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홈홈

형사 칼럼

회사 자금 횡령으로 연루된 경우 지시에 따랐을 뿐이라면 법적 책임은?

회사 자금 횡령 법적 책임은?

회사의 자금이 유용되었다는 문제가 불거지면, 그 자금을 다루거나 결재 라인에 있던 임직원이 폭넓게 조사를 받게 됩니다. 대표나 임원이 자금을 유용한 사건에서 경리나 회계 담당 직원이 함께 입건되기도 하고, 자금 집행에 관여한 여러 사람이 공범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반드시 구분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적극적으로 자금을 빼돌린 사람과,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거나 관행적으로 회계를 담당했을 뿐인 사람의 책임은 결코 같을 수 없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수사 초기에는 자금의 흐름에 관여한 사람들이 한 묶음으로 다루어지기 쉬워, 실제로는 지시받아 처리했을 뿐인 직원이 횡령의 공범으로 몰리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회사 자금 횡령과 관련한 처벌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이득액 등

처벌

횡령

일반 횡령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백만 원 이하 벌금

업무상횡령

업무상 보관자의 횡령

10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 벌금

특경법

이득액 5억 원 이상

3년 이상의 유기징역

특경법 가중

이득액 50억 원 이상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배임 병합

임무 위배로 회사에 손해

사안에 따라 함께 문제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몇 가지 요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첫째,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지위에 있어야 합니다. 둘째, 그 재물을 자기 것처럼 임의로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여기서 방어의 핵심이 되는 것이 바로 이 불법영득의사입니다. 회사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집행했거나, 정해진 절차대로 회계를 처리했을 뿐이고 그로 인한 이익을 자신이 취하지 않았다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횡령의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특히 대표나 상급자의 지시로 자금을 이체하거나 서류를 작성했을 뿐인 직원의 경우, 그 지시가 횡령을 위한 것임을 알았는지, 곧 고의가 있었는지가 관건이 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관여의 정도에 따라 대응의 방향은 달라집니다. 자금 유용의 사정을 모른 채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했을 뿐인 경우라면, 고의가 없었음을 다투어 공범의 성립을 문제 삼게 됩니다. 실제로 자금을 취득하거나 이익을 나눈 사실이 없는 경우라면, 불법영득의사가 없음을 입증하게 됩니다.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라면, 관여 정도에 맞게 책임을 좁히고 피해회복을 통해 처벌 수위를 낮추는 데 집중하게 됩니다.

 

지시에 따랐을 뿐인데 연루되었다면 어떻게 다툴 것인가

회사 자금 횡령 사건에서 임직원이 직면하는 가장 큰 위험은, 자금의 흐름에 관여했다는 이유만으로 횡령의 공범으로 평가되어 무거운 책임을 지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유용된 금액이 크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집니다. 그래서 대응의 핵심은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어 자신의 실제 지위와 관여 정도에 맞는 책임으로 좁히는 데 있습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일정한 순서로 대응합니다. 먼저 자금의 흐름과 자신의 역할을 정리합니다. 문제 된 자금이 어떤 경위로 집행되었는지, 자신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업무를 했는지, 상급자의 지시가 있었는지, 그리고 그 자금이나 이익을 자신이 취한 사실이 있는지를 확인하여,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고 볼 만한 정황을 찾아냅니다. 결재 서류와 지시의 근거, 자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된 곳을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음으로 고의를 검토합니다. 지시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서 그것이 횡령을 위한 것임을 알았는지, 정상적인 업무로 알았는지를 살펴, 고의가 없었음을 다툽니다. 이어서 관여의 정도를 분석하여, 자금을 유용한 주체와 단순히 업무를 처리한 사람을 구분하고 자신의 책임 범위를 좁힙니다. 그리고 이득액이 자신의 관여와 무관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검증하여 특경법 적용을 다투고, 사실관계에 다툼의 여지가 크지 않은 경우에는 피해회복과 반성을 정리하여 양형을 관리합니다.


혼자 이 국면을 감당하는 것과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혼자서는 자금의 흐름 속에서 자신의 책임을 어떻게 분리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고, 지시에 따랐을 뿐임을 어떻게 입증해야 하는지 알기 어려우며, 조사에서 무심코 한 진술이 오히려 고의를 인정하는 근거가 되기 쉽습니다. 반면 자금의 흐름과 자신의 역할을 객관적으로 정리하여 고의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고, 관여 정도에 맞게 책임을 좁히면, 회사 사건에 연루되었더라도 자신의 실제 책임에 맞는 결과를 모색할 수 있습니다.



회사 자금 횡령 사건은 여러 사람이 얽힌 자금의 흐름 속에서 개인의 고의와 역할을 정밀하게 가려내야 하는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건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자금 흐름의 분석부터 고의의 다툼, 책임 범위의 분리, 이득액의 검증, 그리고 조사 동행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건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회계 자료와 결재 라인을 분석하고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또한 사건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건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고의가 없었음을 보일 단서와 책임을 좁힐 근거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지시에 따랐을 뿐인 직원이 유용의 주체와 같은 책임을 지지 않도록, 각 요건을 하나씩 따져 의뢰인의 실제 책임에 맞는 방어를 설계합니다.




