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형사 칼럼

고액알바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경찰조사 예정되어 있다면?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상하다고 느껴진다면

고액 아르바이트라는 말에 이끌려 시작한 일이 어느 순간 이상하게 느껴지는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채권 회수 업무나 물품 배송, 자금 운반 정도로 설명을 들었는데, 막상 해 보니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하는 일에 비해 일당이 지나치게 많고, 근로계약서도 쓰지 않았으며, 회사의 실체가 확인되지 않고, 상급자와는 텔레그램으로만 연락합니다. 현금을 직접 받아 다른 사람에게 건네라고 하고, 어떤 때는 다른 사람 이름을 대라거나 신분을 밝히지 말라는 지시까지 받습니다. 돈을 건네는 상대는 대부분 나이 든 분들이고, 표정이 불안해 보이거나 무언가를 확인하려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순간에 마음속에서 이상하다는 신호가 울린다면, 그 신호를 무시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이 보이스피싱 조직의 수거책 업무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그 신호를 느낀 뒤에 어떻게 행동하느냐가 법적으로 매우 큰 의미를 갖는다는 점입니다.

보이스피싱 수거책 업무에서 흔히 나타나는 위험 신호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신호

내용

과도한 보수

단순한 업무에 비해 일당이 지나치게 높음

절차의 부재

근로계약서, 사업자 확인 등 정상적 절차가 없음

익명 연락

텔레그램 등 익명 메신저로만 지시를 주고받음

신분 은폐 지시

다른 사람 행세를 하거나 신분을 밝히지 말라는 지시

현금 직접 수수

현금을 직접 받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방식

상대방의 상태

돈을 건네는 사람이 불안해하거나 고령인 경우

과도한 통제

위치 보고, 즉각 응답 요구 등 비정상적 통제


여기서 반드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사기의 공범이 되려면 그 일이 사람을 속여 돈을 편취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있어야 하는데, 이 인식에는 확실히 아는 경우뿐 아니라 그럴 가능성을 알면서도 용인한 경우, 곧 미필적 고의가 포함된다는 점입니다. 다시 말해 이상하다고 느꼈으면서도 확인하지 않고 계속했다면,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평가되어 처벌을 피하기 어려워집니다. 반대로 이상함을 느낀 즉시 중단했다면,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래서 이상하다는 신호를 느낀 그 순간이 법적으로 결정적인 분기점이 되는 것입니다.

이상함을 느꼈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 국면에서 해야 할 일은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자신을 위한 일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를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즉시 중단하는 것입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이번 한 번만 더 하고 그만두자고 생각하는 순간,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깁니다. 그래서 어떤 이유로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이미 받은 돈이 아깝다거나 상대가 위협한다는 이유로 이어가는 것은 상황을 훨씬 악화시킬 뿐입니다.


다음으로 자료를 보전해야 합니다. 구인 광고의 내용, 처음에 들었던 업무 설명, 상급자와 주고받은 대화, 일당이 입금된 내역 등은 자신이 그 일의 실체를 몰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입니다. 불안한 마음에 대화를 삭제하거나 메신저 계정을 지우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매우 위험합니다. 삭제한 자료는 대부분 복구되고,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오히려 불리해지며, 무엇보다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됩니다.


그리고 신속히 신고나 자수를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이 관여한 일을 수사기관에 알리고 협조하는 것은 결과를 크게 바꿀 수 있습니다.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무엇보다 자신이 사정을 몰랐고 알게 된 뒤 바로 중단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자수의 시기와 방법,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는 신중하게 준비해야 하므로, 그 전에 조력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관여의 경위와 범위를 정확히 정리합니다. 어떻게 그 일을 시작했는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 언제 이상함을 느꼈는지, 그 뒤 어떻게 행동했는지를 시간 순으로 확인하여, 고의가 없었다고 볼 정황을 찾아냅니다. 다음으로 자료를 정리하여 그 정황을 뒷받침합니다. 이어서 자수나 신고의 실익과 방법을 검토하고, 그 전에 진술의 방향을 함께 준비합니다. 그리고 이후 수사 과정에서 관여의 범위가 실제보다 확대되지 않도록 관리하며, 편취액이 자신이 관여한 건을 넘어 산정되지 않도록 다툽니다.



이 유형의 사건은 이상함을 느낀 시점의 대응이 결과를 근본적으로 가르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관여 경위의 정리부터 자료의 보전, 자수와 신고의 검토, 진술의 준비, 그리고 이후 수사 대응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대화 기록과 자금 흐름을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고의가 없었음을 보일 단서와 책임을 좁힐 근거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취업의 절박함 속에서 연루된 의뢰인의 사정을 이해하되, 지금 중단하고 바로잡는 것이 자신과 피해자 모두를 위한 길임을 분명히 전하며 함께 대응합니다.

FAQ

이상하다고 느꼈는데 이번 한 번만 더 하면 안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이상하다고 느끼면서도 계속했다면 그 가능성을 알면서 용인한 것으로 평가되어, 미필적 고의가 인정될 가능성이 크게 높아집니다. 반대로 이상함을 느낀 즉시 중단했다면 결과를 용인한 것으로 보기 어려워 방어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사이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깁니다. 어떤 이유로도 계속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 내용을 지우는 게 낫지 않나요?

A. 지우면 훨씬 불리해집니다. 삭제한 자료는 대부분 복구되고, 삭제 행위 자체가 증거인멸로 평가되어 구속의 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구인 광고와 초기 대화, 업무 설명은 자신이 그 일의 실체를 몰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자료라는 점입니다. 이를 지우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스스로 없애는 결과가 됩니다. 반드시 보전해야 합니다.

자수하면 정말 도움이 되나요?

A. 도움이 됩니다. 자수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는 사유가 되고, 무엇보다 자신이 사정을 몰랐고 알게 된 뒤 바로 중단했다는 사정을 뒷받침하는 강력한 근거가 됩니다. 검거된 뒤에 몰랐다고 주장하는 것과, 스스로 알리고 협조하는 것은 그 무게가 전혀 다릅니다. 다만 무엇을 어떻게 진술할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므로, 자수 전에 조력을 받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만두겠다고 했더니 협박을 받고 있습니다.

A. 조직이 그만두려는 사람에게 신상을 알리겠다거나 해를 끼치겠다고 위협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협에 굴복하여 계속하면 관여가 깊어지고 책임만 커집니다. 이런 경우야말로 신속히 수사기관에 알리고 보호를 요청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협박을 받았다는 사정 자체도 정리하여 소명하면 양형에서 참작될 수 있으므로, 혼자 감당하지 말고 조력을 받아 대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아직 검거되지 않았는데 변호사를 만날 필요가 있나요?

A. 오히려 지금이 가장 중요한 시점입니다. 검거된 뒤에는 이미 이루어진 관여를 바탕으로 방어해야 하지만, 지금은 중단과 자수, 자료 보전을 통해 자신의 상황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언제 어떻게 중단하고 무엇을 어떻게 알릴지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므로, 이 시점에 조력을 받아 대응을 설계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