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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 칼럼

횡령법률상담 피의자 경찰조사 앞두고 있다면

조사실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돈의 사용처입니다

  • 횡령 조사에서 승패를 가르는 것은 돈을 썼는지가 아니라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는지입니다


  • "나중에 갚으려 했다"는 말은 판례상 거의 통하지 않고, "회사를 위해 썼다"는 말은 때에 따라 통합니다


  • 2026년 10월 개편으로 경찰 조사 단계가 사실상 승부처가 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 서초동에서 형사사건을 맡고 있는 법률사무소 정로입니다.

횡령법률상담을 받으러 오시는 분들 중 절반 이상은 아직 조사를 받지 않은 분들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고 날짜가 며칠 남은 상태에서 오십니다. 그런데 가져오시는 질문은 대부분 "제가 처벌받습니까"입니다. 저희가 되묻는 질문은 다릅니다. "그 돈을 어디에 썼는지 서류로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오늘은 이 차이가 왜 결과를 가르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실에서 가장 먼저 묻는 것은 돈의 사용처입니다

횡령 조사는 생각보다 단순하게 시작됩니다. 돈이 어디서 나가서 어디로 갔는지를 계좌 내역으로 따라가고, 각 건마다 "이건 뭡니까"를 묻습니다. 설명이 되는 것은 넘어가고, 설명이 안 되는 것만 남습니다. 그리고 남은 것이 혐의 금액이 됩니다.

여기서 알아두셔야 할 판례가 하나 있습니다. 대법원은 2000년 3월 14일 99도457 판결에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하는 횡령행위는 검사가 엄격한 증거로 입증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입증 책임은 수사기관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같은 판결은 이어서, 피고인이 돈의 행방이나 사용처를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개인적 용도에 썼다고 볼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다면 불법영득의사를 일응 추단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이 두 문장이 실무에서 어떻게 작동하는지 보셔야 합니다. 원칙은 수사기관이 입증하는 것이지만, 설명하지 못하는 돈이 쌓이면 사실상 추단으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조사 전에 해야 할 일은 "나는 안 썼다"는 주장을 다듬는 것이 아니라, 나간 돈 하나하나에 붙일 설명과 증빙을 모으는 일입니다.


횡령이 되는 돈과 되지 않는 돈

조사를 앞두고 본인 사안이 어느 칸에 들어가는지부터 아셔야 합니다. 같은 '횡령'이라는 말로 불려도 적용 법조에 따라 형이 크게 달라집니다.

유형

조항

법정형

흔한 상황

단순횡령

형법 제355조 제1항

5년 이하, 1,500만원 이하

맡긴 돈 임의 사용

업무상횡령

형법 제356조

10년 이하, 3,000만원 이하

회사 자금 인출

특경법 5억 이상

특경법 제3조

3년 이상 유기징역

반복 인출 합산

특경법 50억 이상

특경법 제3조

무기 또는 5년 이상

장기 누적 사안

점유이탈물횡령

형법 제360조

1년 이하, 300만원 이하

습득물 미반환

배임

형법 제355조 제2항

5년 이하, 1,500만원 이하

재물 아닌 사무처리


여기서 가장 많이 놓치는 대목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업무상횡령입니다. 회사 돈을 다루는 일을 맡고 있었다면 단순횡령이 아니라 업무상횡령이 적용되고, 법정형 상한이 5년에서 10년으로 올라갑니다. 경리, 총무, 대표, 자금 담당처럼 보관이 업무에 포함된 분들은 처음부터 이 조항으로 들어옵니다.

다른 하나는 합산입니다. 한 번에 5억을 뺀 사람만 특경법에 걸리는 것이 아닙니다. 같은 방법으로 반복된 인출은 하나의 범죄로 묶여 이득액이 합산되고, 그 합계가 5억을 넘으면 특경법 제3조로 넘어갑니다. 월 몇백만원씩 몇 년이 쌓이면 당사자 생각보다 훨씬 무거운 조항이 적용됩니다. 조사 전에 전체 기간과 총액을 먼저 계산해 봐야 하는 이유입니다.

