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형사 칼럼

무면허음주변호사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면

무면허음주, 두 죄가 겹친 현장 체포 사안입니다


  •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하나의 운전행위라 형이 더해지지 않고,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한 번만 처벌됩니다

  • 현장 체포 후 48시간이 첫 고비이고, 이 시간 안에 구속영장 청구 여부가 갈립니다

  • 수치보다 운전 경위, 거리, 전력, 사고 유무가 결과를 더 크게 움직입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형사사건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현장에서 체포되어 연락을 주시는 분들의 첫 질문은 대부분 같습니다. "두 개가 같이 걸렸으니 두 배로 처벌받는 거 아닙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부터 드리겠습니다. 아닙니다. 다만 그 이유를 제대로 알고 대응하는 것과, 막연히 안심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결과로 이어집니다. 오늘은 체포된 시점부터 시간 순서대로 짚어보겠습니다.


48시간이 첫 고비입니다

현장에서 음주 측정에 걸리고 면허 조회에서 무면허가 확인되면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11조는 범죄를 실행하고 있거나 실행하고 난 직후의 사람을 현행범인으로 규정하고, 제212조는 현행범인을 누구든지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운전석에서 바로 적발된 상황은 시간적으로나 장소적으로 가장 명백한 현행범 사안에 들어갑니다.

체포된 뒤 흘러가는 시간은 제200조의2 제5항이 정하고 있습니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해야 하고, 청구하지 않으면 즉시 석방해야 합니다. 이 48시간은 조사를 받는 시간이면서, 동시에 경찰과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할지 판단하는 시간입니다. 조사에서 어떻게 말하느냐가 그 판단에 바로 들어갑니다.

체포 직후 고지받는 내용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 이유,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다는 점, 변명할 기회가 주어진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변호인 선임 의사를 분명히 밝히는 것이 가장 실질적인 첫 조치입니다. 체포·구속적부심은 제214조의2에 따라 청구할 수 있습니다.


무면허와 음주는 더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글의 핵심입니다. 대법원은 1987년 2월 24일 86도2731 판결에서 무면허운전과 음주운전은 사회적으로 하나의 운전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형법 제40조는 하나의 행위가 여러 죄에 해당하는 경우 가장 무거운 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한다고 정합니다. 즉 두 죄의 형량이 합산되지 않습니다.

이 법리가 실제로 어떻게 작동했는지 보여주는 사건이 대법원 2021오5 비상상고 사건입니다. 2019년 6월 혈중알코올농도 0.071%로 무면허 상태에서 약 20미터를 운전한 사안이었습니다. 당시 구 도로교통법은 그 농도의 음주운전을 6개월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무면허운전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하고 있었습니다. 무면허운전죄가 더 무거우니 그 형으로 처벌해야 하고, 벌금을 선택하면 상한이 3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이 벌금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냈습니다. 검찰총장이 비상상고를 했고 대법원은 이를 받아들여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보정을 드립니다. 그 판결은 개정 전 법률을 전제로 한 것입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는 음주운전의 법정형을 훨씬 높여 놓았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거의 모든 경우에 음주운전죄가 더 무겁고, 음주운전죄의 형으로 처벌됩니다. 

2021오5를 보고 "무면허운전죄 300만원이 상한"이라고 이해하면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아래 표로 정리하겠습니다.

위반 유형

조항

법정형

무면허운전

제43조, 제152조 제1호

1년 이하 또는 300만원 이하

음주 0.03~0.08%

제148조의2

1년 이하 또는 500만원 이하

음주 0.08~0.2%

제148조의2

1년~2년, 500만~1천만원

음주 0.2% 이상

제148조의2

2년~5년, 1천만~2천만원

측정거부

제148조의2

1년~5년, 500만~2천만원

10년 내 재범

제148조의2

가중 처벌


측정을 거부했다면 더 무거워집니다

표에서 보셨듯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0.08% 미만 구간의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 측정을 피하면 유리하다는 생각이 완전히 뒤집히는 지점입니다.

여기에 2025년 6월 4일부터 적용되는 내용이 하나 더 붙었습니다. 측정을 방해할 목적으로 추가로 술을 마신 경우도 측정거부와 동일하게 처벌됩니다. 과거에 돌던 이야기들이 지금은 그대로 가중 사유가 됩니다.


