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악플전문변호사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악플로 고소당했다면
댓글 때문에 고소장을 받으셨다면
특정성이 없으면 성립하지 않습니다. 회원이 매우 많은 익명 게시판의 아이디만 적었고 현실 인물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무례한 표현은 모욕이 아닙니다. 대법원은 2026년 8월 병실에서 "인간쓰레기네"라고 한 발언에 대해,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유죄로 본 원심을 파기했습니다.
그리고 모욕은 친고죄,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합의가 사건 자체를 끝낼 수 있는 죄들입니다.
악플전문변호사를 찾아오시는 분들은 대개 댓글 한 줄이나 글 한 개 때문에 오십니다. 그래서 과장된 이야기를 먼저 듣고 오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제로 다퉈 볼 수 있는 지점을 순서대로 짚어 드리겠습니다.
닉네임만 적었다면 특정성부터 봅니다
커뮤니티 사건에서 가장 먼저 보는 쟁점입니다.
기준은 이렇습니다. 글을 본 제3자, 특히 피해자를 아는 주변인이나 그 집단 구성원이 대상을 알아볼 수 있었는지입니다. 전 국민이 알아봐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실명이 없어도 특정될 수 있습니다. 직함과 역할, 소속, 사건 맥락, 시기만으로 특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과 직업, 상호, 사건 시기를 검색으로 결합해 현실 인물과 연결된다면 불리하게 작용합니다.
반대쪽도 있습니다. 회원이 매우 많은 온라인 카페나 익명 게시판의 아이디만 적었고 그것이 현실 인물과 연결되지 않는다면 특정성이 부정될 여지가 있습니다. 일부 지인만 사적으로 그 아이디의 실체를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판단은 제3자가 객관적으로 특정할 수 있었는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오해 하나를 풀어 드립니다. 폐쇄적인 공간은 면책이 아닙니다. 회사 단체방이나 교회, 동호회처럼 제한된 집단에서는 오히려 내부 인식 가능성이 높아져 특정성이 쉽게 인정됩니다.
그러니 지금 확인하실 것은 네 가지입니다. 내 글에 소속이나 직함이 들어갔는지, 그 집단에서만 통용되는 호칭을 썼는지, 검색으로 연결될 단서가 있는지, 그리고 댓글이나 캡처 전달로 실제 인식이 있었는지입니다.
사실을 적은 것인지 의견을 말한 것인지
다음 갈림길입니다. 사실을 적었다면 명예훼손, 평가만 했다면 모욕이거나 불성립입니다. 조항과 형이 완전히 다릅니다.
벌금도 함께 보시겠습니다. 형법 제307조 제1항은 500만원 이하, 제2항은 1천만원 이하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70조 제1항은 3천만원 이하, 제2항은 5천만원 이하이고, 제2항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도 함께 정해져 있습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 개정으로 벌금 상한이 올랐다는 자료가 있으니 실제 사건에서는 현행 조문을 확인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방어 조항이 하나 있습니다. 형법 제310조입니다. 제307조 제1항의 행위가 진실한 사실로서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처벌하지 않습니다. 커뮤니티에서 제품 하자나 업체의 대응 방식을 알리는 글이 여기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다만 두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허위사실에는 적용되지 않고, 사적인 비난이나 보복 목적이 주된 동기였다면 공공의 이익으로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글을 쓴 경위와 앞뒤 맥락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무례한 표현과 모욕은 다릅니다
2026년 8월 대법원 판결을 자세히 보시겠습니다.
2023년 10월 병실에서 유튜버와 20대 여성이 말다툼을 했습니다. 여성이 누워서 휴대전화를 보며 병실 전등을 끄고, 자신의 휴대전화를 충전하려고 공용 전화기 플러그를 뽑은 것이 발단이었습니다. 지적했는데 받아들이지 않자 감정이 격해져, 다른 환자들이 듣는 가운데 "인간쓰레기네"라고 말했습니다. 1심과 2심은 모욕 혐의를 유죄로 보고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대법원은 모욕 부분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판시 내용이 중요합니다. 상대방을 불쾌하게 할 수 있는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나 경미한 수준의 추상적 표현, 욕설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 발언은 상대방의 행동에 대한 분노를 거칠게 드러낸 단발적이고 즉흥적인 말이고, 주관적 감정과 명예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지만 인격적 가치에 대한 사회적 평가를 객관적으로 떨어뜨렸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커뮤니티 사건에 뜻하는 바가 분명합니다. 댓글에 쓴 거친 표현이 전부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회적 평가를 떨어뜨릴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이어야 합니다.
