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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칼럼

성격차이로 이혼하려고 합니다. 어떤 절차와 어떻게 유리하게 이혼할 수 있을까요?

성격차이는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 민법 제840조는 재판상 이혼 사유를 여섯 가지로 정하고 있고,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정은 제6호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야 합니다. 그 자체가 사유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 파탄에 주된 책임이 있는 쪽은 원칙적으로 이혼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대법원 2015년 9월 15일 선고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이고, 네 가지 예외가 인정됩니다.

  • 그래서 협의이혼이 가장 유리합니다. 숙려기간은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성격차이를 이유로 상담하러 오시는 분들이 가장 많이 받는 오해가 있습니다. 서로 안 맞으면 당연히 이혼이 된다는 생각입니다. 법은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 대신 유리하게 만들 수 있는 길이 따로 있습니다.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성격차이는 그 자체로 이혼 사유가 아닙니다

민법 제840조의 여섯 가지를 먼저 보시겠습니다.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 악의의 유기, 배우자나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입니다.

서로 맞지 않는다는 사정은 앞의 다섯 가지에 들어가지 않습니다. 제6호로 가야 합니다.

제6호는 혼인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 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한쪽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뜻합니다. 법원은 혼인 기간, 별거 기간과 그 경위, 대화가 끊긴 정도, 회복을 위한 노력이 있었는지, 가족과의 관계를 함께 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인정되려면 파탄을 보여 주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상당한 기간의 별거, 명백한 대화 단절, 상담이나 회복 시도가 실패한 경위 같은 것들입니다. 성격이 안 맞는다는 진술만으로는 기각될 수 있습니다.

다만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양쪽이 모두 이혼을 원하면 제6호 인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그래서 첫 단계는 증거 수집이 아니라 상대방의 의사를 확인하는 일입니다. 상대방도 마음이 떠나 있다면 사건의 성격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먼저 이혼을 원하는 쪽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이라 자세히 적겠습니다.

대법원 2013므568 전원합의체 판결은 제6호를 들어 유책배우자가 이혼을 청구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고 보았습니다. 파탄을 자초한 배우자에게 이혼청구권을 주면 혼인제도가 요구하는 도덕성에 어긋나고, 상대방 의사에 반하는 축출이혼을 인정하는 결과가 된다는 이유입니다.

예외 네 가지도 함께 제시했습니다. 첫째, 상대방도 혼인을 계속할 의사가 없어 축출이혼의 우려가 없는 경우입니다. 둘째, 상대방이 이혼 반소를 제기하거나, 오기나 보복적 감정으로 이혼에 응하지 않으면서도 실제로는 혼인 계속과 양립하기 어려운 행위를 하는 등 이혼 의사가 객관적으로 명백한 경우입니다. 셋째, 청구하는 쪽의 유책성을 상쇄할 만큼 상대방과 자녀에 대한 보호와 배려가 이루어진 경우입니다. 넷째, 세월이 지나 유책성과 상대방이 받은 정신적 고통이 약화되어 책임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무의미해진 경우입니다.

판단할 때 보는 요소도 밝혔습니다. 책임의 태양과 정도, 상대방의 혼인 계속 의사와 감정, 당사자의 연령, 혼인기간과 생활관계, 별거기간, 이혼할 경우 상대방의 정신적·사회적·경제적 상태와 생활보장의 정도, 미성년 자녀의 양육과 교육, 복지 상황입니다.

이것이 왜 성격 차이 사안에서 중요한지 말씀드립니다. 본인은 유책사유가 없다고 생각하셔도, 상대방이 반대로 주장하면 유책 다툼이 벌어집니다. 먼저 집을 나온 사정, 생활비를 끊은 사정, 연락을 차단한 사정이 유책으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조심하셔야 합니다. 앞으로 하시는 행동이 그대로 판단 자료가 됩니다. 일방적으로 집을 나가거나 생활비를 끊는 선택은 상담을 먼저 받고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그래서 협의이혼이 가장 유리한 길입니다

경로를 비교해 보시겠습니다.

