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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칼럼

아청물 포렌식 압수수색을 당해 경찰이 휴대폰과 노트북을 압수했다면

기기는 언제 돌려받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8조의2는 공소제기 전이라도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 제출인의 청구가 있으면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을 환부하거나 가환부하여야 한다고 정합니다.


  • 상세목록이 핵심입니다. 대법원 2022년 1월 14일자 2021모1586 결정은 전체 정보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보관하고 그 파일명만 적은 목록을 교부한 사안에서 압수 전체를 위법하다고 보았습니다.


  • 그리고 2027년 8월 5일부터 압수·수색 전 과정의 영상녹화가 의무화되고, 피압수자에게 영상기록 열람과 복사를 신청할 권리가 생깁니다.


압수수색을 당하신 분들이 가장 먼저 묻는 것은 처벌 수위가 아닙니다. 기기를 언제 돌려받는지, 그리고 지금 뭘 할 수 있는지입니다. 그 두 가지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기는 언제 돌려받는지부터 말씀드립니다

솔직하게 시작하겠습니다. 빨리 돌려받기는 어렵습니다.

원칙은 이렇습니다. 압수물은 몰수 선고가 없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수사기관이나 법원이 보관합니다. 그래서 기간이 길어집니다. 포렌식 분석만으로도 몇 달이 걸리는 경우가 흔합니다.

그런데 제218조의2가 있습니다.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는 압수물은 공소제기 전이라도 청구에 따라 환부하거나 가환부해야 합니다. 사본이나 이미징을 확보한 경우가 전형적인 예입니다. 원본이 꼭 필요한 상태가 아니라면 돌려줘야 한다는 뜻입니다.

실무의 현실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거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 변호사가 공개한 사례를 보면, 범행 이후에 구입한 두 번째 휴대전화를 분석 후 가환부를 조건으로 제출했는데, 포렌식에서 범행과 연결되는 자료가 나오지 않았음에도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이유로 가환부가 거부되었습니다.

그래도 청구는 하셔야 합니다. 이유를 적어 청구해 두면 그 자체가 기록에 남고, 거부 사유가 부당하면 뒤에 다툴 근거가 됩니다.

가환부를 받기 쉬운 쪽과 어려운 쪽이 나뉩니다. 이미징이 끝난 매체, 혐의와 관련성이 약한 매체, 생계나 업무에 꼭 필요한 기기, 가족이 함께 쓰는 기기는 사정을 적어 주장할 여지가 있습니다. 반면 혐의와 직접 연결된 파일이 그 매체에만 있거나 아직 분석이 시작되지 않았다면 어렵습니다.

휴대전화와 노트북을 함께 압수당한 경우라면 노트북 쪽부터 다퉈 보시는 편이 낫습니다. 영장에 적힌 혐의와의 연결이 상대적으로 약한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압수목록을 받으셨는지 확인하십시오

지금 당장 확인하실 일입니다.

형사소송법 제129조는 압수한 경우 목록을 작성해 소유자나 소지자, 보관자 등에게 교부하도록 정합니다. 전자정보는 여기에 더해 상세목록이 필요합니다.

2021모1586 결정의 판시가 분명합니다. 상세목록은 피압수자가 권리를 행사하는 기초 자료이므로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별 파일의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 사건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보시겠습니다. 영장은 특정 혐의와 관련된 정보만 압수하고 무관한 정보는 삭제하도록 범위와 방법을 제한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수사기관은 휴대전화에 저장된 정보를 하나의 압축파일로 보관하고, 그 압축파일명만 적은 서면을 상세목록이라며 교부했습니다. 대법원은 압축파일 전체에 대한 압수가 위법하다고 보았고, 이후 발부된 다른 영장으로도 위법성이 치유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확인 항목

적법한 모습

문제가 되는 모습

영장 사본

교부받음

제시만 받음

압수목록

현장에서 교부

나중에 준다고 함

상세목록

파일 명세 특정

압축파일명만 기재

참여 기회

탐색에 참여

통보 없이 진행

선별 여부

관련 부분만 복제

전체를 이미징

무관 정보

삭제·반환 완료

계속 보유

받으신 서면을 꺼내 이 표와 맞춰 보십시오. 오른쪽 칸에 해당하는 항목이 있으면 그것이 다툴 거리입니다.


영장에 적힌 범위를 넘었다면 준항고입니다

불복 수단이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17조는 검사나 사법경찰관의 압수에 관한 처분에 불복이 있으면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도록 정합니다. 이것이 준항고입니다.