친족 사이 돈 문제도 짚어두겠습니다. 과거에는 친족 간 재산범죄에 형을 면제하던 규정이 있었지만, 헌법재판소가 2024년 6월 27일 형법 제328조 제1항에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려 적용이 중지되었고, 2025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이를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이 통과되었습니다. 친족 사이라고 당연히 처벌이 면제되는 시대는 지났습니다. 다만 친족 범위와 고소 요건, 시행 시기는 개정 조문을 직접 확인하고 판단해야 합니다.


"나중에 갚으려고 했다"는 말이 통하지 않는 이유

조사실에서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고, 가장 효과가 없는 말입니다. 대법원은 2014년 12월 24일 2014도11263 판결에서 사후에 반환하거나 변상, 보전할 의사가 있다고 하더라도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하는 데 지장이 없다고 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사회 승인 없이 회사 자금을 가지급금 명목으로 빼서 주식투자 등에 쓴 사안이었습니다.

즉 갚을 생각이 있었다는 말은 불법영득의사를 지우지 못합니다. 조사관 앞에서 이 말을 반복하면 "돈을 쓴 사실은 인정했고 변명만 했다"는 조서가 남습니다. 갚을 의사는 범죄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에서 참작되는 사정입니다. 둘을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실제로 반환했다면 그것은 성립 여부가 아니라 피해 회복으로 주장해야 하고, 그러려면 입금 내역과 합의 경과가 정리되어 있어야 합니다.


"회사를 위해 썼다"는 말은 때에 따라 통합니다

반대로 조사실에서 제대로 말하면 결과가 달라지는 주장도 있습니다. 대법원은 1982년 3월 9일 81도3009 판결에서 보관자가 소유자의 이익을 위해 재물을 처분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1999년 2월 23일 98도2296 판결에서는 대표이사가 회사가 보관하던 금전으로 자신이 회사에 가진 채권을 변제받은 사안에서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보아 업무상횡령죄 성립을 부정했습니다. 1990년 3월 13일 89도1952 판결은 동업 정산금을 받지 못한 동업자가 시설을 유치하며 반환을 거부한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없다고 했습니다.

다만 한계가 분명합니다. 대법원은 1997년 4월 22일 96도8 판결에서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을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다른 용도로 쓰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 불법영득의사를 실현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보조금, 적립금, 특정 목적으로 받은 돈은 "결과적으로 회사에 도움이 됐다"는 설명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주장은 말투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료로 하는 것입니다. 회사에 대한 채권이 실제로 있었다면 차용증과 입금 내역이 있어야 하고, 회사 비용으로 썼다면 거래 상대방과 증빙이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조사 전에 이 서류를 모으는 작업이 조사 당일의 진술보다 중요합니다.


2026년 10월부터 경찰 단계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2026년 10월 2일 시행된 개편으로 수사와 기소 체계가 바뀌었습니다.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이 출범했으며, 검사의 직접수사와 직접 보완수사가 폐지되었습니다. 고소와 고발은 공소청에 제출할 수 없고 경찰이 전부 접수합니다. 보완수사요구는 1개월이고 1개월 연장이 가능하며, 재수사요구는 3개월입니다.

횡령 사건에서 이 변화가 갖는 의미는 분명합니다. 경찰 조사에서 만들어진 기록이 그대로 공소 여부 판단의 바탕이 됩니다. 검사가 직접 불러 다시 묻는 경로가 사실상 닫혔기 때문에, 예전처럼 "경찰에서는 대충 말하고 검찰에서 바로잡겠다"는 접근이 성립하지 않습니다. 또한 특경법이 적용될 만한 이득액 5억원 이상 사건은 통보 의무가 걸려 있어, 금액이 큰 사안은 초기부터 다른 경로로 갈 수 있습니다.

불송치 결정이 나온 경우 이의신청 기간이 3개월로 정해졌다는 점도 기억해 두십시오. 종전에는 기한이 없었습니다. 피해자 쪽에서도, 피의자 쪽에서도 달력을 봐야 하는 사안입니다.

