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법무 칼럼
유튜브 편집자와의 저작권 분쟁, 작업물 권리 계약 법률자문
편집자와 일할 때 저작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채널이 성장하면 혼자서 모든 작업을 감당하기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편집자를 두거나 촬영과 기획을 도와줄 인력과 함께 일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약서 없이 구두로 일을 맡기는 경우가 대단히 많습니다. 지인이나 소개로 만난 사이라 계약서를 쓰자는 말을 꺼내기 어색하고, 일단 일이 급하니 나중에 정리하자고 미루기 때문입니다. 그러다 관계가 틀어지면 심각한 분쟁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그 분쟁의 중심에는 거의 언제나 저작권과 보수의 문제가 있습니다.
크리에이터가 제작 인력과 맺는 계약에서 정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이 저작권 귀속입니다. 편집자가 만든 편집물이나 촬영자가 찍은 영상에는 그 사람의 창작이 담겨 있어, 아무런 약정이 없으면 그 저작권이 작업자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생깁니다. 크리에이터는 자신의 채널에 올린 자기 영상이니 당연히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법적으로는 그렇게 간단하지 않은 것입니다. 관계가 틀어진 뒤 편집자가 자신이 만든 영상을 내리라고 요구하거나, 그 영상을 자신의 포트폴리오로 사용하겠다고 하면 분쟁이 됩니다. 그래서 작업물의 저작권이 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에 명확히 정해 두어야 합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이 계약의 성격입니다. 편집자를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근로계약이 될 수도 있고 도급이나 위탁이 될 수도 있는데, 이에 따라 크리에이터가 지는 책임이 크게 달라집니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퇴직금, 4대보험 등의 의무가 따르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임금체불 등의 문제가 생깁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다고 해서 반드시 근로자가 아닌 것도 아닙니다. 실제로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고정적인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일하는 방식과 계약의 형식이 맞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합니다.
제작 인력과의 계약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
이러한 계약을 설계할 때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작업물의 권리를 확실히 확보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계약의 성격에 맞는 의무를 정확히 이행하는 것입니다.
정로는 이러한 계약을 검토하고 설계할 때 다음과 같은 순서를 따릅니다. 먼저 실제 일하는 방식을 파악합니다. 어떤 업무를 어떤 방식으로 맡기는지, 지휘와 감독이 이루어지는지,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일하는지, 보수는 어떻게 정해지는지를 확인하여 계약의 성격을 판단합니다. 이를 통해 근로계약으로 보아야 할 관계인지, 도급이나 위탁으로 설계할 수 있는 관계인지를 정하고, 그에 맞는 의무를 안내합니다. 다음으로 저작권 귀속을 명확히 정합니다. 작업물의 저작재산권이 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된다는 점, 작업자가 이를 별도로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를 정하여, 이후 분쟁의 소지를 없앱니다. 이어서 작업 범위와 수정 횟수, 납품 기한, 보수와 지급 시기를 구체적으로 정하여, 업무가 무한정 늘어나거나 대금 지급을 두고 다투는 일이 없도록 합니다. 그리고 채널 운영 정보와 미공개 콘텐츠에 대한 비밀유지, 경쟁 채널 작업에 관한 제한, 계약 종료 시 작업물과 원본 자료의 처리를 정하여 채널의 자산을 보호합니다.
여기서 한 가지 덧붙일 것이 있습니다. 계약서를 쓰는 것이 관계를 서먹하게 만든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반대입니다. 서로의 역할과 대가를 명확히 해 두면 불필요한 오해와 갈등을 예방할 수 있고, 관계가 오래 이어지는 데 도움이 됩니다. 분쟁은 대체로 정해 두지 않은 부분에서 생깁니다.
크리에이터가 제작 인력과 맺는 관계는 저작권과 노동법이라는 서로 다른 영역이 함께 걸리는, 세심한 설계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정로는 사안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실제 일하는 방식의 파악부터 계약 성격의 판단, 저작권 귀속의 설계, 그리고 채널 자산의 보호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검토합니다. 검토를 직원에게 맡겨 두는 방식이 아니라, 크리에이터의 작업 구조를 이해한 변호사가 직접 조항을 설계합니다. 표준 문구를 기계적으로 적용하기보다 채널의 규모와 작업 방식에 맞추어 위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이후의 분쟁까지 내다보며 설계합니다.
FAQ
제 채널에 올린 영상인데 편집자에게 저작권이 있나요?
A. 계약에 정해 두지 않았다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편집물에는 편집자의 창작이 담겨 있어 그 저작권이 작업자에게 있다고 볼 여지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채널에 올린 자기 영상이라고 해서 당연히 모든 권리가 크리에이터에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작업물의 저작재산권이 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된다는 점을 계약에 명확히 정해 두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편집자가 자기 포트폴리오로 쓰겠다는데 막을 수 있나요?
A. 계약에 정해진 바에 따라 달라집니다. 저작권이 크리에이터에게 귀속되고 작업자의 별도 사용을 제한한다고 정해 두었다면 이를 근거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아무런 약정이 없다면 다툼이 생깁니다. 다만 포트폴리오 사용은 작업자에게도 중요한 문제이므로, 어느 범위에서 허용할지를 미리 협의하여 정해 두는 것이 서로에게 좋습니다.
프리랜서로 계약했으면 근로기준법은 적용 안 되나요?
A. 계약의 형식만으로 정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프리랜서 계약을 맺었더라도 실제로 지휘와 감독을 받으며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고정적인 보수를 받았다면 근로자로 평가될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최저임금과 근로시간, 퇴직금 등의 의무가 따릅니다. 그래서 실제 일하는 방식과 계약의 형식이 맞는지 살피고, 그에 맞는 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정을 계속 요구해도 되나요?
A. 계약에 수정 횟수를 정해 두지 않으면 분쟁의 원인이 됩니다. 크리에이터는 결과물이 만족스러울 때까지 수정을 요구하고 싶고, 작업자는 정해진 보수에 비해 과도한 작업이라고 여기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몇 차례까지 수정에 응하는지, 그 이상은 추가 보수를 지급하는지를 명확히 정해 두면 서로 불필요한 갈등을 피할 수 있습니다.
계약이 끝나면 원본 파일은 어떻게 하나요?
A. 계약 종료 시 작업물과 원본 자료의 처리를 미리 정해 두어야 합니다. 촬영 원본이나 프로젝트 파일은 이후 다른 콘텐츠 제작에도 필요한 채널의 자산인데, 이를 정해 두지 않으면 작업자가 반환하지 않거나 임의로 보관하는 상황이 생깁니다. 그래서 종료 시 모든 자료를 반환하거나 폐기하도록 하고, 비밀유지 의무가 언제까지 존속하는지도 함께 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