다만 선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특정인을 반복해서 겨냥한 경우, 외모나 가족을 끌어들인 경우, 혐오 표현을 쓴 경우는 다릅니다. 그리고 한 글에 사실 적시와 경멸 표현이 섞여 있으면 두 죄가 함께 문제됩니다.
고소를 취소시킬 수 있는 죄와 없는 죄
실무에서 가장 중요한 차이입니다.
모욕죄는 친고죄입니다.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고, 고소를 취소하면 사건이 끝납니다. 고소 기간도 있습니다.
명예훼손죄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입니다. 고소가 없어도 수사는 가능하지만,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투기 전에 합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두 죄 모두 합의로 끝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합의할 때 정하실 것들을 적어 드립니다. 게시물 삭제 범위, 사과문을 게시할지와 어디에 할지, 재발 방지 약정, 금액, 그리고 처벌불원서의 제출 시점입니다. 처벌불원 의사는 1심 판결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효력이 있습니다.
연락 방법도 중요합니다. 직접 쪽지나 댓글로 사과하려 하지 마십시오. 선의였더라도 2차 가해로 읽히는 경우가 있고, 그 사정이 기록에 남으면 합의가 더 어려워집니다. 상대방이 연락을 거부하면 형사공탁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민사도 함께 온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2026년 7월 7일 시행된 개정 정보통신망법은 허위조작정보 유통에 대해 실제 손해액의 최대 5배까지 배상액을 정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만 요건이 있습니다. 불법이거나 허위조작정보임을 알았고, 손해를 끼칠 의도나 부당한 이익을 얻을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배상액을 정할 때 피해 규모와 가해자가 얻은 경제적 이익, 유통 기간과 횟수,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를 고려합니다. 마지막 항목이 합의와 삭제를 서둘러야 하는 이유입니다.
댓글 하나인데 왜 이렇게 커졌는지
비공개 게시판이었는데도 문제가 된다며 놀라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공연성 법리 때문입니다.
대법원 2020년 11월 19일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은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했습니다. 소수에게 말했더라도 그 상대방이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전파할 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이 인정됩니다. 명예훼손죄는 침해의 결과가 아니라 침해 위험의 발생으로 성립한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정보통신망에 대해서는 더 분명히 밝혔습니다. SNS와 이메일, 포털에서는 수신자의 범위가 불분명하고 정보 통제가 어렵고 전파 속도가 빠르므로, 특정 소수에게만 전달하면 공연성이 없다는 기준은 실효성이 없다고 했습니다.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이후 전파 가능성을 따져 사회적 평가가 침해될 일반적 위험이 있는지를 판단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다툴 요소는 남습니다. 발언 내용과 경위, 장소, 그리고 상대방과 당사자들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실제 전파 여부나 상대방의 전파 의사만으로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회원 몇 명만 접근할 수 있는 공간이었고 외부로 나가지 않았다는 사정은 여전히 주장할 가치가 있습니다.
악플전문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맥락 전체를 확보합니다. 악플전문변호사가 상담에서 가장 먼저 요청하는 자료는 문제가 된 글 하나가 아니라 원글과 앞뒤 댓글, 그리고 분쟁이 시작된 경위입니다. 한 줄만 떼어 놓으면 거의 모든 표현이 불리하게 읽힙니다.
둘째, 특정성을 검토합니다. 아이디만 적혔는지, 소속이나 직함이 들어갔는지, 검색으로 연결될 단서가 있는지 확인합니다.
셋째, 사실 적시인지 평가인지 가릅니다. 여기서 적용 조항과 법정형이 갈립니다.
넷째, 공익성 주장 여부를 판단합니다. 진실한 사실이고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면 형법 제310조를 주장합니다.
다섯째, 모욕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다툽니다. 2026년 대법원 판결의 기준으로 표현의 수준과 경위를 설명합니다.