양형 쪽에서는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 시행된 횡령·배임범죄 양형기준이 적용됩니다. 이득액 1억원 미만은 기본 4월에서 1년 4월, 1억원 이상 5억원 미만은 기본 1년에서 3년, 5억원 이상 50억원 미만은 기본 2년에서 5년, 50억원 이상 300억원 미만은 기본 4년에서 7년, 300억원 이상은 기본 5년에서 8년입니다. 금액 구간이 하나 올라갈 때 권고 범위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보시면, 총액 계산이 왜 먼저인지 아시게 됩니다.


횡령법률상담변호사는 이렇게 해결합니다

횡령법률상담에서 저희가 조사 전에 하는 일을 순서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계좌 내역을 전부 받아 시간순으로 펼칩니다. 수사기관이 보게 될 자료를 먼저 같은 눈으로 봅니다. 여기서 혐의 금액이 얼마로 잡힐지, 특경법 구간에 걸리는지가 대략 드러납니다. 본인이 기억하는 금액과 계좌가 말하는 금액이 다른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둘째, 건별로 설명이 되는 것과 되지 않는 것을 나눕니다. 설명이 되는 건에는 증빙을 붙이고, 되지 않는 건은 왜 되지 않는지를 먼저 정리합니다. 조사실에서 즉석에서 떠올리는 설명은 대개 나중에 흔들립니다. 미리 분류해 두면 흔들릴 여지가 줄어듭니다.

셋째, 성립 단계의 주장과 양형 단계의 주장을 분리합니다. 보관자 지위가 있었는지, 위탁관계가 있었는지, 용도가 제한된 돈이었는지는 성립 문제입니다. 반환했는지, 합의했는지, 전력이 없는지는 양형 문제입니다. 섞어서 말하면 둘 다 약해집니다.

넷째, 조사에 함께 들어갑니다.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은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전제가 사실과 다를 때, 아직 확정되지 않은 금액을 전제로 물을 때 그 자리에서 짚습니다.

다섯째, 조서를 끝까지 봅니다. 제244조에 따라 조서를 열람하고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한 내용과 적힌 내용이 미세하게 다른 경우가 실제로 있고, 그 미세한 차이가 뒤에서 크게 작용합니다. 서명 전에 고치는 것이 가장 쉽습니다.

여섯째, 피해 회복과 공탁 시점을 함께 봅니다. 회복이 가능한 사안이라면 언제 어떤 형태로 하는지가 결과에 영향을 줍니다. 조사 전, 송치 전, 기소 후가 각각 다르게 평가됩니다.

일곱째, 저희가 하지 않는 일입니다. 장부를 다시 만들거나 날짜를 뒤로 돌려 서류를 맞추는 방법, 함께 일한 직원과 진술을 맞추는 방법, 계좌 내역이나 메신저 기록을 지우는 방법, 재산을 다른 사람 이름으로 옮기는 방법, 고소인에게 직접 연락해 고소를 취소시키려 압박하는 방법은 안내하지 않습니다. 이런 행위는 그 자체로 증거인멸이나 강요 문제가 되고, 무엇보다 구속 사유를 스스로 만드는 일입니다. 횡령 사건에서 구속으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 이 네 가지입니다. 저희는 그런 방식으로 일하지 않습니다.


아래 표는 실제 사건을 각색하여 정리한 것이며, 동일한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상황

쟁점

저희가 한 일

상황에 따라 달라지는 대목

경리 직원 반복 인출

총액 합산

기간별 금액 재정리

특경법 구간 근접 여부

대표의 가지급금

불법영득의사

채권 증빙 확보

이사회 승인 유무

보조금 용도 외 사용

엄격 제한 자금

성립 다툼 범위 조정

교부 조건 명시 정도

동업 정산 분쟁

반환 거부 성격

정산 경과 소명

정산 채권의 명확성

가족 간 자금 이동

위탁관계 존부

자금 성격 정리

개정 조문 적용 범위

전액 반환 후 고소

양형 반영

회복 자료 제출

반환 시점과 경위


이 사건에서 법률사무소 정로의 강점은?

첫째, 횡령 사건을 계좌부터 봅니다. 주장부터 듣고 법리를 붙이는 순서가 아니라, 자료를 펼쳐 수사기관이 보게 될 그림을 먼저 확인하는 순서로 일합니다.

둘째, 성립과 양형을 처음부터 나눠 다룹니다. 다툴 것은 다투고 인정할 것은 정리해서, 전체가 무너지는 일을 막습니다.

