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스토킹처벌법위반 혐의를 받은 피의자 예시사례와 대응 방법
스토킹처벌법위반으로 연루되는 상황
스토킹처벌법이 시행되면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인 접촉이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스토킹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여, 본인은 대수롭지 않게 여긴 행동이 스토킹 혐의로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한 행위를 하여 상대방에게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스토킹행위로 규정하고, 이것이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면 스토킹범죄로 처벌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지, 그리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인지입니다.
법이 정하는 스토킹행위의 유형과 처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실무에서 스토킹 혐의에 연루되는 전형적인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인 관계가 끝난 뒤의 연락입니다. 헤어진 상대에게 재회를 요구하거나 대화를 시도하며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로, 본인은 진심을 전하려는 것이라 여기지만 상대가 원하지 않으면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둘째, 채권 추심 과정의 접촉입니다. 빌려준 돈을 받기 위해 상대의 집이나 직장을 찾아가거나 반복적으로 연락하는 경우로, 정당한 권리 행사라도 방식에 따라 스토킹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셋째, 오해나 일방적 호감에서 비롯된 접근입니다. 상대에게 호감을 느껴 계속 연락하거나 주변에서 기다리는 경우입니다. 넷째, 층간소음이나 이웃 간 분쟁에서 반복적으로 항의하러 찾아가는 경우입니다.
같은 행위라도 상황에 따라 대응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지 않았거나 정당한 이유가 있었던 경우라면, 스토킹의 성립을 다투게 됩니다. 지속성이나 반복성이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라면, 그 요건을 다투게 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스토킹 혐의를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스토킹 사건은 다른 사건과 구별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수사 초기에 잠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다는 점입니다. 잠정조치는 피해자에 대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 등을 명하는 것으로, 이를 위반하면 그 자체로 처벌받게 됩니다. 그래서 스토킹 혐의를 받으면 우선 잠정조치의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를 철저히 준수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에 상대에게 해명하려 연락하는 것은 잠정조치 위반이 되어 상황을 크게 악화시킵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문제 된 행위의 경위를 정리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어떤 접촉이 있었는지, 그것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것이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그리고 지속적이거나 반복적이었는지를 검토하여 스토킹의 성립을 다툴 여지가 있는지 살핍니다. 예컨대 채권 추심처럼 정당한 목적이 있었던 경우라면 그 정당성과 접촉의 방식을 소명합니다. 다음으로 잠정조치가 내려진 경우에는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여 준수하도록 하고, 조치가 과도하다면 이에 대한 의견을 개진합니다. 이어서 상대방의 진술과 제출된 자료를 검토하여, 접촉의 횟수와 태양이 실제와 부합하는지,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킬 정도였는지를 다툽니다. 그리고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진지한 반성과 재발방지 노력, 피해자와의 관계 회복을 정리하여 양형을 관리합니다. 스토킹범죄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에서 제외되어 합의만으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은 여전히 양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혼자 이 국면을 감당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잠정조치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억울함을 해명하려다 오히려 잠정조치를 위반하여 상황을 악화시키기 쉽습니다. 반면 행위의 경위를 정확히 정리하여 성립을 다투고, 잠정조치를 철저히 준수하며, 양형 요소를 준비하면, 같은 사건이라도 전혀 다른 결과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스토킹 사건은 성립 요건의 판단이 미묘하고 잠정조치라는 특유의 절차가 얽혀 있어, 초기 대응이 결과를 좌우하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행위 경위의 정리부터 성립의 다툼, 잠정조치 대응, 그리고 양형 관리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정황을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성립을 다툴 단서와 양형에 유리한 사정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잠정조치 위반이라는 함정에 빠지지 않도록 초기부터 명확히 안내하여, 의뢰인이 상황을 악화시키지 않고 방어에 집중하도록 돕는 것이 저희 정로의 방식입니다.
FAQ
헤어진 연인에게 연락한 것도 스토킹인가요?
A.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데도 반복적으로 연락한다면 스토킹이 될 수 있습니다. 스토킹처벌법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이나 공포심을 일으키는 것을 규율하기 때문입니다. 본인은 진심을 전하려는 것이라 여겨도, 상대가 명확히 거부했는데도 계속하면 처벌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접촉의 횟수와 태양, 상대의 의사 표현 등이 함께 검토되므로, 구체적인 경위를 살펴 다툴 여지가 있는지 판단해야 합니다.
빌려준 돈을 받으러 간 것도 스토킹이 되나요?
A. 정당한 채권 추심이라도 그 방식에 따라 스토킹으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빌려준 돈을 받는 것은 정당한 권리이지만, 상대의 집이나 직장을 반복적으로 찾아가거나 지속적으로 연락하여 불안감을 일으킨다면 스토킹행위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채권 추심은 내용증명이나 법적 절차 같은 정돈된 방식으로 진행하는 것이 안전하며, 이미 혐의를 받은 경우에는 그 목적의 정당성과 접촉의 방식을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잠정조치를 받았는데, 오해를 풀려고 연락하면 안 되나요?
A. 절대 안 됩니다. 잠정조치로 접근금지나 연락금지가 내려진 상태에서 상대에게 연락하면, 그 자체가 잠정조치 위반이 되어 별도로 처벌받고 상황이 크게 악화됩니다. 억울하다는 생각에 해명하려는 마음이 들더라도, 잠정조치는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오해나 억울함은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이 아니라, 수사와 재판 절차 안에서 변호인을 통해 소명하는 것이 올바른 대응입니다.
합의하면 처벌을 피할 수 있나요?
A. 스토킹범죄는 과거에는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였으나, 법 개정으로 이 규정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래서 합의만으로 처벌을 완전히 면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피해자와의 원만한 해결과 진지한 반성은 양형에서 여전히 중요하게 작용하여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합의는 신중하게, 그러나 적극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조사 연락을 받았는데,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A. 먼저 자신의 행위가 스토킹에 해당하는지, 다툴 여지가 있는지를 검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접촉이 상대방의 의사에 반한 것이었는지, 정당한 이유가 있었는지, 반복성이 인정되는지에 따라 대응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잠정조치가 내려졌다면 이를 철저히 준수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억울함을 이유로 상대에게 직접 연락하는 일은 피해야 하며, 조사 전에 조력을 받아 행위의 경위를 정리하고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