여섯째, 합의와 공탁을 진행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이므로 선고 전까지가 기회입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글을 지우고 쓴 적이 없다고 하는 방법, 계정을 삭제하는 방법, 상대방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 취소를 요구하는 방법, 다른 회원들에게 사정을 알려 여론을 만드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삭제한 글은 로그와 캡처로 복원되어 안 썼다는 주장의 신뢰를 떨어뜨리고, 직접 연락과 여론전은 2차 가해나 별건 문제로 번집니다. 다만 삭제 자체는 피해 확산 방지로 참작되므로, 안 썼다고 하지 않고 삭제했다고 말씀하시는 쪽이 낫습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한 줄이 아니라 맥락을 봅니다. 분쟁의 시작과 상대방의 글까지 함께 제출해야 표현의 수준이 제대로 평가됩니다.
둘째, 조항을 먼저 가릅니다. 모욕과 명예훼손, 형법과 정보통신망법 중 어디로 가는지에 따라 상한이 1년에서 7년까지 벌어집니다.
셋째, 합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합니다. 친고죄와 반의사불벌죄에서 이 길을 늦게 보는 것은 손해입니다.
넷째, 연락 방식을 대신 맡습니다. 직접 접촉으로 상황을 악화시키는 일을 막습니다.
다섯째, 민사까지 같이 봅니다. 손해배상 청구가 뒤따르는 사안이 많고, 피해구제 노력의 정도가 배상액에 영향을 줍니다.
여섯째, 과장하지 않습니다. 반복해서 특정인을 겨냥한 사안이라면 무죄를 약속하지 않고, 합의가 가장 현실적인 길이라면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특정성과 사실 적시 여부, 그리고 표현이 모욕의 구성요건에 이르는지가 세 갈림길입니다. 무례한 표현이 전부 모욕이 되는 것은 아니지만, 비공개 공간이라고 안전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두 죄 모두 합의로 끝날 수 있으므로 선고 전까지가 기회입니다. 악플전문변호사를 찾으실 때 확인하실 것은 조항을 가려 주는지와 합의 경로를 함께 다루는지입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아이디만 적힌 사안에서 특정성을 다툰 사건들, 후기 글에 공익성을 주장해 처벌을 면한 사건들, 단발적 표현의 구성요건 해당 여부를 다툰 사건들, 선고 전에 합의를 마쳐 사건을 종결한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고소장이나 조사 통지를 받으셨다면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문제가 된 글과 원글, 앞뒤 댓글을 캡처해 가져오시고, 글을 쓰게 된 경위를 적어 주십시오. 다툴 수 있는 사안인지, 합의로 가는 편이 나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실명을 안 썼는데도 처벌됩니까?
A. 될 수 있습니다. 직함이나 소속, 사건 맥락으로 주변인이 알아볼 수 있으면 특정성이 인정됩니다. 반대로 회원이 많은 익명 게시판의 아이디만 적었다면 다퉈 볼 여지가 있습니다.
Q. 욕 한마디 한 것도 모욕입니까?
A. 무례하고 예의에 벗어난 정도의 표현이나 경미한 추상적 표현은 모욕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대법원 판결이 있습니다. 다만 반복되거나 혐오 표현이면 다릅니다.
Q. 사실을 적었는데도 처벌됩니까?
A. 진실한 사실도 명예훼손이 됩니다. 다만 오로지 공공의 이익에 관한 때에는 형법 제310조에 따라 처벌하지 않습니다.
Q. 합의하면 사건이 끝납니까?
A. 모욕은 친고죄여서 고소를 취소하면 끝나고, 명예훼손은 반의사불벌죄여서 처벌을 원하지 않는 의사가 표시되면 처벌할 수 없습니다. 선고 전까지 표시되어야 합니다.
Q. 비공개 게시판이었는데도 공연성이 있습니까?
A. 있을 수 있습니다. 대법원은 전파가능성 법리를 유지하면서, 특정 소수에게 전달한 경우에도 이후 전파 가능성을 따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Q. 글을 지우면 유리합니까?
A. 삭제 자체는 피해 확산 방지로 참작될 수 있습니다. 다만 쓴 적이 없다고 하면 로그와 캡처로 드러나 더 불리해집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문제가 된 글과 원글, 앞뒤 댓글을 먼저 캡처해 보관하십시오. 그다음이 조항 확인과 합의 가능성 검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