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칼럼
크리에이터 채널 광고 협업 계약 전속계약과의 차이 및 계약상 위험
브랜드와 맺는 광고 계약, 전속계약과는 무엇이 다른가
크리에이터가 채널을 키우면 브랜드나 광고대행사로부터 협업 제안을 받게 됩니다. 제품을 소개하는 영상을 만들거나 브랜드를 언급하는 콘텐츠를 제작하는 대가로 광고비를 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광고 계약은 소속사와 맺는 전속계약과 성격이 전혀 다릅니다. 전속계약이 크리에이터의 활동 전반을 규율하는 장기적 관계라면, 광고 계약은 특정 콘텐츠를 대상으로 한 개별 거래입니다. 그래서 검토해야 할 지점도 완전히 다릅니다. 그런데 많은 크리에이터가 광고 계약을 가볍게 여겨 대행사가 보낸 계약서를 그대로 서명하는데, 여기에는 이후 오랫동안 발목을 잡는 조항들이 숨어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광고·협찬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터가 가장 자주 놓치는 것이 콘텐츠 사용 범위입니다. 광고비를 받고 영상을 하나 올린 것으로 생각했는데, 계약서에는 광고주가 그 영상을 자사 채널과 온라인 광고, 오프라인 매장, 나아가 텔레비전 광고에까지 무기한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크리에이터는 한 번의 광고비만 받고 자신의 얼굴과 콘텐츠가 무한정 활용되는 것을 지켜봐야 합니다. 그래서 광고주가 콘텐츠를 어디에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 편집하거나 재가공할 수 있는지를 명확히 정하고, 범위를 넘는 사용에는 별도의 대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 하나 유의할 것이 경쟁사 제한 조항입니다. 광고를 한 뒤 일정 기간 경쟁 브랜드의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항인데,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경쟁사의 범위가 넓게 정해져 있으면 이후의 수익 기회를 크게 제약합니다. 예컨대 화장품 브랜드 하나를 광고했는데 모든 뷰티 제품 광고를 1년간 못 하게 되는 식입니다. 그래서 제한의 기간과 범위가 받은 대가에 비추어 합리적인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광고 표기 의무와 계약상 위험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가
광고 계약에서 크리에이터가 반드시 알아야 할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대가를 받고 만든 콘텐츠라면 그 사실을 명확히 표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시광고법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를 금지하는데, 대가를 받았음에도 이를 숨기고 순수한 후기인 것처럼 콘텐츠를 만들면 기만적인 광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러한 이른바 뒷광고 문제로 제재가 이루어진 사례가 있었고, 이후 표시의 기준이 구체화되었습니다.
여기서 크리에이터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표시의 책임은 광고주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계약서에 표기 방식과 그에 관한 책임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확인해야 하고, 광고주가 표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요구하더라도 이에 응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요구를 받았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를 계약 단계에서 명확히 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정로는 크리에이터의 광고 계약을 검토할 때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먼저 계약의 성격과 대가의 구조를 파악합니다. 어떤 콘텐츠를 몇 편 제작하는지, 그 대가가 얼마이고 언제 지급되는지, 지급에 조건이 붙어 있는지를 확인합니다. 성과를 보장하는 조항이 있다면 특히 주의합니다. 조회수나 반응은 크리에이터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데, 이를 보장하도록 하면 감당하기 어려운 부담을 지게 됩니다. 다음으로 콘텐츠의 사용 범위와 기간, 2차 활용, 저작권 귀속, 초상과 성명의 사용 범위를 검토하여, 받은 대가에 비추어 과도한 사용이 허용되지 않도록 조정합니다. 이어서 경쟁사 제한의 기간과 범위, 수정 요구권의 한계, 게시 유지 의무의 기간을 살펴 크리에이터의 활동을 지나치게 제약하지 않도록 합니다. 그리고 광고 표기에 관한 사항을 명확히 하고, 계약 해지와 분쟁 해결 조항까지 갖추어 위험을 관리합니다.
광고 계약은 한 편의 콘텐츠를 두고 맺는 거래처럼 보이지만, 그 조항 하나가 크리에이터의 이후 활동과 수익을 오래 제약할 수 있는 문서입니다. 정로는 사안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계약 성격의 파악부터 사용 범위의 조정, 제한 조항의 검토, 그리고 광고 표기에 관한 사항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검토합니다. 검토를 직원에게 맡겨 두는 방식이 아니라, 크리에이터의 활동과 사업 구조를 이해한 변호사가 조항을 직접 분석하고 대안 문언까지 작성합니다.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크리에이터의 상황과 교섭상 지위에 맞추어 위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협업을 성사시키는 것과 권리를 지키는 것 사이의 균형을 함께 고민합니다.
FAQ
광고비를 받았으면 영상을 마음대로 써도 되는 것 아닌가요?
A. 그렇지 않습니다. 광고주가 콘텐츠를 어디에 얼마나 오래 사용할 수 있는지는 계약으로 정하는 것입니다. 계약서에 아무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면 한 번의 광고비만 받고 자신의 얼굴과 콘텐츠가 무한정 활용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용 매체와 기간, 편집이나 재가공의 허용 여부를 명확히 하고, 범위를 넘는 사용에는 별도의 대가를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광고 표기를 하지 말아 달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응해서는 안 됩니다. 대가를 받고 만든 콘텐츠임에도 이를 숨기고 순수한 후기인 것처럼 보이게 하면 소비자를 기만하는 광고가 되어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표시의 책임이 광고주에게만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계약 단계에서 표기 방식과 책임을 명확히 정해 두고, 광고주가 그러한 요구를 하더라도 응하지 않겠다는 점을 분명히 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경쟁사 광고를 못 한다는 조항, 받아들여야 하나요?
A. 협상의 대상입니다. 경쟁사 제한 자체는 광고주 입장에서 이해할 만한 요구이지만, 그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경쟁사의 범위가 넓게 정해져 있으면 이후의 수익 기회를 크게 제약합니다. 그래서 제한의 기간과 범위가 받은 대가에 비추어 합리적인지를 따져 조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정 제품군으로 범위를 좁히거나 기간을 단축하는 방식으로 협의할 수 있습니다.
광고주가 계속 수정을 요구하면 어떻게 하나요?
A. 수정 요구권의 범위를 계약에서 정해 두지 않으면 무한정 수정에 응해야 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수정을 요구할 수 있는 횟수나 범위, 그리고 어느 시점 이후에는 추가 대가를 받는다는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크리에이터의 색깔을 해치는 수정까지 강요받지 않도록, 콘텐츠의 창작에 관한 재량을 어느 정도 확보해 두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회수를 보장하라는 조항이 있는데 괜찮을까요?
A. 매우 위험한 조항입니다. 조회수나 반응은 크리에이터가 통제할 수 없는 영역인데, 이를 보장하도록 하면 달성하지 못했을 때 대가를 받지 못하거나 배상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과 보장 조항은 삭제하거나, 목표에 미달하더라도 기본 대가는 지급되도록 하고 초과분에 대해서만 추가 보상을 받는 구조로 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