경로

걸리는 시간

유리한 점

협의이혼

숙려 후 확인

유책 다툼 없음

조정이혼

수개월

조건을 합의

재판이혼

1년 내외

상대 반대 시

재산분할

별도 청구

유책 무관

양육비

기준표 산정

사후 변경 가능

분할연금

별도 신청

연금별 요건


협의이혼이 유리한 이유는 네 가지입니다. 기간이 짧고, 유책을 다투지 않으며, 비용이 적게 들고, 조건을 직접 정할 수 있습니다. 유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은 사안에서 재판으로 가면 양쪽이 서로의 잘못을 찾아내는 과정이 되므로, 얻는 것보다 잃는 것이 많아지는 경우가 흔합니다.

절차는 이렇습니다. 관할 가정법원에 부부가 함께 출석해 협의이혼의사확인을 신청하고, 안내를 받은 뒤 숙려기간을 보내고, 기간이 지나면 확인기일에 출석해 확인서 등본을 받고, 3개월 안에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합니다.

숙려기간은 민법 제836조의2에 따라 양육해야 할 자녀가 있으면 3개월, 없으면 1개월입니다. 폭력 등 급박한 사정이 있으면 단축하거나 면제할 수 있습니다. 자녀가 있으면 양육자 결정과 양육비 부담, 면접교섭에 관한 협의서나 심판 정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여기서 꼭 알아 두실 것이 있습니다. 협의이혼의사확인 절차는 재산분할과 위자료를 정하지 않습니다. 협의이혼으로 끝냈어도 재산분할은 따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민법 제839조의2 제3항에 따라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그 권리가 소멸합니다. 이 2년을 놓치고 오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재판으로 가더라도 바로 판결로 가지는 않습니다. 가사소송법상 조정을 먼저 거치게 되어 있고, 조정에서 합의되면 그 자리에서 끝납니다. 유책사유가 뚜렷하지 않은 사안의 상당수가 조정에서 정리됩니다.


위자료보다 재산분할에 힘을 쓰셔야 합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이런 사안에서 위자료는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위자료는 상대방의 유책행위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배상입니다. 그래서 책임이 쌍방에 있거나 불분명하면 인정되지 않거나 소액에 그칩니다. 위자료를 받아내려고 상대방의 잘못을 캐는 데 시간을 쓰다 보면, 상대방도 같은 일을 하게 되고 결과적으로 양쪽이 모두 지칩니다.

반면 재산분할은 유책과 무관합니다. 누가 잘못했는지가 아니라 누가 얼마나 기여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여기에 힘을 쓰는 것이 유리함을 만드는 실제 방법입니다.

분할 대상은 혼인 중 쌍방의 협력으로 형성한 재산입니다. 명의가 한쪽에 있어도 대상이 됩니다. 혼인 전부터 가지고 있던 재산이나 상속받은 재산은 원칙적으로 제외되지만, 유지와 증식에 기여했다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적어 드립니다. 퇴직금과 퇴직연금, 보험의 해지환급금, 임대차보증금, 사업체 지분과 영업권, 주식과 가상자산입니다. 그리고 채무도 분할 대상에 들어갑니다. 재산만 나누고 빚은 그대로 두는 것이 아닙니다.

공적연금은 또 별개입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은 혼인기간 5년 이상, 이혼, 상대방이 수급권자일 것, 본인이 일정 연령에 도달할 것이라는 요건을 갖춰야 하고, 수급권 발생일부터 5년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청구해야 합니다. 공무원연금과 사학연금, 군인연금은 해당 직역에 재직한 기간 중의 혼인기간만 산입되고, 이혼 효력이 생긴 때부터 3년 안에 청구해야 합니다. 기산점과 기간이 모두 다르니 혼동하지 마십시오. 분할 비율은 원칙적으로 2분의 1이지만 협의나 재판으로 달리 정할 수 있고, 민법상 재산분할과 별개 절차여서 자동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실 일은 재산 목록을 만드는 것입니다. 부동산 등기사항과 계좌, 보험, 퇴직금 예상액, 차량, 대출 내역을 한 장에 정리하십시오. 상대방 명의 재산은 소송에서 재산명시와 사실조회로 확인할 수 있으니 모른다고 포기하실 일이 아닙니다.


