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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학폭상담 자녀가 학폭 피해를 입은 경우 할 수 있는 조치

신고한 날부터 최대 28일입니다

  • 심의위원회에는 기한이 있습니다. 학교장의 개최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가 원칙이고, 뚜렷한 사유가 있으면 7일 이내 연장해 최대 28일입니다.

  • 피해학생 쪽에서 먼저 요청할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1일 시행 개정으로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의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긴급조치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 조치가 가볍게 나왔다면 다툴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은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학폭상담으로 오시는 부모님들은 대개 무엇을 요구할 수 있는지 모르는 상태입니다. 학교가 알려 주는 범위가 생각보다 좁기 때문입니다. 지금 요구할 수 있는 것과 지켜야 할 날짜를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신고한 날부터 최대 28일입니다

절차의 흐름부터 보시겠습니다. 신고 접수,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 학교장 자체해결 또는 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 요청, 심의, 조치 결정, 통보의 순서입니다.

기한은 이렇습니다. 학교장이 공문으로 개최를 요청해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시험 같은 학사일정, 사안조사 중 새 증거 발견, 관련 학생과 보호자에게 의견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는 사정처럼 뚜렷한 이유가 있으면 7일 이내로 연장할 수 있습니다. 합쳐서 최대 28일입니다.

이 기한이 빈말이 아니라는 점도 말씀드립니다. 경기도교육청 감사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일을 포함한 28일을 초과해 개최한 경우를 지연으로 판단한 사례가 있습니다. 기한 미준수가 실제로 감사 대상입니다.

그리고 자주 듣는 설명 하나를 바로잡아 드립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라 심의위원회를 열 수 없다는 말은 맞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사안에서는 기한 안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뒤 조치결정을 유보하는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여는 것 자체는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즉시분리도 알아 두십시오. 신고가 접수되면 피해학생과 가해학생을 분리할 수 있고, 그 기간은 2023년 9월 1일 가이드북 개정으로 3일에서 7일로 늘었습니다.

그래서 달력에 적어 두실 날짜는 네 개입니다. 신고 접수일, 전담기구 조사 일정, 학교장의 요청 공문이 교육지원청에 접수된 날, 그리고 거기서 21일 뒤입니다.


학교장이 자체해결로 끝내려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입니다.

학교장 자체해결은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춰야 합니다. 2주 이상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재산상 피해가 없거나 즉각 복구된 경우,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그리고 신고나 진술, 자료제공에 대한 보복행위가 아닌 경우입니다.

여기에 하나가 더 붙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 확인입니다. 즉 부모님이 동의하지 않으면 자체해결로 끝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진단서가 중요합니다.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가 있으면 첫 번째 요건이 깨집니다. 아이가 다쳤거나 심리적으로 힘들어하는 상태라면 병원 방문을 미루지 마시고 기록을 받아 두십시오. 시간이 지나면 인과관계를 설명하기 어려워집니다.

2024년 3월 1일 시행 개정으로 학교장이 자체해결할 수 있는 범위가 넓어졌습니다. 그래서 학교가 자체해결을 권하는 경우가 늘었습니다.

다만 자체해결이 늘 불리한 선택은 아닙니다. 관계 회복 가능성이 있고 아이가 같은 반에서 계속 지내야 하는 상황이라면 자체해결이 나은 경우도 있습니다. 판단 기준은 처벌의 크기가 아니라 아이가 학교로 돌아갈 수 있는지입니다. 그 판단을 부모님 혼자 하루 만에 하시기 어렵기 때문에 상담이 필요합니다.


피해학생 쪽이 요청할 수 있는 것들

권한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2024년 3월 1일 시행 개정으로 늘어난 부분이 많습니다.

요청 항목

근거

효과

즉시분리

신고 접수 시

최대 7일

출석정지 요청

제6호

긴급조치 가능

학급교체 요청

제7호

긴급조치 가능

보복 금지

제2호

위반 시 가중

지원조력인

2024년 신설

법률·상담 지원

제로센터

교육청 단위

피해 회복 연계


하나씩 풀어 드립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는 학교장에게 가해학생에 대한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학교장은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긴급조치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심의위원회를 기다리지 않고 지금 분리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접촉과 협박, 보복행위 금지는 제2호 조치입니다. 이를 위반하면 제6호 이상, 즉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 퇴학처분까지 가능합니다. 그러니 위반 사실이 생기면 날짜와 내용, 목격자를 반드시 기록해 제출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조치 수준을 올리는 가장 확실한 자료입니다.