기간을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대법원 2024년 3월 12일자 2022모2352 결정은 제419조가 보통항고의 효력 규정을 준용하므로, 항고의 실익이 있는 한 준항고 제기기간에는 제한이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시점의 한계가 있습니다. 같은 결정은 공소제기 이후에는 압수물 처분 권한이 수소법원에 있으므로 검사의 처분을 제417조 준항고로 다툴 수 없고, 몰수 선고가 없는 판결이 확정되어 압수가 해제된 뒤에도 다툴 수 없다고 보았습니다. 즉 수사 단계에서 쓰는 수단입니다.

준항고로 다툴 수 있는 처분은 이렇습니다. 선별 없이 전체를 복제한 처분, 참여 기회를 주지 않은 처분, 상세목록을 교부하지 않거나 파일 명세를 특정하지 않은 처분, 무관한 정보를 계속 보유하는 처분, 영장 기재 범위를 넘은 압수, 그리고 환부나 가환부를 거부한 처분입니다.

효과가 큽니다. 압수가 취소되면 그 정보는 증거로 쓸 수 없습니다. 그리고 2021모1586 결정은 사후에 영장이 발부되거나 피고인과 변호인이 증거 사용에 동의해도 위법성은 치유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무관한 정보를 지우라고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많이 모르시는 권리입니다.

2021모1586 결정의 또 하나의 판시입니다. 관련 정보를 선별한 뒤에도 무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 그 부분은 영장 없이 취득한 것으로 위법합니다.

그래서 삭제와 폐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가족사진, 업무 자료, 금융 정보, 다른 사람과 주고받은 대화는 혐의와 무관하면 수사기관이 보유할 대상이 아닙니다.

기술적 사정이 있는 경우도 대법원이 답을 주었습니다. 기술적인 이유로 파일 전체를 복제할 수밖에 없었다면, 압수 대상 부분을 구체적으로 특정하고 그런 사정을 목록에 적는 방법이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기술적 사정이 있어도 특정 의무는 남는다는 뜻입니다.

통지 의무도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4항은 압수한 정보를 통해 알아볼 수 있는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고 정합니다.

그리고 별건 정보의 처리를 아셔야 합니다. 탐색 중 다른 범죄와 관련된 정보를 우연히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는 처음 절차와 구별되는 별개의 절차이므로 참여권 보장과 목록 교부가 다시 필요합니다. 수사가 처음 영장의 혐의를 넘어 번져 가는 사안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입니다.


2027년 8월부터 압수 과정이 전부 녹화됩니다

제도 변화도 알아 두십시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지만, 일부 규정은 뒤에 시행됩니다. 2027년 2월 5일에 수사권 관할조정협의회가 시행되고, 2027년 8월 5일에는 압수·수색 전 과정의 영상녹화가 의무화되며 피의자와 변호인, 피압수자의 영상기록 열람·복사 신청권과 피의자신문 녹음 요청권이 신설됩니다.

뜻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지금은 현장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다투기가 어렵습니다. 참여하겠다고 말했는데 들어주지 않았다는 주장도 양쪽 말이 엇갈리면 입증이 안 됩니다. 2027년 8월 이후 사건은 영상으로 확인할 수 있지만, 그 전 사건은 다른 방법으로 대체해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압수를 당하셨다면 그날 안에 기억을 적어 두십시오. 몇 시에 왔는지, 영장을 보여만 주었는지 사본을 주었는지, 탐색을 현장에서 했는지 기기를 가져갔는지, 참여하겠다고 말했는지, 어떤 서면을 받았는지입니다. 이 메모가 뒤에 유일한 자료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압수수색, 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영장 기재 사항을 먼저 봅니다. 압수수색 상담에서 저희 형사팀이 가장 먼저 확인하는 것은 영장에 적힌 혐의사실과 압수 대상, 기간, 그리고 매체 반출을 허용하는 취지가 들어 있는지입니다. 여기를 넘은 집행은 그 자체가 쟁점입니다.

둘째, 받으신 서면을 점검합니다. 압수목록과 상세목록에 파일 명세가 특정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참여 일정을 확보합니다. 탐색과 복제, 출력 단계에 변호인이 참여할 수 있게 요청합니다. 이 기회는 지나가면 회복되지 않습니다.

