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스토킹처벌법위반 피의자 경찰조사, 헤어진 전 연인이 고소 무죄 받으려면
전 연인의 고소, 어떤 경우에 스토킹이 성립하지 않는가
연인 관계가 끝난 뒤의 연락이 스토킹으로 고소되는 사례가 늘고 있습니다. 헤어진 상대에게 미련이 남아 연락하거나, 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대화를 시도하거나, 빌려준 물건이나 돈 문제로 접촉하는 경우가 그렇습니다. 본인은 스토킹이라는 인식이 전혀 없었는데 고소를 당하고 나면, 자신이 왜 범죄자로 지목되었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그러나 여기서 냉정하게 짚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이 처벌하는 것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접촉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입니다. 따라서 이 요건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충족되지 않으면 스토킹범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스토킹범죄의 성립 요건과 그것이 결여되었을 때의 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전 연인 사건에서 실제로 무죄가 문제 되는 전형적인 상황을 짚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은 경우입니다. 헤어진 뒤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상대가 답장을 하며 대화에 응했거나, 만남에 동의했다면 그 접촉이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관계가 완전히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서로 연락을 이어가다 어느 시점부터 상대가 문제 삼은 경우, 어느 시점까지가 상호 간의 연락이었는지를 밝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거나 함께 쓰던 물건을 정리하는 등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접촉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지나치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접촉의 태양도 함께 검토됩니다. 셋째는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한두 차례의 연락에 그쳤다면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넷째는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에 이르지 않은 경우입니다.
무죄를 다투려면 무엇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가
무죄를 다투는 일은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과 다릅니다. 어떤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는지를 특정하고, 이를 객관적 자료로 뒷받침하는 논증이 필요합니다. 특히 전 연인 사건에서는 관계의 맥락이 판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헤어진 이후의 관계가 실제로 어떠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방어의 핵심이 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헤어진 이후의 연락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합니다. 누가 먼저 연락했는지, 상대가 답장하거나 대화에 응했는지, 만남이 있었다면 어떤 경위였는지, 상대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시점이 언제인지를 확인합니다. 메신저와 통화 기록은 이를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가 되므로, 삭제되기 전에 확보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를 통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었는지를 다툽니다. 다음으로 접촉의 목적을 검토합니다. 금전이나 물건의 정리 같은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정리하여 정당한 이유가 있었음을 소명합니다. 이어서 접촉의 횟수와 태양을 검토하여,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될 정도였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다툽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진술에 일관성이 있는지, 객관적 정황과 어긋나는 부분은 없는지를 살펴 그 신빙성을 검토합니다.
여기서 반드시 유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 억울함을 해명하려고 상대에게 연락하면 그 자체가 잠정조치 위반이 되어 별도로 처벌받고 상황이 크게 악화됩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이 원칙은 예외가 없습니다. 오해나 억울함은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 절차 안에서 변호인을 통해 소명해야 합니다.
또한 정직하게 말씀드릴 것이 있습니다. 모든 사건에서 무죄를 다툴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가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한 사실이 뚜렷한 경우에 무리하게 무죄만 주장하면, 반성의 여지가 없다고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건을 검토한 뒤 무죄를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다툴 사건은 정확히 다투고 그렇지 않은 사건은 다른 방향을 정직하게 제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 연인 사이의 스토킹 사건은 관계의 맥락과 접촉의 성격을 정밀하게 재구성해야 하는, 세심한 조력이 필요한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연락 내역의 정리부터 성립 요건의 다툼, 잠정조치 대응, 그리고 진술의 준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대화 기록과 정황을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요건이 충족되지 않았음을 보일 단서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 무죄를 다툴 실익이 있는 사건인지를 냉정하게 판단하여, 무리한 주장으로 오히려 불리해지는 일이 없도록 정직하게 방향을 제시합니다.
FAQ
헤어진 뒤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는데도 스토킹인가요?
A.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었는지가 핵심입니다. 헤어진 뒤에도 서로 연락을 주고받았거나 상대가 답장하며 대화에 응했다면, 그 시기의 접촉이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다고 보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상대가 거부 의사를 명확히 밝힌 시점이 언제인지, 그 이전과 이후의 연락이 어떠했는지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메신저와 통화 기록이 이를 보여주는 결정적인 자료가 됩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려고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A. 정당한 목적이 있는 접촉이라면 정당한 이유 없는 접촉이라 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그 방식이 지나치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접촉의 태양도 함께 검토됩니다. 그래서 채권 회수 같은 정당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 근거를 정리하여 소명하되, 앞으로는 직접 연락보다 내용증명이나 법적 절차 같은 정돈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몇 번 연락한 것뿐인데도 처벌되나요?
A. 스토킹범죄가 성립하려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졌어야 합니다. 한두 차례의 연락에 그쳤다면 이 요건이 충족되지 않아 스토킹범죄가 성립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몇 차례부터 반복적이라 볼 것인지는 접촉의 태양과 상황을 종합하여 판단되므로, 실제 연락의 횟수와 내용을 정확히 정리하여 다투는 것이 필요합니다.
억울한데 상대에게 직접 해명하면 안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잠정조치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상대에게 연락하면 그 자체가 잠정조치 위반이 되어 별도로 처벌받고 상황이 크게 악화됩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오해나 억울함은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 절차 안에서 변호인을 통해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조사를 앞두고 지금 무엇을 해야 하나요?
A. 가장 먼저 헤어진 이후의 연락 내역을 시간 순으로 정리하고, 메신저와 통화 기록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자료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접촉이었는지를 판단하는 핵심 근거가 되는데, 시간이 지나면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조사에서의 진술이 이후 절차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조사 전에 조력을 받아 자료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