피해학생 지원조력인 제도가 신설되어 법률과 상담, 치유·보호 서비스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시도교육청 단위의 학교폭력 제로센터도 사안 처리와 피해 회복, 법률서비스를 지원합니다. 국가 수준의 학생 치유·회복 전문교육기관은 2026년 하반기 개원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피해학생 보호조치도 정리해 드립니다.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에 필요한 조치입니다. 치료비는 가해학생 보호자가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고, 부담하지 않으면 학교안전공제회나 교육청이 먼저 부담한 뒤 가해학생 보호자에게 청구하는 길이 있습니다.


조치가 가볍게 나왔다면 90일 안에 다퉈야 합니다

기대보다 가벼운 조치가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때 쓰는 수단이 행정심판과 행정소송입니다.

기간이 가장 중요합니다.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이내,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이내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넘기면 청구할 수 없습니다. 처분이 있었던 날은 조치결정통보서가 당사자에게 도달해 조치가 성립한 날입니다.

피해학생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본인이 받은 보호조치에 대해 청구할 수 있고, 보호자도 함께 청구 대상에 포함됩니다.

집행정지는 따로 신청해야 합니다. 청구만으로는 처분의 효력이 멈추지 않습니다. 본안 심판이 계속 중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예상되며 긴급한 경우에 인정되고,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줄 우려가 있으면 허용되지 않습니다.

솔직한 숫자도 드립니다. 2020년 3월부터 2022년 8월까지 655건 중 인용률은 24.7%였습니다. 연도별로는 2020년 22.1%, 2021년 25.4%, 2022년 27.2%입니다. 네 건 중 한 건입니다. 그래서 청구 이유를 얼마나 구체적으로 쓰는지가 사실상 전부입니다.

비용 부담은 크지 않습니다. 행정심판은 비용이 들지 않고 절차가 간편한 편입니다. 온라인으로 청구할 수 있고 입증자료는 100MB 이내로 첨부합니다. 자료가 많으면 청구서를 먼저 온라인으로 제출한 뒤 지체 없이 2부를 내면 됩니다.

학교생활기록도 함께 보셔야 합니다. 2024년 3월 1일부터 신고·접수된 사안에 대해, 제6호 출석정지와 제7호 학급교체, 제8호 전학은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종전 2년에서 늘었습니다. 제1호에서 제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고, 제9호 퇴학처분은 영구 보존입니다. 졸업 직전 심의로 삭제하려면 가해자의 진정한 사과가 있어야 합니다.

피해학생 쪽에서 이 내용이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몇 호가 나오는지가 가해학생의 기록에 4년간 남는지를 정합니다. 조치 수준을 다투는 일이 단순한 감정 문제가 아닌 이유입니다.


가해학생이 불복하면 피해학생도 참가합니다

2024년 3월 1일 시행 개정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달라진 부분입니다.

가해학생이 조치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피해학생은 그 불복 사실과 심판·소송 참가에 관한 안내를 받습니다. 그리고 원하면 의견을 진술할 수 있습니다.

종전에는 가해학생이 조치를 뒤집는 절차에 피해학생이 참여할 길이 사실상 없었습니다. 조치가 취소되었다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금은 참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러니 통지를 받으시면 반드시 참가 여부를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치가 취소되면 기록도 함께 사라집니다.

한 가지 더 알아 두십시오. 집행정지 결정이 있어도 학교생활기록부에는 처분 내용을 바로 기록합니다. 전학 처분이 집행정지로 멈춘 상태라도 기재 자체는 이루어집니다.


학폭상담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날짜표를 먼저 만듭니다. 학폭상담에서 저희 학교폭력 팀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은 신고 접수일과 요청 공문 접수일을 확인해 21일과 28일, 그리고 불복 기한 90일을 적어 드리는 것입니다. 학교가 알려 주지 않는 날짜들입니다.

둘째, 진단서와 치료 기록을 서둘러 확보합니다. 2주 이상의 치료를 요하는 진단서는 자체해결 요건을 깨고 조치 수준에도 직접 영향을 줍니다.

셋째, 자체해결 동의 여부를 함께 판단합니다. 아이가 같은 반에서 지내야 하는 상황인지가 기준입니다.

넷째, 긴급조치 요청서를 냅니다.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심의위원회 전에 요청합니다.

다섯째, 접촉과 보복 사실을 기록으로 만듭니다. 제2호 위반은 조치를 제6호 이상으로 올리는 근거입니다.