넷째, 환부와 가환부를 청구합니다. 이미징 완료, 관련성 부족, 생계와 업무의 필요를 구체적으로 적습니다.

다섯째, 무관한 정보의 삭제와 반환을 요구합니다. 가족과 업무 자료가 계속 보유되는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여섯째, 준항고 여부를 판단합니다. 시점과 실익, 그리고 수사 진행에 미칠 영향을 함께 봅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다른 기기를 숨기거나 초기화하는 방법, 클라우드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 함께 있던 사람에게 연락해 자료를 지우게 하는 방법, 비밀번호를 모른다고 거짓으로 말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증거인멸은 별건 범죄가 되고, 삭제와 초기화 흔적은 포렌식에서 그대로 드러나 양형에서 가장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이 점은 첫 상담에서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목록 미비

파일명만 기재

특정을 요구

복제 방식

전체 이미징

선별이 없었음

준항고를 검토

영장 문구

참여 배제

통보 없이 탐색

경위를 기록

통보 흔적

노트북 압수

관련성이 약함

가환부를 청구

분석 단계

별건 발견

다른 자료 확인

영장 범위를 지적

중단 여부

가족 자료

무관 정보 보유

삭제를 요구

선별 완료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영장부터 읽습니다. 집행이 적법했는지는 영장에 적힌 범위와 비교해야 알 수 있습니다.

둘째, 참여 단계에 들어갑니다. 포렌식이 끝난 뒤에 문제를 제기해도 되돌리기 어렵습니다.

셋째, 목록의 형식을 따집니다. 파일 명세가 없는 목록은 그 자체가 다툴 거리입니다.

넷째, 기기 회수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거부될 가능성이 있어도 사유를 적어 청구해 두면 뒤에 쓸 자료가 됩니다.

다섯째, 무관 정보를 정리시킵니다. 사건과 상관없는 사생활이 계속 보관되는 상태를 그대로 두지 않습니다.

여섯째, 과장하지 않습니다. 준항고가 받아들여지기 쉬운 사안인지, 가환부가 거부될 가능성이 큰 사안인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기기를 빨리 돌려받기는 어렵지만 환부와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고, 상세목록에 파일 명세가 없다면 압수 자체를 다툴 수 있으며, 무관한 정보는 삭제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권리는 수사 단계에만 있습니다. 압수수색 사건은 포렌식이 끝나기 전에 무엇을 했는지가 결론을 정합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상세목록의 형식을 문제 삼아 압수 범위를 좁힌 사건들, 탐색 단계에 참여해 별건 확장을 막은 사건들, 관련성이 약한 매체를 가환부받은 사건들, 무관한 사생활 자료의 삭제를 받아낸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압수를 당하셨다면 기기를 더 손대지 마시고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영장 사본과 받으신 압수목록, 그날 상황을 적은 메모를 가져와 주십시오. 지금 다툴 수 있는 범위와 서둘러야 할 일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휴대전화를 언제 돌려받습니까?

A. 원칙적으로는 몰수 선고가 없는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보관됩니다. 다만 압수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면 공소제기 전에도 환부나 가환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Q. 가환부 청구가 거부되면 끝입니까?

A. 아닙니다. 거부 처분에 대해 준항고로 취소나 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사 진행에 미칠 영향도 함께 고려해 판단하셔야 합니다.

Q. 압수목록을 아직 못 받았습니다.

A. 요구하십시오. 전자정보의 상세목록은 압수 직후 현장에서 작성하고 교부하는 것이 원칙이고, 개별 파일의 명세가 특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Q. 휴대전화 전체를 복제해 갔습니다. 문제가 됩니까?

A. 됩니다. 관련성을 가리지 않고 전체를 복제해 보관하고 파일명만 적은 목록을 준 사안에서 압수 전체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 결정이 있습니다.

Q. 사건과 무관한 가족사진까지 가져갔습니다.

A. 선별 후 무관한 정보를 삭제하거나 반환하지 않고 보관하면 그 부분은 위법합니다. 삭제와 반환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Q. 영장에 적힌 혐의와 다른 내용으로 조사를 받습니다.

A. 탐색 중 별건 정보를 발견하면 추가 탐색을 중단하고 별도의 영장을 받아야 합니다. 그 절차에서도 참여권과 목록 교부가 필요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영장 사본과 받으신 서면을 확인하시고, 그날 상황을 바로 적어 두십시오. 그다음이 참여 일정 확보와 가환부 청구입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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