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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칼럼

크리에이터 및 플랫폼 전속계약 협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는?

크리에이터 계약에서 무엇이 문제 될까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각종 플랫폼에서 활동하는 크리에이터가 늘면서, MCN이나 소속사와 맺는 전속계약, 플랫폼이나 광고주와 맺는 협업계약을 둘러싼 분쟁도 함께 늘고 있습니다. 크리에이터는 대체로 계약 경험이 많지 않고 상대방인 회사가 제시하는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은데, 그 안에는 크리에이터에게 불리한 조항이 담겨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특히 수익의 배분, 콘텐츠에 대한 권리의 귀속, 계약 기간과 중도 해지, 활동에 대한 제약 같은 부분은 한번 잘못 정하면 오랜 기간 발목을 잡게 됩니다. 계약을 맺을 때는 좋은 관계로 시작하더라도, 이후 분쟁이 생겼을 때 결국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계약서의 문면입니다.


크리에이터 계약에서 반드시 확인해야 할 핵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목

검토 포인트

수익 배분

광고·후원·커머스 등 수익별 배분 비율과 정산 방식

콘텐츠 권리

제작한 콘텐츠와 채널의 저작권·소유권 귀속

계약 기간

전속 기간의 길이와 자동 연장 조항

중도 해지

해지 사유와 위약금, 해지 후 채널의 처리

활동 제약

경쟁 활동 금지, 겸업 제한의 범위

콘텐츠 통제

회사의 콘텐츠 수정·삭제 요구 권한

정산 투명성

수익 내역의 공개와 확인 권한

초상·성명권

크리에이터의 이미지 사용 범위와 계약 종료 후 처리


여기서 크리에이터가 특히 유의해야 할 것이 채널과 콘텐츠의 권리 귀속입니다. 크리에이터가 직접 키운 채널이라 하더라도, 계약서에 채널의 운영권이나 콘텐츠의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끝난 뒤 자신이 만든 채널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구독자와 콘텐츠가 하루아침에 남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채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이 종료되면 채널과 콘텐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또 하나 문제 되는 것이 전속 기간과 중도 해지입니다. 전속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이 있으면, 관계가 틀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묶이게 됩니다. 그리고 중도에 해지하려 할 때 과도한 위약금이 정해져 있으면, 사실상 벗어날 수 없게 됩니다. 그래서 전속 기간의 길이와 자동 연장 여부, 그리고 해지 사유와 위약금의 수준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크리에이터 계약을 검토하고 협상할 때 무엇을 따져야 하는가

크리에이터 계약 검토의 핵심은, 이 계약이 크리에이터의 활동과 수익, 그리고 자신이 키운 자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정확히 파악하는 데 있습니다. 회사가 제시한 표준 계약서라 하여 그대로 받아들일 것이 아니라, 각 조항이 크리에이터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를 하나씩 따져야 합니다.


정로는 크리에이터 계약을 검토할 때 일정한 순서를 따릅니다. 먼저 계약의 성격과 크리에이터의 지위를 파악합니다. 전속계약인지 개별 협업계약인지, 크리에이터가 회사에 얼마나 종속되는 구조인지를 확인하여 검토의 방향을 정합니다. 다음으로 수익 배분 구조를 검토합니다. 광고와 후원, 커머스 등 수익의 종류별로 배분 비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정산은 어떤 주기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 그리고 크리에이터가 수익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를 살핍니다.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이후 분쟁을 예방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이어서 채널과 콘텐츠의 권리 귀속을 검토하여, 계약이 종료된 뒤에도 크리에이터가 자신이 키운 자산을 지킬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전속 기간과 자동 연장, 중도 해지의 사유와 위약금, 활동에 대한 제약이 과도하지 않은지를 점검하여 조정합니다.


특히 유의하는 것이 계약 종료 이후의 관계입니다. 계약이 끝난 뒤 채널과 콘텐츠를 누가 가져가는지, 크리에이터의 초상이나 성명을 회사가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경쟁 활동 금지 의무가 계약 종료 후에도 이어지는지 등은 크리에이터의 이후 활동에 직접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계약을 검토할 때부터 종료 이후의 상황까지 내다보며, 크리에이터가 자유롭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합니다.


혼자 또는 준비 없이 계약에 서명하는 것과 전문적 검토를 거치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준비 없이는 채널의 권리가 회사에 넘어가는 것을 놓치기 쉽고, 수익 배분이나 정산의 불투명함을 알아차리기 어려우며, 과도한 전속 기간이나 위약금에 묶이게 됩니다. 반면 각 조항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하고, 크리에이터에게 불리한 부분을 미리 조정하면, 자신이 키운 자산과 활동의 자유를 지킬 수 있습니다.


