소한 경우에만 적용됩니다. 형사소송법 제368조입니다. 검사도 항소했다면 항소심에서 형이 무거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항소 여부를 정하기 전에 검사가 항소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이유를 잘못 고르면 역효과가 납니다. 1심에서 자백하고 양형만 다투기로 했다가 항소심에서 사실오인까지 주장하면 반성이 없다고 읽힐 수 있습니다. 어느 축으로 갈지 정해야 합니다.

셋째, 1심에서 인정했던 사실을 항소심에서 부인으로 돌리면 거의 모든 사안에서 불리해집니다. 새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면 권하지 않습니다.

넷째, 항소를 취하하면 1심 판결이 확정되고 다시 제기할 수 없습니다. 취하는 되돌릴 수 없는 선택입니다.

그래도 항소심에는 분명한 가치가 있습니다. 1심에서 시간이 없어 못 한 일을 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채무자와의 합의, 형사공탁, 받은 보수의 반환, 치료나 교육 이수는 모두 항소심 기간에 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을 비워 두면 항소의 의미가 사라집니다.


무등록대부방조죄,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기한을 먼저 확보합니다. 무등록대부방조죄 상담에서 저희 형사팀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선고일을 확인하고 항소장을 내는 것입니다. 이유 정리는 그다음입니다.

둘째, 검사의 항소 여부를 확인합니다. 여기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셋째, 공동정범과 방조 중 어디에 서 있는지 다시 정리합니다. 보수 형태와 역할, 인식 범위를 자료로 보여 줍니다.

넷째, 가담 범위를 수치로 다시 계산합니다. 1심이 조직 전체 수치를 기준으로 삼았다면 그 부분이 가장 큰 쟁점입니다.

다섯째, 합의와 공탁을 항소심 기간에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다수인 사안은 시간이 걸리므로 항소장을 낸 직후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여섯째, 추징 금액을 다툽니다. 월 수입과 기간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라 실제 받은 금액과 차이가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채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압박하는 방법, 받은 보수를 적게 보이도록 자료를 만드는 방법, 공동피고인과 진술을 맞추는 방법, 계좌 내역을 정리해 숨기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압박성 접촉은 추심 관련 문제로 번지고, 나머지는 증거 관련 문제가 되어 양형에서 가장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전단 배포

지시받아 수행

방조를 주장

보수 형태

계좌 제공

명의만 대여

가담 범위 축소

자금 관리

수금 전달

현금을 운반

인식 범위를 소명

추심 관여

전체 수치

조직 기준 기소

개별 산정을 요구

자료 존재

다수 채무자

합의 미완료

항소심에서 진행

연락 가능성

추징 과다

수입을 추정

산정 근거를 다툼

급여 기록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7일을 놓치지 않습니다. 상담 당일 선고일을 확인하고 항소장 제출을 먼저 처리합니다.

둘째, 방조 쟁점을 정면으로 다룹니다. 종범의 형은 반드시 감경되므로 이 지위를 확보하는 것이 가장 큰 감형입니다.

셋째, 수치를 다시 만듭니다. 조직 전체 규모로 기소된 사건을 개별 가담분으로 바꾼 사례가 실제로 있습니다.

넷째, 합의를 실제로 진행합니다. 채무자가 수십 명인 사안은 연락과 정산에 시간이 걸리므로 일정 관리가 중요합니다.

다섯째, 추징을 따로 봅니다. 형만 보고 추징을 놓치면 선고 후에 손을 쓸 수 없습니다.

여섯째, 과장하지 않습니다. 합의를 다 해도 실형이 유지될 수 있는 사안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리고, 항소가 불리해질 가능성이 있으면 먼저 알려 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항소장은 7일, 항소이유서는 통상 20일입니다. 방조로 인정되면 형은 반드시 감경되고, 가담 범위를 조직 전체에서 개별 가담분으로 바꾸면 형종이 바뀐 사례도 있습니다. 그리고 항소심의 실제 가치는 1심에서 못 한 합의와 공탁을 할 시간을 얻는 데 있습니다. 무등록대부방조죄 사건의 항소는 기한을 지키는 것에서 시작해 수치를 다시 쓰는 것으로 끝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가담 범위를 다시 산정해 형종을 바꾼 사건들, 방조 지위를 확보해 법률상 감경을 받은 사건들, 항소심 기간에 다수 채무자와 합의를 마친 사건들, 추징 산정 근거를 다퉈 금액을 줄인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1심 판결을 받으셨다면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판결문과 공소장, 받은 보수의 입금 내역, 일했던 기간을 알 수 있는 자료를 가져와 주십시오. 항소가 유리한 사안인지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항소 기간이 며칠입니까?

A. 판결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입니다. 토요일과 공휴일도 날수에 들어가고, 항소장은 1심 법원에 냅니다.

Q. 항소장에 이유를 다 써야 합니까?

A. 아닙니다. 기한을 지켜 항소장을 먼저 내고, 소송기록 접수 통지를 받은 뒤 항소이유서를 제출하면 됩니다.

Q. 방조로 인정되면 얼마나 가벼워집니까?

A. 종범의 형은 정범의 형보다 감경합니다. 필요적 감경이므로 법원이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Q. 항소심에서 형이 더 무거워질 수도 있습니까?

A. 피고인만 항소했다면 1심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할 수 없습니다. 다만 검사도 항소했다면 그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Q. 합의를 하면 집행유예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채무자 61명과 합의했는데 징역 1년 6개월이 1년 4개월로 줄어든 사례가 있습니다. 규모가 크면 실형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Q. 받은 돈이 적은데도 추징이 됩니까?

A. 됩니다. 월 수입과 기간을 곱해 산정하는 방식이 쓰이므로 실제 받은 금액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급여 기록으로 다퉈야 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선고일을 확인해 항소장을 먼저 내시고, 검사 항소 여부를 확인하십시오. 그다음이 채무자 합의 착수입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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