셋째, 업무상횡령과 특경법 경계를 정확히 계산합니다. 금액 구간 하나가 권고 형량 범위를 크게 움직이기 때문에 이 계산이 가장 먼저입니다.

넷째, 조사에 직접 들어가고 조서를 끝까지 확인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 받는 상담과, 조사에 함께 들어가는 상담은 쓸 수 있는 수단이 다릅니다.

다섯째, 2026년 10월 개편된 체계를 전제로 서면의 제출처와 기한을 맞춥니다. 경찰 단계 비중이 커진 지금은 초기 의견서의 무게가 전과 다릅니다.

여섯째,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을 먼저 구분해 말씀드립니다. 다툴 여지가 적은 사안에서 다툴 수 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저희는 회사 자금 사용이 문제된 사건, 보조금과 적립금의 용도 외 사용이 문제된 사건, 동업과 가족 사이 자금 이동이 횡령으로 고소된 사건을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비슷한 사건을 반복해서 다루면 처음 받은 계좌 내역에서 어디를 먼저 봐야 하는지가 빨라집니다. 그 속도가 조사 날짜까지 남은 며칠을 전혀 다르게 쓰게 만듭니다.

횡령법률상담은 조사가 끝난 뒤보다 조사 전에 받으시는 것이 훨씬 유리합니다. 조서에 서명하기 전과 후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다릅니다. 출석요구서를 받으셨다면 날짜를 미루기 전에 먼저 상담을 받아보시는 편을 권합니다.


저희는 따뜻한 변호사들이 뭉친 로펌입니다. 상담을 받으면 겁주는 말부터 듣게 될 거라 생각해 미루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희는 겁을 주어 사건을 맡는 방식으로 일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상황에서 가능한 것과 어려운 것을 먼저 구분해서 말씀드립니다. 조사가 잡혀 있다면 연락 주십시오.




FAQ

Q. 돈을 다 갚았는데도 처벌받습니까?

A. 반환이나 변상 의사가 있었더라도 불법영득의사 인정에는 지장이 없다는 것이 판례 입장입니다. 다만 실제 반환은 양형에서 중요하게 참작됩니다. 성립을 막는 사유가 아니라 양형 사유로 주장해야 합니다.

Q. 회사를 위해 쓴 돈이면 횡령이 아닌가요?

A. 소유자의 이익을 위한 처분이었다면 불법영득의사가 부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용도가 엄격히 제한된 자금은 회사를 위한 것이라도 다른 용도로 쓰면 그 사용행위 자체로 횡령이 됩니다. 돈의 성격을 먼저 봐야 합니다.

Q. 조사 때 진술을 거부해도 됩니까?

A. 진술거부권은 보장되어 있고 불리하게 추정되지 않습니다. 다만 횡령 사건은 사용처를 설명할 수 있는지가 핵심이어서, 설명할 자료가 있는 부분은 적극적으로 밝히는 편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전면 거부와 선별 진술은 사안에 따라 갈립니다.

Q. 변호인 없이 조사를 받아도 괜찮을까요?

A.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에 따라 변호인은 신문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질문의 전제가 틀렸을 때 그 자리에서 짚는 것과 나중에 서면으로 바로잡는 것은 비용과 효과가 크게 다릅니다.

Q. 조서에 서명하기 전에 고칠 수 있습니까?

A. 제244조에 따라 열람하고 증감·변경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말한 내용과 적힌 내용이 다르면 그 자리에서 수정을 요구하십시오. 서명 후에 바꾸는 것은 훨씬 어렵습니다.

Q. 금액이 5억원을 넘으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A.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가 적용되어 3년 이상 유기징역이 되고, 50억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입니다. 반복된 인출은 합산되므로 총액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Q. 가족 사이 돈 문제도 횡령으로 처벌됩니까?

A. 친족 간 재산범죄의 형을 면제하던 규정은 헌법재판소 결정으로 적용이 중지되었고, 이를 정비하는 형법 개정안이 2025년 12월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가족이라서 당연히 면제된다고 보기 어려우니, 본인 사안은 개정 조문을 확인해 판단해야 합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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