구속을 가르는 것은 수치가 아닙니다

수치가 높으면 무조건 구속이고 낮으면 괜찮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실제 판단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운전을 시작한 경위, 운전한 거리와 시간, 어떤 도로였는지, 사고가 있었는지, 동종 전력이 몇 번인지, 주거가 일정한지가 함께 들어갑니다. 무면허가 결격기간 중인지, 애초에 면허를 취득한 적이 없는지도 다르게 평가됩니다.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의 결격기간을 정리해 두겠습니다. 인적 피해 없는 단순 음주운전 1회는 취소일부터 1년, 2회 이상은 2년,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가 함께 있으면 2년, 음주 교통사고 2회 이상은 3년, 음주 상태에서 사람을 사상하고 구호·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사망에 이른 경우는 5년입니다. 단순 무면허운전은 위반한 날부터 1년, 3회 이상은 2년입니다. 결격기간 기준은 개정되는 사항이므로 본인 사안은 현행 조문과 처분서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2026년까지 바뀐 제도들

제도가 최근 몇 년 사이 빠르게 움직였습니다. 2024년 10월 25일부터 음주운전 방지장치 조건부 면허 제도가 시행되었습니다. 5년 내 재위반으로 면허가 취소된 사람에게 결격기간 2년이 끝난 다음 날부터 2년간 적용되고, 6개월마다 검사와 연 2회 운행기록 제출 의무가 붙습니다. 미이행 시 500만원 이하 과태료, 장치를 부착하지 않고 운전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 벌금, 해체하거나 조작하면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입니다.

2025년 12월 23일부터는 상습 음주운전 차량의 압수·몰수 요건이 넓어졌습니다. 누범기간 중 재범, 수사나 재판을 받는 중 재범, 5년 내 전력자의 재범이 대상입니다. 2026년 4월 2일부터는 약물운전이 5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정비되고 약물측정 불응죄가 신설되었습니다.

절차 쪽에서는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편이 큽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으며,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었습니다. 고소·고발은 공소청에 제출할 수 없고 경찰이 전부 접수합니다. 보완수사요구는 1개월이고 1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재수사요구는 3개월입니다. 체포 직후 어느 기관에 어떤 서면을 내야 하는지가 바뀌었으니 이 부분은 반드시 확인하고 움직이셔야 합니다.


무면허음주변호사의 대응은?

무면허음주 사건에서 저희가 하는 일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체포 연락을 받으면 가장 먼저 하는 것은 48시간의 남은 시간을 계산하는 일입니다. 몇 시에 체포되었는지, 지금까지 어떤 조사를 받았는지, 어떤 조서에 서명했는지를 확인합니다. 이미 서명한 조서는 되돌리기 어렵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전제로 전략을 세워야 하고, 아직 조사가 남아 있다면 그 전에 들어가 함께 대응합니다.

두 번째로 죄수 관계를 명확히 정리합니다. 두 죄가 상상적 경합이라는 점, 따라서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한 번만 처벌된다는 점을 의견서에 담아 처단형의 범위를 틀리지 않게 잡습니다. 2021오5 사건처럼 범위를 벗어난 처분이 나오는 일이 실제로 있습니다. 처단형 범위를 정확히 짚는 것만으로 결과가 달라지는 사안이 적지 않습니다.

세 번째로 측정 절차의 적법성을 봅니다. 측정 요구 시점과 방법, 호흡측정과 혈액채취 중 무엇으로 했는지, 채혈 요구를 안내받았는지, 측정기 교정 상태, 측정 간격이 지켜졌는지를 확인합니다. 위드마크 추산이 들어간 사안이라면 전제가 된 음주 시각과 양이 어디서 나온 것인지를 따집니다.

네 번째로 운전 사실 자체의 범위를 확정합니다. 어디서 어디까지 몇 미터를 운전했는지, 주차장 안에서 차를 움직인 것인지, 도로에서 주행한 것인지에 따라 평가가 달라집니다. 블랙박스, CCTV, 통화기록으로 실제 경위를 복원합니다.

다섯 번째로 구속을 다투어야 하는 사안이면 영장심사와 적부심을 준비합니다. 주거와 직업의 일정함, 가족관계, 증거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소명자료로 묶습니다.

여섯 번째로 처분 단계를 함께 봅니다. 형사처벌과 면허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되므로 결격기간과 이의절차를 같이 안내합니다.