크리에이터 계약은 개인이 회사를 상대로 맺는 계약이어서 교섭력의 차이가 크고, 그만큼 세심한 검토가 필요한 영역입니다. 정로는 사안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계약 성격의 파악부터 수익 구조의 검토, 권리 귀속의 확인, 그리고 종료 이후의 설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검토합니다. 검토를 직원에게 맡겨 두는 방식이 아니라, 크리에이터의 활동과 사업 구조를 이해한 변호사가 조항을 직접 분석하고 대안 문언까지 작성합니다. 표준 계약서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보다 크리에이터의 상황과 교섭상 지위에 맞추어 위험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계약 단계에서부터 종료 이후의 분쟁까지 내다보며 설계해야 합니다.


나아가 회사와의 관계를 유지하려는 목적과 크리에이터의 권리를 지키려는 목적 사이의 균형을 함께 고민하여, 계약이 크리에이터에게 실제로 도움이 되도록 돕습니다.


저희 법률사무소 정로는 다수의 크리에이터 회사 및 플랫폼의 법률자문과 소송을 맡고 있는 로펌입니다.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언제든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대표 자문 사례]

I 창업투자회사 투자계약서,채권양수도 계약서 등 자문

T교육기업 저작권 침해 관련 민형사 대응

T자동차회사 정관 개정 관련 자문

S부동산회사 대규모 쇼핑타운 개발 관련 용역대금 청구

기술보증기금 사해행위취소소송 대응

I 지주회사 합작회사 설립 관련 일감 몰아주기, 일감 떼어주기 관련 자문

S경영컨설팅 상표권 침해 관련 민형사 대응

치과병원 경영관리회사(MSO)를 대리하여 상표권침해, 의료법위반, 명예훼손, 준법경영 등 자문

"동업계약서, 영업대행 계약서, 근로계약서, 정관, 대리점 계약서, 공사계약서

인플루언서 전속계약서, 물품 공급 계약서, 경업금지 계약서, 비밀유지계약서 등

기업법무 관련 계약서 검토"

글로벌 엔터사 국내 게임 서비스 론칭 관련 매뉴얼북 제작 등 자문

반박스 마케팅 네이버스토어 소명사건 해당제품 삭제,스토어폐업 방어

동업자 간 투자금반환소송 전부 승소

공사업자 변경 따른 공사진행 분쟁 자문

한국산업인력공단 컨소시엄계약 지원금반환 채무부존재소송 일부승소

해외 투자자의 국내기업 투자 법률실사, 계약서 검토

해외 국영석유기업과 국내기업 간의 합작투자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M유업회사의 지분투자 검토 및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결합신고



 


FAQ

회사가 준 표준 계약서인데, 그냥 서명해도 되지 않나요?

A. 표준 계약서라 하더라도 그대로 서명하는 것은 위험합니다. 회사가 제시하는 계약서는 회사의 입장에서 작성된 것이어서, 크리에이터에게 불리한 조항이 담겨 있는 경우가 적지 않기 때문입니다. 특히 채널과 콘텐츠의 권리 귀속, 수익 배분, 전속 기간과 위약금 같은 부분은 한번 잘못 정하면 오래 발목을 잡게 되므로, 서명 전에 각 조항이 자신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검토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가 키운 채널인데 계약이 끝나면 못 가져갈 수도 있나요?

A.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그럴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채널의 운영권이나 콘텐츠의 저작권이 회사에 귀속되는 것으로 정해져 있으면, 계약이 끝난 뒤 자신이 키운 채널을 가져가지 못하는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는지, 계약이 종료되면 채널과 콘텐츠를 어떻게 처리하는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는 크리에이터가 쌓아온 자산을 지키는 데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수익 배분이 공정한지 어떻게 판단하나요?

A. 수익 배분은 광고와 후원, 커머스 등 수익의 종류별로 비율이 어떻게 정해져 있는지, 정산은 어떤 주기와 방식으로 이루어지는지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비율 자체도 중요하지만, 크리에이터가 수익 내역을 투명하게 확인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가 특히 중요합니다. 정산 내역을 확인할 수 없으면 회사가 제시하는 금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으므로, 정산의 투명성을 확보하는 조항을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

전속 기간이 너무 길게 느껴지는데, 조정할 수 있나요?

A. 전속 기간은 협상의 대상입니다. 기간이 지나치게 길거나 자동으로 연장되는 조항이 있으면, 관계가 틀어진 뒤에도 오랫동안 묶이게 되므로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전속 기간과 함께 중도 해지의 사유와 위약금 수준도 살펴야 합니다. 과도한 위약금이 정해져 있으면 사실상 벗어날 수 없게 되므로, 기간과 해지 조건을 함께 검토하여 균형을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미 계약을 맺었는데 불리한 조항을 발견했습니다. 어떻게 하나요?

A. 이미 체결한 계약이라도 대응할 방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해당 조항이 지나치게 불공정하다면 그 효력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검토할 수 있고, 계약의 변경이나 해지를 협상할 수도 있습니다. 특히 크리에이터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거나 예상하기 어려운 조항이었다면 이를 다툴 여지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대응 방법이 달라지므로, 계약서와 그동안의 경위를 검토하여 가능한 방안을 찾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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