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 칼럼
공정거래위원회변호사 공정위 조사 대응
공정위 조사가 시작되면 무엇이 어떻게 진행되는가
공정거래위원회는 시장의 경쟁 질서를 지키기 위해 기업의 담합과 불공정거래, 하도급과 가맹, 대리점 거래, 표시광고 등 폭넓은 영역을 규율하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공정위 사건은 일반적인 형사 사건이나 민사 소송과는 절차의 성격이 다릅니다. 행정기관인 공정위가 조사를 하고 스스로 심의하여 제재를 의결하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조사 단계에서부터 심의와 의결, 그리고 이후의 불복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를 이해하고, 단계마다 적절히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공정위의 제재는 과징금이 매우 크고 형사 고발로 이어질 수 있어, 초기 대응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큽니다.
공정위 사건의 절차와 그에 따른 제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각 단계의 의미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는 공정위가 직권으로 인지하거나 신고를 받아, 또는 담합에 가담한 기업의 자진신고를 통해 시작됩니다. 현장조사에서는 사업장을 방문하여 자료를 확보하고 관련자의 진술을 듣는데, 이 과정에서 확보되는 자료와 진술이 이후 판단의 기초가 됩니다.
조사가 끝나면 공정위는 심사보고서를 작성하여 기업에 통지하고, 기업은 이에 대한 의견을 제출합니다. 이후 위원회가 심사관과 기업 양측의 주장을 듣는 대심 구조로 심의를 진행하고, 그 결과 시정명령이나 과징금, 형사 고발 등을 의결합니다. 이 의결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공정위 사건에서 특히 유의할 것이 담합 사건의 자진신고 제도입니다. 담합에 가담한 기업이 이를 먼저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고의 순서에 따라 감면의 폭이 크게 달라집니다. 그래서 담합이 적발될 위험이 있는 상황에서는 자진신고를 할 것인지, 한다면 언제 어떻게 할 것인지가 매우 중요한 전략적 판단이 됩니다.
각 단계에서 기업은 무엇을 준비하고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가
공정위 대응의 핵심은, 조사 초기부터 사안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하고 각 단계에 맞추어 방어 논리를 일관되게 쌓아가는 데 있습니다. 조사 단계의 대응이 심의와 의결로 그대로 이어지므로, 초기에 방향을 잘못 잡으면 이후에 바로잡기가 어렵습니다.
정로는 이러한 사건에 단계별로 대응합니다. 먼저 조사 단계에서는 공정위가 문제 삼는 행위가 무엇인지, 어떤 법 위반이 쟁점인지를 파악하고, 현장조사에 적법하게 대응합니다. 조사의 범위가 적정한지,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가 조사 대상과 관련된 것인지를 검토하고, 임직원의 진술이 부정확하거나 불리하게 이루어지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합니다. 다음으로 심사보고서가 통지되면, 그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다툴 지점을 특정하고, 의견서를 통해 위반이 성립하지 않거나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음을 체계적으로 주장합니다. 특히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과 부과 기준율에 따라 산정되므로, 관련 매출액의 범위나 가중·감경 사유를 다투어 금액을 줄이는 것이 중요한 과제가 됩니다. 이어서 위원회 심의에서는 대심 구조에 대비하여 주장과 근거를 정리하고, 필요한 경우 경제 분석 등을 통해 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없음을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의결에 불복할 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이의신청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다툽니다.
담합 사건에서 자진신고를 고려하는 경우에는, 그 실익과 위험을 함께 검토합니다. 자진신고로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반면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결과가 되므로, 신고의 시기와 방법, 그로 인한 형사와 민사상의 파급까지 내다보며 전략을 세워야 합니다.
혼자 또는 준비 없이 대응하는 것과 전문적 조력을 받는 것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준비 없이는 조사 과정에서 불리한 자료나 진술이 확보되기 쉽고, 심사보고서의 어느 지점을 다투어야 하는지 판단하기 어려우며, 과징금이 과다하게 산정되어도 이를 줄이기 어렵습니다. 반면 조사 초기부터 방어 논리를 세우고, 심사보고서를 정밀하게 검토하며, 과징금 산정을 다투면, 제재의 수위를 실질적으로 낮출 수 있습니다.
공정위 사건은 조사부터 의결, 불복까지 절차가 길고 복잡하며, 과징금과 형사 고발이라는 큰 위험이 걸린 사건입니다. 정로는 사안 하나하나에 파트너 변호사가 직접 관여하여, 조사 대응부터 의견서 작성, 심의 대응, 그리고 불복 절차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수행합니다. 상담만 변호사가 맡고 실제 업무는 직원에게 넘기는 방식이 아니라, 사안을 맡은 변호사가 직접 사실관계와 법리를 분석하고 방어 논리를 세웁니다. 또한 사안을 무리하게 많이 떠안기보다 하나의 사안에 충분한 시간을 들여, 위반의 성립을 다툴 지점과 과징금을 줄일 근거까지 놓치지 않습니다. 나아가 조사 단계의 대응이 이후 심의와 불복까지 일관되게 이어지도록 전체를 조망하며, 기업이 감당할 부담을 종합적으로 줄이는 방향으로 사건을 이끕니다.
FAQ
공정위 현장조사가 나왔는데, 자료를 다 제출해야 하나요?
A. 공정위의 조사에는 응할 의무가 있지만, 제출을 요구받은 자료가 조사 대상과 관련된 것인지, 조사의 범위가 적정한지는 검토의 대상이 됩니다. 조사 대상과 무관한 자료까지 광범위하게 제출하면 예상치 못한 다른 문제가 불거질 수 있으므로, 조사의 범위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에 맞추어 대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조사를 방해해서는 안 되지만, 절차에 따라 정당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습니다.
심사보고서를 받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A. 심사보고서는 공정위의 조사 결과와 제재 의견을 담은 문서로, 이에 대한 의견제출이 방어의 핵심 단계입니다. 심사보고서의 사실인정과 법리 적용을 면밀히 검토하여, 위반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점이나 과징금 산정에 오류가 있다는 점을 체계적으로 주장해야 합니다. 이 단계에서의 대응이 위원회 심의의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치므로, 통지를 받으면 곧바로 검토에 착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과징금이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은데, 줄일 수 있나요?
A. 과징금은 관련 매출액과 부과 기준율, 그리고 가중이나 감경 사유를 종합하여 산정됩니다. 그래서 관련 매출액의 범위가 적정하게 산정되었는지, 가중 사유가 과도하게 적용되지는 않았는지, 감경받을 수 있는 사유가 있는지를 검토하여 다투면 금액을 줄일 여지가 있습니다. 과징금 산정은 복잡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지므로, 그 산정 과정을 정밀하게 검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합에 가담했는데, 자진신고를 하는 것이 좋을까요?
A. 자진신고 제도는 담합을 먼저 신고하고 조사에 협조하면 과징금을 감면받을 수 있는 제도로, 신고의 순서에 따라 감면의 폭이 달라집니다. 다만 자진신고는 위반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므로, 그로 인한 형사와 민사상의 파급까지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그래서 자진신고의 실익과 위험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할 것인지와 그 시기·방법을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공정위 결정에 불복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공정위의 의결에 불복하려면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위반의 성립이나 과징금 산정에 다툴 여지가 있다면 이러한 불복 절차를 통해 다툴 수 있습니다. 다만 불복에는 기한이 정해져 있으므로, 의결을 통지받으면 다툴 실익이 있는지를 신속히 검토하여 절차를 준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