일곱 번째는 저희가 하지 않는 일입니다. 측정을 피해 시간을 끄는 방법, 사고 후 추가로 술을 마시는 방법, 다른 사람이 운전했다고 말을 맞추는 방법, 블랙박스를 초기화하거나 영상을 지우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는 그 자체로 별개의 범죄가 되고, 특히 추가 음주는 2025년 6월 이후 측정거부와 같게 처벌됩니다. 블랙박스 삭제와 진술 맞추기는 증거인멸과 위증교사 문제로 번지면서 구속 사유를 스스로 만드는 일입니다.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쟁점

저희가 한 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0.07% 무면허 20m

처단형 범위

죄수관계 의견서

개정 전후 법정형 차이

측정 불응 후 체포

거부 성립 여부

고지·요구 절차 확인

요구 횟수와 간격

결격기간 중 운전

가중 여부

처분서·전력 정리

종전 처분의 적법성

주차장 내 이동

도로 해당성

장소 성격 소명

통행 개방 정도

사고 동반

구속 여부

피해 회복·적부심

피해 정도와 합의

10년 내 재범

가중 적용

전력 시점 확인

확정 시기 계산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음주와 무면허가 겹친 사건을 반복해서 다뤄왔기 때문에 두 죄의 관계를 처음 계산하지 않습니다. 처단형 범위를 어디서 잡아야 하는지가 바로 나옵니다.

둘째, 체포 직후 48시간에 바로 움직입니다. 조사 일정과 영장 청구 가능성을 동시에 보면서 순서를 정합니다.

셋째, 측정 절차를 조문과 지침 단위로 확인합니다. 수치만 보고 체념하는 대응과는 다른 결론이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넷째, 형사절차와 면허 행정처분을 함께 봅니다. 형사사건만 끝내고 결격기간에서 다시 당황하는 일이 없도록 안내합니다.

다섯째, 2026년 10월 개편된 수사·기소 체계를 전제로 서면의 제출처와 기한을 맞춥니다. 바뀐 절차를 모르고 제출처를 잘못 고르면 시간을 잃습니다.

여섯째, 할 수 없는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가능한 범위와 어려운 범위를 먼저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저희는 음주와 무면허가 함께 문제된 사건, 측정거부로 기소된 사건, 결격기간 중 운전으로 가중을 다툰 사건을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그 경험이 쌓이면 새로운 사건에서 어디를 먼저 봐야 하는지가 빨라집니다. 무면허음주 사건은 특히 체포 직후의 48시간이 결과를 크게 가르기 때문에, 그 시간을 어떻게 쓰느냐가 중요합니다.

저희는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입니다. 상담을 받으시면 겁을 주는 말부터 듣게 될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을 먼저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본인이나 가족이 현장에서 체포되었다면, 조사가 더 진행되기 전에 연락 주십시오.




FAQ

Q. 무면허와 음주가 같이 걸리면 처벌이 두 배가 되나요?

A. 아닙니다. 하나의 운전행위이므로 상상적 경합 관계이고, 형법 제40조에 따라 더 무거운 죄의 형으로 한 번만 처벌됩니다. 현행법에서는 음주운전죄가 더 무거운 경우가 대부분이므로 그 형이 기준이 됩니다.

Q. 현장에서 체포되면 바로 구속되는 건가요?

A. 체포와 구속은 다릅니다.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내에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으면 석방되어야 합니다. 이 시간 안에 조사와 소명이 함께 진행됩니다.

Q. 측정을 거부하면 수치가 안 나와서 유리한가요?

A. 반대입니다. 측정거부는 1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0.08% 미만 음주운전보다 무겁습니다. 2025년 6월부터는 측정 방해 목적의 추가 음주도 같게 처벌됩니다.

Q. 면허를 애초에 취득한 적이 없는 경우와 취소된 경우가 다릅니까?

A. 법정형은 같은 무면허운전이지만, 양형과 행정처분에서는 다르게 평가될 수 있습니다. 결격기간 중 운전이었는지가 특히 중요하게 봅니다.

Q. 주차장에서 차를 조금 움직인 것도 해당되나요?

A. 그 장소가 도로교통법상 도로에 해당하는지, 통행이 어느 정도 개방되어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음주운전은 도로 외의 곳에서도 처벌되는 경우가 있어 장소만으로 안심할 수 없습니다.

Q. 형사처벌이 끝나면 면허는 바로 다시 딸 수 있나요?

A. 아닙니다. 형사절차와 행정처분은 별개로 진행되고, 도로교통법 제82조 제2항의 결격기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습니다. 사안에 따라 1년에서 5년까지 달라집니다.

Q. 변호인 선임은 언제가 가장 좋습니까?

A. 체포 직후, 조사를 받기 전이 가장 좋습니다. 조서에 서명한 뒤에는 그 내용을 전제로 움직여야 하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폭이 줄어듭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