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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칼럼

유사한 상세페이지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위반에 해당될 수 있을까?

상세페이지를 카피한다면, 어떤 법을 위반한 것일까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상품을 파는 판매자에게 상세페이지는 사실상 매장이자 영업의 핵심 자산입니다. 상품 사진을 찍고 설명 문구를 다듬고 레이아웃을 구성하는 데 상당한 시간과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만든 상세페이지가 다른 판매자에게 그대로 복제되는 일이 빈번하게 일어납니다. 사진만 가져가는 경우도 있고, 문구를 조금 바꿔 쓰는 경우도 있으며, 전체 구성을 거의 그대로 옮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은 참고했을 뿐이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내용증명이나 고소장을 받는 판매자도 있습니다.


이때 적용될 수 있는 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저작권법과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그런데 이 둘은 보호하는 대상과 요건이 달라서, 어느 쪽으로 다투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립니다.


두 법의 적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저작권법

부정경쟁방지법

보호 대상

창작성이 있는 표현

타인의 성과, 주지된 표지 등

요건

창작성과 복제·이용

성과의 무단 사용, 부정한 경쟁

사진

촬영에 창작성이 있으면 보호

상당한 투자의 성과로 보호될 여지

문구

창작성 있는 표현이면 보호

단독으로는 보호 어려운 경우

전체 구성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여지

성과 도용으로 다툴 여지

처벌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 벌금

유형에 따라 3년 이하 징역 등

민사

손해배상, 침해 정지

손해배상, 침해 정지


여기서 실무상 가장 자주 문제 되는 것이 상품 사진입니다. 사진은 촬영자의 구도와 조명, 연출 등에 창작성이 인정되면 저작물로 보호됩니다. 단순히 상품을 있는 그대로 기록한 사진이라면 창작성이 부정될 여지도 있지만, 연출과 구성이 들어간 상업 사진은 대체로 보호 대상이 됩니다. 그래서 남의 상품 사진을 그대로 가져다 쓰는 것은 저작권 침해가 되기 쉽습니다.


반면 설명 문구는 조금 더 복잡합니다. 상품의 성분이나 사양처럼 사실을 나열한 부분은 창작적 표현으로 보기 어려워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문구의 표현 방식이나 구성에 창작성이 있다면 보호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개별 요소가 아니라 전체적인 구성과 배열에 창작성이 있다면 편집저작물로 보호될 여지도 있습니다.


한편 저작권으로 다투기 어려운 경우에 활용되는 것이 부정경쟁방지법입니다. 타인이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든 성과를 공정한 상거래 관행에 어긋나게 무단으로 사용하여 그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규율하는 조항이 있어, 개별 요소의 창작성을 따지기 어려운 경우에도 전체적인 성과의 도용으로 다툴 여지가 생깁니다.

침해를 당했을 때와 혐의를 받았을 때, 각각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먼저 자신의 상세페이지가 도용된 경우입니다. 정로는 이런 사안에 다음과 같이 대응합니다. 먼저 침해의 범위와 정도를 확인하고 증거를 확보합니다. 상대의 페이지를 캡처하여 보존하고, 자신의 페이지가 먼저 만들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합니다. 촬영 원본 파일과 그 메타데이터, 게시 시점을 보여주는 기록 등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창작 시점을 입증하지 못하면 오히려 자신이 베낀 것으로 의심받을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다음으로 침해의 성격에 따라 저작권 침해로 다툴지 부정경쟁행위로 다툴지를 판단합니다. 사진이나 창작적 문구가 복제되었다면 저작권으로, 개별 요소보다 전체적인 구성과 영업의 성과가 도용되었다면 부정경쟁방지법으로 접근하게 됩니다. 이어서 내용증명을 통해 사용 중지를 요구하고, 필요하다면 플랫폼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며, 손해배상 청구나 형사 고소를 검토합니다.


반대로 침해 혐의를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투어야 할 지점이 다릅니다. 먼저 상대가 주장하는 부분이 실제로 보호받는 대상인지를 검토합니다. 상품의 성분이나 사양처럼 사실을 나열한 부분, 업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표현, 상품 자체의 형태를 그대로 보여주는 사진 등은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다툽니다. 같은 상품을 파는 이상 설명이 비슷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우연한 유사인지 실제로 복제한 것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그리고 누가 먼저 만들었는지도 확인해야 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것을 먼저 만들었다고 주장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면 신속히 게시를 중단하고 합의를 통해 분쟁을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여기서 판매자들이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제조사나 공급처에서 받은 이미지를 사용했다가 문제가 되는 경우입니다. 공급처가 그 이미지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판매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권한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판매자도 책임을 지게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제공받을 때 사용 권한의 범위를 확인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상세페이지 분쟁은 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법이라는 서로 다른 법리를 함께 다루어야 하고, 어느 쪽으로 접근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침해 여부의 판단부터 증거의 확보, 법리의 선택, 그리고 협상이나 소송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콘텐츠를 대조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보호 대상 여부와 유사성의 판단까지 세밀하게 살핍니다. 나아가 온라인 판매자의 사업 현실을 이해하고, 분쟁의 해결과 함께 앞으로의 위험까지 관리하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끕니다.

FAQ

상품 설명 문구를 조금 바꿔 쓰면 괜찮나요?

A. 바꿔 쓴다고 해서 반드시 안전한 것은 아닙니다. 표현을 일부 수정했더라도 전체적인 구성과 흐름이 실질적으로 유사하다면 침해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상품의 성분이나 사양처럼 사실을 나열한 부분, 업계에서 통용되는 일반적인 표현은 보호 대상이 아닐 수 있으므로, 어느 부분이 문제 되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야 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자신의 표현으로 새로 작성하는 것이 좋습니다.

제조사에서 받은 이미지를 썼는데 문제가 되나요?

A. 공급처에서 이미지를 제공받았더라도, 그 공급처가 이미지를 사용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지, 판매자에게 사용을 허락할 권한이 있는지가 확인되지 않으면 판매자도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지를 제공받을 때 사용 권한의 범위를 확인하고, 가능하다면 서면으로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공급처에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근거도 됩니다.

제 페이지를 베낀 것 같은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먼저 증거를 확보해야 합니다. 상대의 페이지를 캡처하여 보존하고, 자신의 페이지가 먼저 만들어졌다는 점을 입증할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 원본 파일과 그 메타데이터, 게시 시점을 보여주는 기록 등이 중요합니다. 상대가 페이지를 수정하거나 내리면 증거가 사라지므로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다음 내용증명을 보내거나 플랫폼에 게시 중단을 요청하고, 손해배상이나 고소를 검토하게 됩니다.

저작권과 부정경쟁방지법 중 어느 쪽으로 다투는 것이 좋나요?

A. 사안에 따라 다릅니다. 사진이나 창작성 있는 문구가 복제되었다면 저작권 침해로 접근하는 것이 명확합니다. 반면 개별 요소의 창작성을 인정받기 어렵지만 전체적인 구성과 영업의 성과가 도용된 경우에는 부정경쟁방지법으로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두 법은 요건이 다르므로 어느 쪽이 유리한지 검토하여 접근하는 것이 중요하며, 사안에 따라 함께 주장하기도 합니다.

침해했다는 내용증명을 받았는데 어떻게 하나요?

A. 먼저 상대가 주장하는 부분이 실제로 보호받는 대상인지, 그리고 실질적으로 유사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같은 상품을 파는 이상 설명이 비슷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므로, 우연한 유사인지 실제 복제인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무대응으로 방치하면 소송이나 고소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검토한 뒤 적절한 답변을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다면 신속히 정리하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성공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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