아이가 있다면 숫자가 먼저입니다

양육비는 감정이 아니라 표로 정해집니다.

서울가정법원이 2021년 12월 22일 공표해 2022년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기준표가 최신입니다. 2026년 현재 새로 개정된 기준표는 공표되지 않았습니다.

산정은 네 단계입니다. 부모의 합산 세전 소득과 자녀 나이 구간이 만나는 지점에서 표준양육비를 찾고, 가감 요소를 반영해 총액을 확정하고, 부모의 소득 비율로 분담비율을 정하고, 총액에 비양육자의 분담비율을 곱합니다.

가감 요소는 여섯 가지입니다. 자녀 수는 2인이 기준이고 1인이면 1.065, 3인 이상이면 0.783을 곱합니다. 거주지역은 도시 1.079, 농어촌 0.835입니다. 나머지는 부모의 재산 상황, 고액 치료비, 고액 교육비, 비양육자의 개인회생입니다. 2021년 개정으로 고액 치료비의 장기 치료 요건이 삭제되어 단기 고액 치료비도 반영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소득이 없다고 면제되지 않습니다. 추정 소득이 산정될 수 있고, 경력 단절이나 중대한 질환처럼 수긍할 만한 사정이 있으면 최저양육비의 절반 부담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양육자 지정의 기준은 자녀의 복리입니다. 현재 누가 주로 돌보고 있는지, 양육 환경의 연속성이 유지되는지, 자녀의 의사, 양육을 도울 사람이 있는지를 봅니다. 그래서 별거를 시작하실 때 아이를 어떻게 하실지가 뒤에 크게 작용합니다. 다만 아이를 데리고 나오는 방식이 문제가 되면 역효과가 나므로 미리 상담받으시는 편이 좋습니다.

면접교섭은 권리이면서 의무입니다. 협의서에 횟수와 방법, 인수인계 장소까지 구체적으로 적어 두시면 뒤에 생기는 분쟁이 크게 줄어듭니다.


성격차이 이혼변호사의 대응은?


첫째, 상대방의 의사를 먼저 확인합니다. 성격차이 사안에서 저희 이혼·가사 팀이 상담 첫 자리에 확인하는 것은 상대방도 이혼을 원하는지입니다. 여기서 사건의 난이도가 절반 정해집니다.

둘째, 유책 다툼의 재료가 될 행동을 정리합니다. 별거 시점과 방식, 생활비 지급, 연락 유지 여부를 조정합니다. 이미 하신 행동이 있다면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만듭니다.

셋째, 재산 목록을 만듭니다. 위자료보다 여기에서 결과가 나옵니다.

넷째, 경로를 정합니다. 협의와 조정, 재판 중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상대방의 태도와 재산 규모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섯째, 자녀 조건을 숫자로 만듭니다. 양육비와 면접교섭을 기준표와 구체적 일정으로 적어 둡니다.