[형사 수행사례]

허위사실 적시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 피의자 형사 대응 

의료인에 대한 업무상과실치사상 피의자 형사 대응

j 방송국 고위공직자 명예훼손 사건 피의자 형사 대응

공익 목적으로 회사의 부조리를 SNS에 게시한 행위 정통망법위반(명예훼손) 불송치 성공

공익 목적으로 유아시설 위생상태 고발한 사안 명예훼손 혐의 불송치

누범기간 중 마약 투약 사건 벌금형 선고

전 남자친구로부터 스토킹 당한 피해자 고소대리 스토킹처벌법위반 벌금형 성공

근로자 부정수급 공모 사업주 대리 형사 대응

네이버 파워링크 광고 부정클릭 관련 업무방해 고소 대리

고용보험법위반 사건 피의자들 중 일부 불송치, 일부 집행유예

공무집행방해 집행유예

식품위생법위반 약식종결

형의집행및수용자의처우에관한법률위반 건 집행유예

명예훼손 건 방송통신심의위원회 권리침해 신청 등으로 문제된 불법게시물 삭제조치

업무방해 건 벌금형

유명유튜버 명예훼손, 모욕 등 각종 법률분쟁 대리

아동복지법위반 기소유예

스토킹처벌법위반 건 약식종결

폭행치사 건 기소유예

고용유지지원금 부정수급 기소유예

청년채용특별장려금 부정수급 기소유예

재물손괴 정식재판사건 선고유예

분묘 훼손 관련 재물손괴, 경계침범 합의 끌어내 상대방 기소유예

공사현장 자물쇠 재물손괴 무혐의

가정폭력 고소, 피해자보호명령청구 송치, 피해자보호명령 인용

특수폭행 가정폭력 공판, 피해자보호명령청구 피청구인 대리 집행유예,보호명령기각

무고 피의사건(폭행 등 고소 무혐의 상대의 무고에 대한 맞고소) 무혐의

1심 살인, 시체유기 혐의 징역 8년 무죄 판결

i 제지기업에 대한 특경법위반 횡령 피의자 형사 대응

동업 해제 과정에서 동업 자금 유용에 관한 특경법위반 횡령 형사 대응 전부무죄

회사 자금 횡령에 대한 특경법위반 횡령 형사 대응 양형 기준 상 최저형 선고

동업자의 수십억 동업자금 횡령 고소대리하여 피의자 징역형 선고

"동업자들간 동업 관계 해소 과정에서 발생한 특경법위반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금융실명법위반 1심 전부 무죄"

업무상횡령 건 합의성사를 통한 고소취소 유도로 볼송치 각하

사기사건 영장실질심사 대응 통해 영장 기각

횡령,사기,노인복지법위반,업무방해 등 다수 범죄사실 불송치

공정위 담합 사건 피심인 대리 성공적으로 방어

보이스피싱 불입건 종결

헬스장 동업자간 업무상횡령 고소 성공방향 합의

동업자간 업무상횡령 피의 무혐의

보이스피싱 통장대여 피해자 부당이득반환청구 피고대리 전부승소

주류업체 영업직원 주류대금 횡령 업무상배임,사기고소 송치

P자산운용사 금융감독원 제재심의위원회 및 배임 관련 형사 대응

V자산운용사 임원 특경법위반(배임,수재) 관련 형사 대응

A상장사 대표이사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관련 형사 대응

S증권 관련 자본시장법 위반(시세조종 등) 관련 형사 대응

C상장사 허위 재무제표 공시를 원인으로 한 사기적부정거래, 외감법위반 형사대응



FAQ

대표 지시로 자금을 이체했을 뿐인데, 저도 횡령인가요?

A. 반드시 그렇지는 않습니다. 횡령죄가 성립하려면 자금을 자기 것처럼 처분하려는 불법영득의사가 있어야 합니다. 대표의 지시에 따라 자금을 이체했을 뿐이고 그로 인한 이익을 자신이 취하지 않았으며, 그 지시가 횡령을 위한 것임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없어 공범으로 볼 수 없다고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지시의 경위와 자금이 최종적으로 귀속된 곳을 객관적으로 정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경리 담당이라 서류만 처리했는데도 연루되나요?

A. 회계나 경리 업무를 담당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횡령의 책임을 지는 것은 아닙니다. 정해진 절차대로 서류를 처리했을 뿐이고 자금 유용의 사정을 알지 못했다면, 고의가 없어 공범의 성립을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유용 사실을 알면서도 적극적으로 서류를 꾸미거나 은폐에 가담했다면 책임이 문제 될 수 있으므로, 실제로 어떤 업무를 어떤 인식으로 했는지를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돈을 한 푼도 안 가졌는데도 처벌되나요?