여섯째, 불복 기한을 관리하고 가해학생의 불복 절차에 참가합니다. 조치가 취소되는 것을 그대로 보고만 있지 않습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가해학생이나 그 부모에게 직접 연락해 압박하는 방법, 아이에게 없던 일을 있었다고 말하게 하는 방법, 다른 학부모들에게 가해학생을 지목해 알리는 방법, 담당 교사를 공개적으로 비난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직접 접촉은 맞고소로 돌아오고, 진술을 보태면 아이의 다른 진술까지 신뢰를 잃으며, 지목 전파는 명예훼손 문제가 됩니다. 아이를 지키려던 일이 아이를 더 힘들게 만듭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자체해결 권유

학교가 종결 시도

진단서를 제출

치료 기간

분리 미흡

같은 반 유지

학급교체를 요청

학교 사정

보복 발생

조치 후 접촉

기록을 제출

목격자 유무

경미한 조치

1호만 결정

행정심판 청구

증거 범위

개최 지연

28일을 넘김

기한을 문제 제기

연기 사유

가해 측 불복

조치 취소 시도

참가해 진술

통지 수령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날짜를 관리합니다. 90일과 180일을 놓쳐 다툴 기회를 잃는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다.

둘째, 자료를 먼저 챕니다. 진단서와 대화 기록, 목격자 진술은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집니다.

셋째, 자체해결 판단을 함께 합니다. 거부가 늘 정답이 아니고 동의가 늘 양보도 아닙니다.

넷째, 조치 수준을 숫자로 설명합니다. 몇 호가 나오면 기록이 얼마나 남는지를 먼저 알려 드립니다.

다섯째, 가해 측 불복에 대응합니다. 참가 통지를 받으셨을 때 무엇을 쓸지 함께 준비합니다.

여섯째, 과장하지 않습니다. 행정심판 인용률이 네 건 중 한 건이라는 사실을 숨기지 않고, 전학까지 가능한 사안인지 아닌지를 먼저 말씀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심의위원회는 최대 28일 안에 열려야 하고, 자체해결은 부모님의 동의 없이는 할 수 없으며, 출석정지와 학급교체는 지금 요청할 수 있습니다. 조치가 가볍게 나왔다면 90일이 기한이고, 가해학생이 불복하면 참가해 의견을 낼 수 있습니다. 학폭상담의 가치는 위로가 아니라 이 날짜와 요청 목록을 손에 쥐게 해 드리는 데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진단서로 자체해결을 막은 사건들, 긴급조치 요청으로 분리를 앞당긴 사건들, 보복 기록으로 조치 수준을 올린 사건들, 가해 측의 불복 절차에 참가해 조치를 지킨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아이 일로 고민 중이시라면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신고 접수일과 받으신 안내문, 진단서나 병원 기록, 아이가 보관한 대화 내용을 가져와 주십시오. 지금 며칠째이고 무엇을 먼저 요청해야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심의위원회는 언제 열립니까?

A. 학교장의 개최 요청이 접수된 날부터 21일 이내가 원칙이고, 사유가 있으면 7일 이내 연장해 최대 28일입니다.

Q. 경찰 수사 중이라 못 연다고 합니다.

A. 맞지 않습니다.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경우에도 기한 안에 개최한 뒤 조치결정을 유보하는 의결을 할 수 있습니다.

Q. 학교가 자체해결을 권합니다. 거부할 수 있습니까?

A. 거부할 수 있습니다.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가 확인되어야 자체해결이 가능합니다.

Q. 심의위원회 전에 반을 바꿀 수 있습니까?

A. 피해학생과 보호자가 학교장에게 출석정지나 학급교체를 요청할 수 있고, 학교장이 전담기구 심의를 거쳐 긴급조치로 시행할 수 있습니다.

Q. 조치가 너무 가볍게 나왔습니다.

A. 처분이 있음을 알게 된 날부터 90일, 처분이 있었던 날부터 180일 안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인용률은 네 건 중 한 건 정도입니다.

Q. 가해학생 기록은 얼마나 남습니까?

A. 2024년 3월 1일 이후 접수 사안에서 출석정지와 학급교체, 전학은 졸업 후 4년간 보존됩니다. 1호에서 3호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병원 기록을 받아 두시고, 신고 접수일과 안내문의 날짜를 확인하십시오. 그다음이 긴급조치 요청과 자체해결 동의 여부 판단입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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