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학교폭력 처분 단계 내 아이의 조치 적정할까?
1호부터 9호까지, 각 조치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는 가해학생에 대해 아홉 단계의 조치 가운데 하나 또는 여럿을 결정합니다. 많은 학부모가 조치 통보를 받고서야 처음으로 이 단계 체계를 접하게 되는데, 각 호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고 어떤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알아야 지금의 상황을 정확히 판단할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조치의 무게가 단순히 그 조치 자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교생활기록부에 얼마나 오래 남는지, 그리고 대입에 어떻게 반영되는지로 이어진다는 점입니다.
각 조치의 내용과 그 성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 표에서 눈여겨볼 지점이 몇 군데 있습니다. 첫째는 3호와 4호 사이의 경계입니다.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기록이 삭제되지만, 4호부터는 졸업 후에도 일정 기간 남습니다. 둘째는 5호와 6호 사이의 경계입니다. 5호까지는 졸업 후 2년이지만 6호부터는 4년으로 늘어납니다. 셋째는 7호와 8호 사이의 경계입니다. 4호부터 7호까지는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지만, 8호 전학은 이 조기 삭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같은 4년이라도 7호는 앞당길 여지가 있고 8호는 없다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각 호의 조치는 단독으로 내려지기도 하지만 여러 호가 함께 부과되기도 합니다. 예컨대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특별교육이 함께 결정되는 식입니다. 그리고 5호 특별교육은 다른 조치와 병과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해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이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내 아이의 조치는 적정한가, 그리고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조치 통보를 받으면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것은 그 조치가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적정한지입니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의 심각성과 지속성, 고의성, 가해학생의 반성 정도, 화해의 정도라는 판정 요소를 종합하여 조치를 정하는데, 이 평가가 부당했거나 사실관계가 실제와 다르게 인정되었다면 다툴 여지가 있습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안에 다음과 같이 접근합니다. 먼저 결정된 조치와 그 근거가 된 판정 내용을 검토합니다. 각 판정 요소가 어떻게 평가되었는지, 사실관계가 실제와 부합하는지, 유리한 사정이 제대로 반영되었는지를 살펴 다툴 지점을 찾아냅니다. 다음으로 조치의 비례성을 검토합니다. 행위의 정도에 비추어 결정된 조치가 지나치게 무겁지는 않은지, 특히 조기 삭제가 가능한 7호 이하와 그렇지 않은 8호 사이의 경계를 넘어섰다면 그 실익이 크므로 집중적으로 다툽니다. 이어서 절차의 적법성을 검토하여, 의견진술의 기회가 충분히 주어졌는지 등에 하자가 있다면 이를 다툽니다. 그리고 다툴 실익이 있다고 판단되면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여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불이익을 멈추도록 합니다.
한편 조치가 확정된 경우에는 이후를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라면 졸업 직전 전담기구의 심의를 통해 조기 삭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조치를 성실히 이행하고 재발이 없도록 하며 피해학생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그 심의에서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조치를 받은 뒤의 생활이 기록의 존속 여부를 좌우하는 셈입니다.
학교폭력 조치는 호수 하나에 따라 기록이 남는 기간과 아이의 진로가 크게 달라지는 만큼, 그 경계를 정확히 이해하고 다투는 조력이 필요합니다. 정로는 사안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조치의 검토부터 다툴 지점의 판단, 불복 절차의 수행, 그리고 조기 삭제 심의의 준비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진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사건은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안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판정 내용을 분석하고 전략을 세웁니다. 또한 사안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안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조치를 낮출 단서와 유리한 사정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조치 단계의 대응과 이후의 기록 삭제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내다보며, 아이의 진로에 미칠 부담이 최소화되도록 사건을 이끌어 갑니다.
FAQ
몇 호부터가 무거운 조치인가요?
A.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 다릅니다. 학교생활기록부 기재를 기준으로 보면 3호까지는 졸업과 동시에 삭제되므로 그 이후가 부담이 커지는 구간입니다. 조기 삭제 가능성을 기준으로 보면 7호까지는 심의를 통해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지만 8호 전학부터는 그렇지 않으므로, 이 경계가 실질적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8호가 결정된 경우에는 7호 이하로 낮추는 것을 목표로 다툴 실익이 큽니다.
여러 호가 한꺼번에 나올 수도 있나요?
A. 가능합니다. 조치는 단독으로 내려지기도 하지만 여러 호가 함께 부과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예컨대 서면사과와 접촉금지, 특별교육이 함께 결정되는 식입니다. 특히 5호 특별교육은 다른 조치와 병과되는 경우가 흔하며, 가해학생뿐 아니라 보호자에게도 특별교육 이수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출석정지는 결석 처리되나요?
A. 출석정지 기간은 결석으로 처리되지 않고 별도로 다루어집니다. 다만 그 기간 동안 등교할 수 없어 수업에 공백이 생기고, 학교생활기록부에 조치 사항이 기재되어 졸업 후 4년간 남는다는 점에서 부담이 적지 않습니다. 그래서 출석정지 이상의 조치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적정성을 검토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치를 받고 나서 무엇을 하면 기록을 빨리 지울 수 있나요?
A. 4호부터 7호까지의 조치는 졸업 직전 학교폭력 전담기구의 심의를 거쳐 졸업과 동시에 삭제될 수 있습니다. 이 심의에서는 조치를 성실히 이행했는지, 이후 재발이 없었는지, 피해학생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는지 등이 고려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받은 뒤의 생활이 기록의 존속 여부를 좌우한다고 할 수 있으며, 이 점을 염두에 두고 생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치가 부당하다고 생각되면 언제까지 다툴 수 있나요?
A. 처분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불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하면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의 즉각적인 불이익을 멈출 수 있습니다. 조치가 한 단계라도 낮아지면 기재의 보존 기간과 조기 삭제 가능성이 달라지므로 다툴 실익이 있습니다.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통보를 받으면 곧바로 검토에 착수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