A. 자신이 이익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은 불법영득의사를 다투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됩니다. 다만 자신이 직접 이익을 얻지 않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자금을 취득하도록 적극적으로 도왔고 그 사정을 알았다면 공범으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금이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 자신이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어떤 인식으로 했는지를 함께 검토하여 책임의 유무와 범위를 다투게 됩니다.

유용된 금액이 큰데, 저도 그 전체를 책임지나요?

A. 그렇지 않습니다. 책임의 범위는 자신의 관여와 인식에 따라 정해집니다. 회사에서 유용된 전체 금액이 아니라, 자신이 실제로 관여하고 인식한 범위를 기준으로 책임을 다투어야 합니다. 특히 이득액이 5억 원을 넘으면 특경법이 적용되어 처벌이 급격히 무거워지므로, 이득액이 자신의 관여와 무관하게 산정되지 않도록 검증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미 조사를 받았는데, 지금 변호인을 선임할 의미가 있나요?

A. 늦지 않았습니다. 이미 진술한 내용이 있더라도 그 범위와 맥락을 정리하여 이후 절차에서 진술의 일관성을 확보하고,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을 보완할 수 있습니다. 특히 회사 자금 횡령 사건은 고의와 관여 정도를 어떻게 다투느냐에 따라 단순히 지시에 따랐을 뿐인 사람으로 볼지 유용의 공범으로 볼지가 갈리므로, 빨리 자금의 흐름과 자신의 역할을 정리하여 방어의 방향을 잡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공사례

X

개인정보처리방침

법률사무소 정로(이하 “사무소”)는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주체의 개인정보 및 권익을 보호하고 개인정보와 관련된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제 1 조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항목, 목적, 방법)
① 게시판 글 작성 시 필수 항목에 대한 수집목적은 ‘별도의 구체적 상담을 위하여’이며 수집항목은 ‘이름, 이메일, 연락처’입니다.
② 전항 외에 고객의 서비스 이용 과정이나 요청 사항 처리 과정에서 ‘IP주소, 접속로그, 단말기 및 환경정보, 서비스 이용기록, 쿠키’와 같은 정보들이 자동으로 수집 및 저장될 수 있으며, 이 때의 수집목적은 ‘사용자 홈페이지 이용, 사이트 이용에 대한 문의 민원 등 고객 고충 처리’입니다.
③ 사무소는 ‘홈페이지 고객 문의/고충 처리 시 전화 또는 인터넷을 통한 상담’과 같은 방법으로 개인정보를 수집합니다

제 2 조 (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보존하여야 하는 의무가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는 원칙적으로 해당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될 때까지 보유 및 이용되며, 그 목적이 달성되면 지체 없이 파기됩니다.

제 3 조 (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본 처리방침에서 명시한 목적에 한해서만 처리하며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있는 경우 또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거한 경우에만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합니다. 사무소는 현재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고 있습니다.

제 4 조 (개인정보 처리업무의 위탁)
사무소는 현재 귀하의 개인정보 보호를 위해 귀하의 개인정보를 직접 취급 관리하고 있습니다. 단, 향후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제3의 전문기관에 귀하의 정보를 위탁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귀하의 사전 동의 하에 개인정보에 대한 취급을 위탁할 수 있습니다.

제 5 조 (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그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소에 대해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 및 삭제, 처리정지 요구 등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② 제1항에 따른 권리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사람을 통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에 따른 위임장을 사무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③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권리행사에 대하여 개인정보보호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제 6 조 (개인정보의 파기)
① 사무소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의 처리목적이 달성된 경우 등 그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② 사무소가 관계법령의 규정에 따라 개인정보를 파기하지 아니하고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해당 개인정보 또는 개인정보파일을 다른 개인정보와 분리해서 저장·관리 합니다.
③ 사무소는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해당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④ 사무소는 파기하여야 할 개인정보가 전자적 파일 형태인 경우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이외의 기록물, 인쇄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인 경우 파쇄 또는 소각합니다.

제 7 조 (의견수렴 및 불만처리)
정보주체는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아래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또는 담당부서에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사무소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하여 신속하고 충분한 답변을 드릴 것입니다.

개인정보 보호 책임자 : 박 상 능
연락처 : 010-8822-9940

제 8 조 (개인정보 처리방침의 변경)
사무소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관련 법령, 지침 및 사무소 내부규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정보 처리방침이 변경되는 경우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방법에 따라 공개합니다.

제 9 조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 조치)
사무소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 구성원에 대한 정기적인 개인정보 보호교육 등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의 설치 등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 개인정보 보관장소에 대한 접근통제
X

이메일수집거부

본 홈페이지에 게시된 이메일주소가 전자우편 수집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무단으로 수집되는 것을 거부하며,
이를 위반 시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정보통신망법 제50조의2 (전자우편주소의 무단 수집행위 등 금지)
① 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사전 동의 없이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는 프로그램이나 그 밖의 기술적 장치를 이용하여 전자우편주소를 수집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누구든지 제1항을 위반하여 수집된 전자우편주소를 판매·유통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누구든지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수집·판매 및 유통이 금지된 전자우편주소임을 알면서 이를 정보 전송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게시일: 홈페이지 제작일 ~ 현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