여섯째, 기한을 챕니다. 재산분할 2년, 국민연금 5년, 공무원연금 등 3년입니다. 이혼이 끝났다고 다 끝난 것이 아닙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을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상대방 휴대전화를 몰래 열어 보는 방법, 차량에 위치추적기를 다는 방법, 재산을 미리 친척 명의로 옮기는 방법, 생활비를 끊어 압박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앞의 두 가지는 형사 처벌 대상이고 증거로도 쓸 수 없습니다. 재산 이전은 사해행위로 취소될 수 있고 발각되면 분할 비율에서 불리해집니다. 생활비 중단은 악의의 유기로 평가되어 오히려 유책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사안

문제된 사실

진행한 내용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쌍방 합의

양쪽이 원함

협의이혼 진행

자녀 유무

상대 반대

한쪽만 원함

별거 자료 정리

파탄 정도

유책 다툼

가출을 지적

경위를 소명

생활비 지급

재산 은닉

명의가 상대방

재산명시 신청

자료 범위

양육 경합

양쪽이 요구

환경을 정리

주 양육자

이혼 후

분할을 못 함

2년 안에 청구

경과 기간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상대방의 의사부터 확인합니다. 여기에 따라 전략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둘째, 유책 쟁점을 미리 막습니다. 지금부터 하시는 행동을 조정하는 것이 뒤에 하는 변론보다 효과가 큽니다.

셋째, 위자료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에서 실제 이익이 나옵니다.

넷째, 재산 목록을 함께 만듭니다. 퇴직금과 연금, 채무처럼 빠뜨리기 쉬운 항목을 챕니다.

다섯째, 기한을 관리합니다. 이혼 후 2년과 연금 청구 기한을 놓치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여섯째, 과장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이 끝까지 반대하고 별거 기간도 짧은 사안이라면 기각 가능성을 먼저 말씀드리고, 지금은 시점이 아니라고 솔직하게 알려 드립니다. 저희가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이라는 말을 쓰는 이유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서로 맞지가 되면 청구가 막히므로 지금부터의 행동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유리함은 위자료가 아니라 재산분할과 양육 조건에서 나옵니다. 성격차이 사안의 결론은 누가 더 억울한지가 아니라 누가 더 준비했는지에서 갈립니다. 법률사무소 정로는 양쪽 의사를 확인해 협의이혼으로 빠르게 정리한 사건들, 유책 쟁점을 미리 막아 청구를 지킨 사건들, 퇴직금과 연금을 분할 대상에 넣은 사건들, 이혼 후 2년 안에 재산분할을 청구해 받아 낸 사건들을 쌓아 왔습니다.

이혼을 생각하고 계시다면 결정하기 전에 서울 서초동 사무실로 오시면 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알고 계신 재산 내역, 별거가 있었다면 그 기간을 가져와 주십시오. 지금이 적절한 시점인지, 어느 경로가 유리한지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FAQ

Q. 성격이 안 맞는다는 이유만으로 이혼이 됩니까?

A. 그 자체로는 어렵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의 중대한 사유에 해당해야 하고, 별거나 대화 단절처럼 파탄을 보여 주는 사정이 필요합니다.

Q. 상대방이 반대하면 어떻게 됩니까?

A. 재판으로 가야 하고, 파탄 정도를 입증해야 합니다. 상대방도 이혼 의사가 있다면 인정이 훨씬 쉬워집니다.

Q. 제가 먼저 집을 나왔는데 불리합니까?

A. 사정에 따라 다릅니다. 나온 경위와 생활비 지급 여부, 연락 유지 여부가 함께 평가되므로 경위를 설명할 자료를 남기셔야 합니다.

Q. 위자료를 받을 수 있습니까?

A. 책임이 쌍방에 있거나 불분명하면 인정되지 않거나 소액에 그칩니다. 재산분할에 집중하시는 편이 실익이 큽니다.

Q. 협의이혼으로 끝내면 재산분할을 못 받습니까?

A.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혼한 날부터 2년이 지나면 재산분할청구권이 소멸하므로 기한을 지켜야 합니다.

Q. 상대방 퇴직금도 나눌 수 있습니까?

A. 분할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공적연금은 별개 절차이므로 연금별 요건과 청구 기한을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Q. 지금 무엇부터 해야 합니까?

A. 상대방의 이혼 의사를 확인하시고, 재산 목록을 한 장으로 만드십시오. 그리고 별거나 생활비에 관한 결정은 상담 후에 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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